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사실혼 배우자도 선원 유족보상 받을 수 있을까?
[가사] 사실혼 배우자도 선원 유족보상 받을 수 있을까?
법률가이드
손해배상가사 일반

[가사] 사실혼 배우자도 선원 유족보상 받을 수 있을까? 

강정한 변호사

혼인신고 없어도 선원 유족보상 받을까?, 선원 유족보상,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부부로 생활하던 중 배우자가 선원으로 일하다 사망했다면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선원 유족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원법령은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실혼관계가 있었는지, 사망 당시 부양관계는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선원 유족보상은 상속재산과 다릅니다

먼저 선원 유족보상과 일반적인 상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선원이 사망하면서 지급되는 돈이기 때문에 자녀와 배우자가 민법상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선원법상 유족보상은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구조가 아닙니다.

선원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유족의 범위와 지급 순위에 따라 실제 수급권자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여러 명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지분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족보상 수급권은 상속재산과 구별되므로 상속포기 여부와 선원법상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시행령은 유족에 해당하는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족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관계와 사실혼은 구별해야 합니다.

사실혼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두 사람이 실제로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부부로 생활했는지,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 장기간 함께 생활했는지

  • 생활비 등 경제생활을 공동으로 했는지

  •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로 알려졌는지

  •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며 생활했는지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누가 먼저 받을까요?

이 부분에서 일반적인 상속과 차이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선원 유족보상에서는 단순히 가족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망 당시 선원에게 부양되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배우자·자녀·부모 등이라도 사망 당시 선원에게 부양되고 있었는지에 따라 유족의 범위와 지급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배우자·자녀·부모가 여러 명이라면 배우자가 항상 자녀보다 먼저 받는 구조도 아닙니다.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민법상 법정상속분처럼 배우자의 몫을 가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순위의 사람 수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니까 무조건 먼저 받는다”

또는

“자녀니까 상속지분만큼 받을 수 있다”

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사실혼 배우자는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혼 배우자가 선원 유족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실혼관계였는지, 그리고 ​사망 당시 부양관계가 어떠했는지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및 실제 동거자료

  • 생활비 송금내역

  • 월세·관리비·공과금 등 공동생활비 자료

  •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자료

  • 임대차계약 등 주거 관련 자료

  • 선박소유자나 회사에 제출한 배우자·비상연락처 자료

  • 가족 및 주변인이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했다는 자료

  • 장례절차 관련 자료

주소가 같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사실혼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동거기간, 경제적 공동생활, 가족관계, 주변인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다른 유족이 사실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망인의 자녀나 부모 등이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 단순히 함께 살았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필요한 경우 과거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별도의 사실혼관계 확인소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유족보상 청구절차와 다른 유족의 이의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망인에게 가족관계등록부상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생활했다면 단순히 동거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법률혼이 실제로 어떤 상태였는지까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에게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혼 배우자를 주장하는 사람이 동시에 존재한다면

  • 기존 부부가 실제로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지

  • 장기간 별거한 이유가 무엇인지

  •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된 상태였는지

  • 망인이 누구와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을 했는지

등 구체적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 사실혼 배우자의 선원 유족보상,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유족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혼인의 의사와 실질적인 부부공동생활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녀들과 유족보상금을 상속분대로 나눠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원 유족보상은 민법상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선원법령에서 정한 유족의 범위와 순위에 따라 수급권자가 결정됩니다.

Q. 상속포기를 했다면 유족보상도 못 받나요?

유족보상 수급권은 망인의 상속재산과 구별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족보상 수급권까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선원법령상 수급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랐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주소가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사실혼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동거경위와 경제적 공동생활, 가족과 주변인의 인식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선원 유족보상은 ‘상속순위’가 아니라 별도의 유족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원이 사망했다고 해서 유족보상금을 일반적인 상속재산처럼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요건을 갖춘다면 유족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권을 판단할 때에는 사실혼관계 → 사망 당시 부양관계 → 다른 유족의 존재 → 유족보상 지급 순위

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부모 등 다른 유족 사이에서 유족보상금의 귀속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다면 상속분부터 계산하기보다 선원법상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원·마산·진해 등 경남 지역에서 선원 사망 후 사실혼 배우자의 유족보상 수급권이나 다른 유족과의 지급 순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면 생전 동거 및 생활비 자료, 가족관계, 부양관계 등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사실혼관계와 선원 유족보상, 유족 간 수급권 분쟁 등을 구체적인 가족관계와 생활자료를 토대로 검토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정한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