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면대약국·무허가의약품제조·무자격의약품판매·미신고의약품수입 | 수사/체포/구속 | 로톡
약사법–면대약국·무허가의약품제조·무자격의약품판매·미신고의약품수입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의료/식품의약

약사법–면대약국·무허가의약품제조·무자격의약품판매·미신고의약품수입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보건범죄는 보통 공중위생관리법위반사범, 식품사범(식품위생법위반, 농수산물품질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의약사범(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마약류사범(마약류범죄) 등이 있습니다. 본 블로그 내 포스팅으로 다양한 보건범죄 관련 법률정보를 소개하였습니다.

약사법위반 주요범죄로는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무허가의약품제조, 무자격의약품판매, 미신고의약품수입 등이 있으며, 사건에 따라 사기·특경법사기, 보건범죄단속법위반, 관세법위반 등 혐의까지도 추가되는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약사법위반 및 관련 주요범죄와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사무장약국) 및 사기

약사법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약사법 제20조제1항), 약사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것 역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약사면허를 대여, 약사면허를 대여받거나 약사면허대여를 알선한 경우 약사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약사법위반 면대약국사건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등 부정수급혐의로 보조금관리법위반 및 사기혐의로 더 중하게 처벌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 23일부터는 사기죄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되었습니다.

  • 형법상 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경법상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보조금관리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위반 면대약국 사례] N은 약사가 아닌 자로 약사 B 명의로 약국을 개설등록한 후 해당 약국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등을 부정수급받았습니다. 적용 혐의는 약사법위반(무자격약국개설), 형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위반(보조금부정수급)입니다.

무허가의약품제조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무허가의약품제조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보건범죄단속법위반 부정의약품제조범죄의 경우 의약품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약사법위반 무허가의약품제조 등 사례] K는 무허가의약품제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타정기, 색소기, 배합기 등 무허가 의약품 제조기계 등을 갖춘 다음 A에게 실데나필, 식용색소 등 무허가 의약품 제조원료를 공급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조 비아그라와 국소마취제를 제조하였습니다. 적용 혐의는 약사법위반(무허가의약품제조),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입니다.

무자격의약품판매 및 불법판매광고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에 위반되는 의약품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알선 및 의약품 판매광고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약사법위반 무자격의약품판매 및 무자격의약품판매광고 사례] P는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국내에서 효능과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의약품을 다량 취득하여 SNS 어플 등을 통하여 판매광고를 하고 해당 의약품을 판매하였습니다. 적용 혐의는 약사법위반(무자격의약품판매 및 판매목적취득), 약사법위반(무자격자의 의약품불법판매광고)입니다.

미신고의약품수입(+관세법위반)

의약품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의약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약사법위반 미신고의약품 수입범죄는 세관의 허위신고 또는 미신고 등 관세법위반 혐의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법위반 미신고물품수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약사법위반 미신고의약품수입 등 사례] N은 약국개설자도 의약품 수입업자도 아니면서 해외 탈모치료제를(국내 품목 평가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로 수입하는 것이 어렵자) 해외직구 구매대행인 것처럼 가장한 후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수하였습니다. 적용 혐의는 약사법위반(미신고의약품수입), 관세법위반(미신고물품수입)입니다.

마치며

약사법위반 등 관련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조력을 원하신다면 검사출신 서원일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다수의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고객분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서원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