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를 규제하는 법으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약칭 마약류관리법),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법률(약칭 마약거래방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형법 등이 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로 다양한 마약사건의 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변화, 제도개선, 현실적인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및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5년 4월 1일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 3개월이 경과된 7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일부 규정은 6개월이 경과된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이번 글에서는 주요개정 내용 및 (특히) 추가된 금지행위와 처벌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 등의 매매를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와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었고, 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주요개정 내용
2023년도 기준 국내 마약사범의 수는 27,611명으로 전년도(18,395명) 대비 약 50.1% 증가하였습니다.
마약범죄의 급증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확산과 SNS 등을 통한 정보유통 및 마약류를 투약ㆍ흡연ㆍ섭취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가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시급히 마약류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의 재범방지ㆍ회복 및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마약류 중독자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 등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유인·권유행위 처벌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마약류 등의 매매를 유인ㆍ권유하는 행위와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처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마약: 양귀비, 아편,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 코데인, 옥시코돈, 펜타닐 등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원료물질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ㆍ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ㆍ사용한 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제조ㆍ수출입ㆍ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LSD, 크라톰, 페이오트, 사일로시빈, 사일로빈, JWH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ㆍ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및 다목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나목: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 케타민, MDMA, 메틸페니데이트 등 / 다목: 바르비탈, 페노바르비탈, 리저직산, 리저직산 아미드, 펜타조신 등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라목: 알프라졸람, 디아제팜, 졸피뎀, 프로포폴, GHB, 펜터민, 에토미데이트 등(마취제, 수면유도제, 식욕억제제 등 다양한 목적으로 병원에서 향정전문의약품으로 처방되기도 함)
1군ㆍ2군 임시마약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ㆍ수수ㆍ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1군임시마약류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2군임시마약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임시마약류: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것으로, 1군과 2군으로 구분하여 지정합니다. 관련 내용은 본 블로그 내 '에토미데이트 유사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프로폭세이트 등'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 또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범한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 신설)
대마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대마초 종자나 그 껍질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임을 알면서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CBN, THC, CBD 등 대마 주요성분은 추출부위, 제조방법 등에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두60776 판결). 자세한 내용은 본 블로그 내 '마약류관리법위반 해외직구식품 등 법률상담'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마치며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으로 검사출신변호사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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