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갚는 날짜 안 정한 돈, 언제 돌려달라고 할까?
[민사] 갚는 날짜 안 정한 돈, 언제 돌려달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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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갚는 날짜 안 정한 돈, 언제 돌려달라고 할까? 

강정한 변호사

변제기 없는 대여금, 언제 청구할 수 있을까?, 갚는 날짜 없는 차용금, 반환 요구 기준

가족이나 지인, 연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정확한 변제일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 생기면 갚아라.”

“형편 나아지면 천천히 갚아라.”

이렇게 말하고 돈을 빌려줬는데 몇 년이 지나도 갚지 않는다면 언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1.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도 대여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반드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갚는다”와 같이 특정 날짜를 정해야만 대여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문자에 변제일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실과 반환 약정이 인정된다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시기를 정한 경우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변제기를 정했다면 약속한 날짜가 기준이 되지만,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돈 생기면 갚아라”라고 했다면 바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 돈 생기면 갚기로 한 경우

  • 취업하면 갚기로 한 경우

  • 사업이 잘되면 갚기로 한 경우

  • 집을 팔면 갚기로 한 경우

에는 당시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로 말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로 특정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반환을 미루기로 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상대방의 형편을 고려해 어느 정도 시간을 준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구 하나만 보기보다 돈을 빌려준 경위, 당시 대화, 이후 반환 요구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반환을 요구해야 할까요?

반환시기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보낸다면

  • 언제 얼마를 빌려줬는지

  • 현재 남아 있는 대여금이 얼마인지

  • 언제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지

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당장 갚아라”라고만 하기보다 구체적인 지급기한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이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며칠의 기간을 줘야 할까요?

법에서 모든 사건에 대해 7일, 14일, 30일처럼 정해진 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규모와 거래 경위, 상대방이 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시간, 이전까지의 반환 논의 등을 고려해 적정한 기간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특정 일수를 적용하기보다 사건별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5.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할 수도 있을까요?

내용증명을 반드시 먼저 보내야만 대여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의 경우 소장 송달 자체가 반환을 요구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을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기 없는 대여금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준비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는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소송 전 반환 요구의 내용과 시점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6. “헤어지면 갚기로 했다”는 경우는 어떻게 볼까요?

연인 사이에서는

“헤어지면 돈을 정산하기로 했다.”

“관계가 끝나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로 했다.”

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에 관계가 종료되면 돈을 반환하기로 한 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반환시기를 정했다는 점도 확인되지 않는다면 변제기 없는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7.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까요?

변제기 없는 대여금 분쟁에서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차용증이나 각서

  • 돈을 빌려줄 당시 카카오톡·문자

  • 계좌이체 내역

  • “갚겠다”는 내용의 대화

  • 반환시기를 언급한 메시지

  • 과거에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내용

  • 내용증명 발송 및 도달 자료

  • 일부 원금이나 이자를 받은 내역

특히 오래된 거래라면 대여 당시 대화 → 송금 → 반환 약속 → 이후 독촉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8. 변제기 없는 대여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으면 돈을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여관계가 인정된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Q2. “돈 생기면 갚아라”라고 했는데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당시 표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시점까지 변제를 미룬 것인지, 단순히 상대방 사정을 고려한 표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A. 반드시 내용증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요구 사실과 지급기한을 명확하게 남길 수 있어 분쟁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4. 오래전에 빌려준 돈인데 지금 처음 갚으라고 해도 되나요?

A.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된 채권이라면 반환시기뿐 아니라 소멸시효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기 없는 대여금은 ‘언제, 어떻게 갚으라고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이 분명하더라도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방법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여 사실 → 반환시기 약정 여부 → 반환 요구 → 지급기한 부여

순서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돈 생기면”, “취업하면”, “사업이 잘되면” 같은 표현이 있었다면 그 말이 실제 변제시기를 정한 것인지 단순한 배려였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창원·마산·진해 등 경남 지역에서 돈을 빌려준 사실은 분명하지만 갚는 날짜를 정하지 않아 상대방이 반환을 미루고 있다면 차용증, 송금내역, 대화내용, 반환 요구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대여금 분쟁에서 대여관계 성립 여부, 변제기 약정, 반환 요구 및 소송 가능 시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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