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동업 의견 충돌, 경영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친구나 지인과 각각 절반씩 투자해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공평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직원 채용, 대출, 신규 투자, 점포 이전, 사업용 자산 처분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사업자등록이나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 것일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한 동업이라면 출자지분과 사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은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 지분이 50대50이면 한 사람이 결정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출자지분의 과반수가 아니라 조합원 수의 과반수라는 점입니다.
A와 B 두 사람이 동업한다면
A 찬성 + B 찬성 → 결정 가능
A 찬성 + B 반대 → 과반수 미달
A 반대 + B 찬성 → 과반수 미달
이 될 수 있습니다.
2명 중 과반수는 1명을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나 업무집행권한이 없다면 한 사람의 찬성만으로 업무집행을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인 동업은 서로 의견이 갈렸을 때 사업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른바 경영권 교착상태(데드락)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2. 돈을 더 많이 투자한 사람이 결정권도 더 클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A가 70%, B가 30%를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조합의 기본적인 업무집행 기준은 단순한 출자비율이 아니라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내가 돈을 더 많이 투자했으니 내가 최종 결정한다”
고 당연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업계약에서 지분이나 역할에 따라 별도의 의사결정 방식이나 업무집행 권한을 정했다면 그 약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업무집행자를 따로 정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동업에서 두 사람이 매번 모든 업무를 함께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정 동업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하거나
A는 영업·마케팅
B는 회계·자금관리
와 같이 분야별 권한을 나누어 놓았다면 실제 의사결정 권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일정 금액 이하의 지출은 한 사람이 결정하고, 대출이나 고액 투자·자산 처분 등 중요한 사항은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하도록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다면 지분율만 보기보다 동업계약서에 누가 어떤 업무를 결정하도록 정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 일상적인 업무도 매번 두 사람이 합의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나 업무집행자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거래처에 정기적인 물품대금을 지급하거나 통상적인 소모품을 구입하는 업무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액 대출
신규 사업 투자
중요 사업자산 매각
고액의 설비 구입
새로운 사업장 임차
등 사업의 재산상태나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같은 방식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특정 업무가 통상사무인지 여부는 금액, 사업 규모, 반복성, 기존 운영방식과 동업계약상 권한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5. 평소 하던 업무라면 상대방이 반대해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주의해야 합니다.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업무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동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중지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라고 하더라도 동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상대방이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을 통해 반대 의사가 전달됐다면 문제된 업무가 통상사무인지, 이미 완료됐는지, 자신에게 별도의 업무집행권한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사업자등록과 통장이 제 명의면 제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사업자등록이나 사업용 통장이 누구 명의인지와 동업자 사이에서 누가 사업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편의상 한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람의 계좌를 사업용 통장으로 사용했더라도 실제로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했다면 내부적인 동업관계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도 내 명의이고 통장도 내 명의니까 사업자금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7. 50대50 동업에서 의견이 계속 갈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중요한 결정마다 의견이 갈려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면 가장 먼저 동업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업무집행자를 정했는지
분야별 담당업무를 나누었는지
중요한 사항은 어떻게 결정하기로 했는지
의견이 갈릴 때 최종결정권을 정했는지
동업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을 정했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고 교착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공동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동업관계의 탈퇴·해산 및 재산정산 등의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8. 50대50 동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지분이 50대50이면 제가 찬성하는 것만으로 50%니까 결정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상 조합 업무집행의 기본적인 기준은 출자지분이 아니라 조합원 수의 과반수입니다. 다만 별도의 동업계약이나 업무집행자 지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사업자등록과 통장이 제 명의인데 제가 결정하면 안 되나요?
A. 명의만으로 모든 업무집행 권한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동업계약과 역할분담, 사업자금의 성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상대방이 반대해도 평소 제가 하던 업무는 계속할 수 있나요?
A. 통상사무라면 각 조합원이 처리할 수 있지만, 업무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조합원이 이의를 제기했다면 중지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4. 계속 의견이 맞지 않아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A. 동업계약에 교착상태나 동업 종료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탈퇴·해산 및 재산정산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0대50 동업은 ‘지분’보다 의사결정 구조가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각각 50%씩 투자했다고 해서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만으로 사업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모든 사소한 업무까지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결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동업 분쟁에서는
출자지분 → 동업계약 → 업무집행자 지정 → 문제된 업무가 통상사무인지 → 별도의 의사결정 약정이 있는지
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이나 사업용 통장이 한 사람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사업 운영에서 배제하거나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분쟁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창원·마산·진해 등 경남 지역에서 2인 동업 중 중요한 의사결정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다면 단순히 누가 50%의 지분을 갖고 있는지를 따지기보다 동업계약과 기존 역할분담, 실제 사업 운영방식을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2인 동업의 경영권 분쟁과 업무집행 권한, 동업관계 종료 및 재산정산 문제를 구체적인 계약과 사업운영 자료를 토대로 검토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 50대50 동업, 의견이 다르면 누가 결정할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677c054bcdd6f777927f9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