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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급여부정수급(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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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급여부정수급(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급여)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본 블로그 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장기요양급여부정수급, 명의대여, 본인부담금부정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사기, 노인복지법위반 요양보호사자격증대여 등' 포스팅을 통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에 대한 전반적인 범죄 등에 대하여 소개한 바 있으나, 이번 글에서는 장기요양급여 중 재가급여 부정수급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관련 형사사건 사례 및 처벌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란

장기요양급여는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신체활동·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재가급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특별현금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가급여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을 말하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 중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부정수급 형사사건 사례

사례 1 K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인 B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뒤, 수급자들을 방문하여 그곳에 설치된 RFID에 C 명의의 RFID 전송용 휴대전화를 태그하는 방법으로 마치 B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미고 허위로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적용 혐의는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보조금법위반 등입니다.

사례 2 N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정한 바와 같이 조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배치하더라도 실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은 M으로부터 공급받은 급식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음에도 위탁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인력배치 현황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적용 혐의는 사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처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게 됩니다.

부정청구 주요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장 배치에 따른 가산금(1일 8시간, 월 20일 상근) 허위청구

  • 사회복지사 배치에 따른 가산금 허위청구

  • 서비스 미제공에도 불구한 허위청구

  • 서비스 이수·횟수를 늘려 허위청구

  •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청구

  • 인력 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청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보조금법)

보조금법을 위반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형법상 사기 등 처벌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상향됨).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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