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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대화를 지웠는데 복구되면 가중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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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대화를 지웠는데 복구되면 가중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다이렉트메시지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 대화 내용이 문제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를 자주 접합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사진 한 장 주고받지 않았다”,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대화는 이미 다 지웠다”는 생각으로 안심하다가, 막상 수사기관에서 복구된 대화 내용을 들이밀자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무결성 요건을 엄격하게 확인하는 법리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대화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도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아도 대화만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와 나눈 대화가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 그 대화를 스스로 지운 행위는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복구된 대화가 발견됐을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와 나눈 대화 내용만으로도 이미 범죄가 성립했을 수 있습니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 자체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다이렉트메시지로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실제로 만난 적이 없거나 사진 한 장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입건됐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그리고 성을 사는 행위 등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유형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성립하며, 실제로 만남이나 신체 접촉, 사진·영상 교환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대화 자체로 구성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였다면 별도 요건 없이 같은 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대화는 실제 만남이나 성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아도, 대화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나눈 대화를 스스로 지운 행위 자체는 별도의 증거인멸죄가 아닙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없앤 경우, 형법상 증거인멸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화 내용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메시지를 지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내가 증거까지 없앴으니 오히려 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 ‘타인의’ 사건에 관한 증거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즉 본인이 나눈 대화를 본인 스스로 지운 행위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것이라 해도 증거인멸죄라는 별도 죄명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일 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본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대화를 스스로 지운 행위는, 형법상 증거인멸죄 그 자체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지운 대화가 복구되면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삭제된 대화는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돼 증거로 쓰이고, 삭제 시도 자체는 범행 후 정황으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삭제 버튼을 눌러도 기기의 저장 영역이나 서버, 클라우드 백업 등에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해 삭제된 대화 상당 부분을 복구해 냅니다.

이렇게 복구된 대화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려면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실무적으로는 해시값 대조나 포렌식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의 증언 등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지웠으니 증거가 없어졌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화를 지운 경위와 시점이 드러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으로 보아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화 삭제는 증거를 완전히 없애지 못할 뿐 아니라, 삭제 시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4. 대화 내용과 반복성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죄 자체는 3년 이하 징역이지만, 내용이 성착취물로 이어지면 형량 구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이었다면 별도 가중 없이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고,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대화가 한 사람과 수개월에 걸쳐 반복됐다면 포괄일죄로 묶여 죄질이 무거워지고, 여러 명과 유사한 대화를 반복했다면 경합범으로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대화 과정에서 성적 사진·영상을 요구하거나 촬영·전송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되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등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11조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단순 대화죄와는 전혀 다른 처벌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5. 고소나 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사 전에 대화 기록과 삭제 경위부터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고소·신고 또는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로 시작되어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사건이라는 특성상 신속하게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를 삭제한 사실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남아 있는 대화 캡처나 백업이 있는지, 상대방과의 대화가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시작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대화를 삭제한 시점과 이유(단순 정리였는지, 문제를 인지한 이후였는지)를 스스로 정리해 둡니다.

  3.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정한 뒤 조사에 임합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화 내용이 성착취물 제작·유포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사건이라면, 조사 이전에 변호사와 함께 혐의의 범위와 증거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미성년자와 나눈 대화 문제는 “별거 아니었다”는 생각과,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현실 사이의 간극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쪽은 성적 착취 목적이 없었다는 점, 연령을 알 수 없었던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이미 조사 통보를 받고 대화까지 삭제한 쪽도 삭제 사실 자체보다 삭제 이전 대화 내용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대화 내용의 성격을 다투는 쪽과, 이미 진행 중인 수사에 뒤늦게 대응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대화 기록 하나하나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운 대화가 복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연령에 대한 인식 문제로 다퉈볼 여지는 있지만, 프로필 사진이나 대화 정황상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관련 대화와 정황을 변호인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 대화방을 나가고 메시지를 완전히 삭제하면 복구가 불가능한가요?

A. 기기 저장 영역이나 서버, 클라우드 백업 등에 흔적이 남아 완전 삭제가 쉽지 않고, 디지털포렌식으로 상당 부분 복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실제로 만나거나 사진을 주고받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됩니다.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유인·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Q. 대화 삭제 사실이 밝혀지면 무조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삭제 자체가 별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를 범행 후 정황으로 참작해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시인, 반성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여러 명과 비슷한 대화를 나눈 경우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상대방 수에 따라 경합범으로 가중되거나, 동일 대상과의 반복 대화는 포괄일죄로 묶여 죄질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지운 대화를 먼저 이야기해야 하나요?

A. 먼저 변호인과 상담해 대화의 시작 경위·내용·삭제 이유를 정리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 방향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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