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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범죄 법률대응 – 공동감금, 교사범처벌, 체포죄, 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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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범죄 법률대응 – 공동감금, 교사범처벌, 체포죄, 감금죄 

서원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강력범죄'는 검찰통계사무규정이나 검찰예규 등에 의하면 형법범 중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감금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을 지칭하며, 그동안 포스팅으로 주요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강도범죄, 폭행범죄, 공갈협박범죄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형법의 '체포'와 '감금'의 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신체적 활동의 자유'는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것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체포·감금죄는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으나, 살인이나 상해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력범죄 중 체포·감금 관련 범죄사례와 주요법리,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체포감금 형사사건 사례

사례 1 – 체포죄: Y는 과거 교제했던 A와 연락이 되지 않고 본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던 중, A가 거주하던 오피스텔 복도에서 A를 마주치자 본인의 아파트로 가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A가 거부하자 Y는 A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력을 가하여 택시에 탑승시켰으나, 택시 안에서도 A가 강하게 저항하고 택시기사에게 경찰 신고를 요청하자 Y는 A와 함께 택시에서 하차하였습니다. Y는 A를 약 8분 동안 체포한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사례 2 – 감금죄: B는 과거 알고 지내던 H가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H를 잡아 본인의 승합차로 억지로 끌고 가 강제로 태우고 끈으로 묶은 후 차량을 운전하여 H를 약 10분 동안 승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례 3 – 공동감금교사 및 공동감금: N은 W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M과 J에게 W를 잡아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M과 J는 노상에서 W를 잡아 억지로 승합차에 태운 후 차량을 운행하여 W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감금하였습니다(N은 공동감금교사, M과 J는 공동감금).

형법 제276조 제1항 – 체포와 감금의 개념

'체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장소적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예: 팔을 묶기, 몸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감금'은 물리적 또는 심리적으로 이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예: 방문 잠그기, 출구 막기, 잠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기).

감금 시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감금된 특정구역 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더라도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수단과 방법에 의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도 감금죄는 성립합니다. 체포와 감금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고, 물리적·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포심과 같은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체포감금범죄 처벌 (미수범 처벌, 자격정지 병과)

형법상 체포·감금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대상으로 본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체포 또는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다면 중체포·중감금죄가 성립하여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체포죄와 특수감금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 가중되어 처벌받습니다(형법 제278조).

  • 체포·감금치상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체포·감금치사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존속체포·감금치상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존속체포·감금치사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처법 적용 공동체포·공동감금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체포·감금죄를 범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법상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습니다.

체포감금범죄 교사범처벌

체포·감금사건이 누군가의 지시로 이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 경우 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형법 제31조 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범은 범죄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하는 자를 말합니다. 교사범은 실행행위에는 가담한 바 없더라도 정범의 범죄를 야기하고 이를 통해 불법을 조장함으로써 법질서를 해하였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미 구체적인 범행을 결의하고 있는 자에게는 교사행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며,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전제요건이 됩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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