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사고, 산재보험과 재해보상 차이는?, 선원 재해, 보험금 외 손해배상도 가능할까?
배에서 작업하다 넘어지거나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면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선원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재해보상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박의 종류와 근무 형태에 따라 선원법상 재해보상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에는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선원은 일반 산재보험과 다른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검토합니다.
반면 선원은 선원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일반 산재보험 절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에서 다쳤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만 생각하기보다
어떤 선박에서 일했는지
선원 또는 어선원에 해당하는지
어떤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는지
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선주의 잘못이 없어도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원법상 재해보상은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반드시 입증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해당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치료비 등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주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면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 여부, 선박소유자의 과실 등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원 재해에서는 사고 후 치료비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직무상 재해라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요양보상
치료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을 보전하는 상병보상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보상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박 작업 중 골절이나 끼임사고를 당해 장기간 치료를 받거나, 치료 후에도 손이나 허리 등에 기능장해가 남았다면 추가적인 장해보상 문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어선에서 일했다면 어선원재해보험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선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상선 등의 선원과 어선원의 사고를 동일한 절차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 선박의 종류
적용되는 보험제도
현재까지 받은 보험급여
장해가 남았는지
추가적인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는지
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보험금을 받았다면 선주에게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해보상보험이나 어선원재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사고에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 소홀이나 과실이 있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설비에 안전장치가 없었던 경우
위험한 작업을 적절한 보호장비 없이 지시한 경우
선박 내 시설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험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사고 원인과 책임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서로 전혀 별개로 중복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보험급여를 얼마 받았는지, 추가로 청구하는 손해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6. 보험금 수령과 합의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것과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사와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장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
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면 이후 추가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는 현재까지 받은 보상뿐 아니라
향후 치료 가능성
후유장해 가능성
추가 손해배상청구 여부
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선원 재해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할까요?
선박 사고는 시간이 지나면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당시 작업내용과 작업지시
사고보고서
승선 및 근무기록
선박 내 작업기록
사고현장 사진·영상
동료 선원의 진술
진료기록과 진단서
가입된 보험 또는 공제 자료
이미 지급받은 보험급여 내역
선주 또는 보험사와 작성한 합의서
특히 선주의 안전관리 책임까지 문제 삼으려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8. 선원 재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배에서 일하다 다치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되나요?
A.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원법이나 어선원재해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선박의 종류와 근무 형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2. 선주의 잘못이 없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선원법상 재해보상은 선박소유자의 과실을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과실 여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Q3. 보험금을 이미 받았다면 추가 손해배상은 불가능한가요?
A. 보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 보험급여와 추가 손해배상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4. 치료가 끝났는데 장해가 남았습니다. 추가 보상이 가능한가요?
A. 직무상 재해로 치료한 뒤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보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해 정도와 적용되는 보상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원 재해는 ‘어떤 보상제도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배에서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일반적인 산재사고와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선원법상 재해보상인지 → 어선원재해보험 대상인지 → 어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 후유장해가 남았는지 → 선주의 과실로 추가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순서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보험금을 이미 지급받았더라도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기존 보험급여와 중복되는 손해까지 전부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와 지급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창원·마산·진해를 비롯한 경남 지역에서 선박 작업 중 사고를 당했지만 어떤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할지 알기 어렵거나, 보험금을 받은 뒤 추가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문제가 되고 있다면 사고 당시 작업내용과 보험급여 내역, 합의서 등을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선원 재해와 어선원 사고에서 적용되는 보상제도, 장해보상 및 추가 손해배상 가능성을 사고 경위와 자료를 토대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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