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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압수수색, 어디까지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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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압수수색, 어디까지 허용될까? 

김홍식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휴대전화는 메시지, 사진, 계좌정보, 위치기록 등 다양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어 중요한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해서 저장된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자정보를 탐색·복제하는 과정에서도 영장의 범위와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먼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면 먼저 어떤 범죄혐의로 발부된 영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 어떤 범죄혐의에 관한 영장인지

  • 압수 대상이 무엇인지

  • 어느 기간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지

  • 어떤 종류의 전자정보가 수색 대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정해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휴대전화 전체가 곧 수사대상은 아닙니다

휴대전화에는 수사 대상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정보도 상당량 저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저장매체 전체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은 일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진이나 메시지가 당연히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다른 범죄와 관련된 자료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초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다른 범죄에 관한 자료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자료가 처음 압수수색 대상이 된 범죄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별도의 영장이 필요한 상황인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별개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발견한 경우 그 자료를 곧바로 무제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기존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건과 관련된 자료까지 확보된 경우에는 압수 경위와 영장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전자정보 탐색 과정의 참여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실제 데이터를 탐색하고 복제하는 과정에서도 절차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압수목록도 교부하지 않은 사안에서 해당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가 이미 압수됐다면 단순히 기기를 돌려받는 시점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이후 전자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선별·복제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압수수색 직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수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관련 메시지나 파일을 급하게 삭제하는 행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삭제된 자료가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될 가능성도 있고, 자료를 삭제한 시점과 경위 자체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자료를 정리하기보다 현재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사건과 직접 관련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영장 사본이나 압수목록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서류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6. 이미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절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가 압수된 이후에는 다음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 휴대전화 및 전자정보의 압수 범위

  • 실제 확보된 자료의 종류

  •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 기회가 있었는지

  • 압수목록을 교부받았는지

  • 수사 대상과 관계없는 정보까지 확보됐는지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물건 하나를 압수하는 것과 달리 이후 데이터 탐색과 선별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차 전체를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영장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 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모든 자료를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실제 전자정보 탐색 범위와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김홍식 변호사는 좋은 결과를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현재 무엇이 위험한지부터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포렌식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영장과 압수목록을 확인하고, 실제 수색 범위와 수사 대상 사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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