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실종된 선원, 1년 기다려야 할까?
조업 중 선박 사고가 발생해 선원이 실종됐지만 수색을 계속해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가족들은
“1년이 지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실종선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원 실종에 따른 보상과 법률상 사망 처리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선원법상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종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고, 실종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유족보상과 장례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 등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사망 처리는 별도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선원이 바다에서 실종되면 바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선원법은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선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행방불명보상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선원이 해상에서 행방불명된 경우 일정한 피부양자는 법에서 정한 행방불명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행방불명 상태가 1개월을 넘으면 유족보상과 장례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원법상 보상을 받기 위해 반드시 민법상 실종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선에서 근무하던 어선원이 실종된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행방불명급여와 유족급여 등의 적용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상을 받으면 법적으로도 사망한 것으로 처리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원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점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기록되는 시점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행방불명보상이나 유족보상은 실종된 선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보상제도입니다.
반면 실종된 선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보험, 채무 등을 상속을 통해 정리하려면 법률상 사망 여부를 별도로 확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시신을 찾지 못해도 사망 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박 침몰이나 전복과 같은 재난으로 사망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 관공서의 조사와 통보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기록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단순히 오랫동안 연락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해양경찰 사고조사 자료
수색·구조 기록
선박 침몰·전복 등 사고자료
승선원 명부
목격자 및 구조된 선원의 진술
등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4. 선박 사고라면 1년 후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민법상 일반실종이 문제됩니다.
하지만 선박 침몰 등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위난을 당한 사람이 위난 종료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실종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해난사고에서는 일반적인 5년보다 짧은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에서 실종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에 특별실종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박 침몰 등 실제로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위난을 당했다는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망 처리될까요?
아닙니다.
특별실종에서 말하는 1년은 자동으로 사망 처리되는 기간이 아니라 실종선고를 위한 법정 실종기간입니다.
위난이 종료된 후 1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관계인 등이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선박 사고로 실종됐다 → 1년이 지났다 → 자동으로 사망 처리된다”
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6.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고 당일이 사망일이 될까요?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실종에서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 당일을 법률상 사망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법에서 정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보는 구조이므로 실제 사고일과 법률상 사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 시점은 이후 상속이나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7. 선원 실종 후 가족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선원 실종 사건에서는 보상과 사망 처리 절차를 한꺼번에 생각하기보다 순서대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해양경찰의 사고접수 및 수색기록, 선박 사고자료, 승선원 명부 등 사고와 실종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다음 선원법상 행방불명보상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실종기간이 1개월을 넘었다면 유족보상 등의 적용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속 등 법률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면 재난으로 인한 사망 처리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특별실종 요건과 실종선고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8. 선원 실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바다에서 가족이 실종됐습니다. 1년을 기다려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선원법상 행방불명보상은 민법상 특별실종과 별개의 제도입니다. 실종기간이 1개월을 넘으면 유족보상과 장례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선박 사고로 실종되면 1년 뒤 자동으로 사망 처리되나요?
A. 아닙니다. 특별실종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1년의 실종기간이 지난 뒤 법원의 실종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3.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 처리를 할 수 없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난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관공서의 조사와 통보에 따른 사망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고조사와 수색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사고 당일이 사망일이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실종에서는 법에서 정한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사고일과 법률상 사망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원 실종은 ‘보상’과 ‘사망 처리’를 따로 봐야 합니다
조업 중 선원이 실종됐다면 실종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선원법상 행방불명보상을 먼저 검토할 수 있고, 행방불명 상태가 1개월을 넘으면 유족보상 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속이나 실종자 명의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법률상 사망 문제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선박 침몰과 같은 해상사고라면 특별실종이 적용될 수 있지만, 1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망 처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고·수색자료 확보 → 행방불명보상 확인 → 어선원재해보험 확인 → 유족보상 검토 → 사망 처리 가능성 확인 → 필요한 경우 특별실종 및 실종선고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마산·진해를 비롯한 경남 지역에서 조업 중 가족이 실종된 경우라면 보상과 실종선고를 하나의 절차로 생각하기보다 적용되는 보상제도와 법률상 사망 처리 절차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해상에서 발생한 선원 실종 사건의 행방불명보상과 재해보험, 실종선고 및 이후 상속·재산관계 등을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자료를 토대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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