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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 종결 '부경장 사건'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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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허위 종결 '부경장 사건'의 본질 

박종민 변호사

제주 실종 허위 종결 '부경장 사건'의 본질: 경찰 내부 '사건 결재 시스템' 전면 개혁이 시급한 이유(ft:부장검사출신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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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제대로 일하는’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이른바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부경장 사건)’이 온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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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은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실종자와 통화조차 하지 않은 채 신고자에게는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 전산망에는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실종자를 ‘교통사고 사망’ 등으로 완전히 허위 기재해 사건을 ‘셀프 종결’ 처리​했습니다.

결국 실종되었던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끝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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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수사팀 브리핑에 따르면 부 경장의 범행 동기는 황당하게도 "미종결 시 챙길 일이 많아져 인계 부담이 컸다"는 업무 회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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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년간 검찰 수사 일선에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고 지휘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에서, 이 비극은 단순히 말단 경찰관 한 명의 나태함이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앞으로 유사사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발생은 독점적인 수사권한을 부여받게 된 경찰 조직으로서는 뼈아프겠지만 말단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건이 묻히도록 방치한 경찰의 무기력하고 형식적인 ‘사건 결재 및 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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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사건 결재 시스템의 대원칙과

현행 경찰의 치명적 허점

국가작용 중에서도 ‘수사’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자유를 직접 침해하거나 보호하는 침익성과 공익성이 매우 높은 영역입니다. 따라서 법치국가의 수사기관 결재 시스템은 다음 두 가지 원칙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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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1인의 판단으로 사건의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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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건 결재라는 명분 하에 이루어지는 부당한 사건 개입이나 은폐를 차단해야 한다.

이 두가지는 사실 서로 충돌하기도 하는데,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급자의 독단적인 결론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사건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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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주 실종 사건은 첫 번째 원칙이 완전히 붕괴되어 발생한 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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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선 경찰 조직의 결재선은 ‘조사 담당 경찰관 ➔ 팀장 ➔ 과장(경찰서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수사 현장의 실상은 최소한 팀장이라도 사건 기록과 통화 내역 등 기초 증빙을 면밀히 대조·검토해야 함에도, 이를 전혀 보지 않고 결재 도장만 찍어주는 ‘형식적 결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선 담당경찰관이 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해도 팀장 등 상급자가 이를 검증하지 않으니, 결국 말단 경찰관 1명의 왜곡된 판단이 그대로 국가의 최종 수사 결론이 되어버리는 기형적 구조가 굳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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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허위 기재에도 뚫려버린

전산망: 사후 감독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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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은 부 경장이 살아있을 수 있는 실종자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전산망에 기재해 자체 종결했다는 점입니다.

부경장이 단순히 불성실한 경찰관이 아니라 조직 내부에서도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있는 문제 경찰관임을 추측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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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 없는 전산망의 맹점: 교통사고 사망은 단순 실종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형사 사건'이 별도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을 의미합니다.

상식적인 시스템이라면 해당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정식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연동해야만 실종 종결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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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무런 증빙 사건번호 입력 없이도 담당자 혼자 클릭 몇 번으로 종결할 수 있었다면, 이는 내부 전산 시스템 자체가 유명무실하며 관리·감독이 전무했음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소시오패스적 일탈과 무너진 인적 관리: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실종자를 단지 일하기 싫다는 이유로 ‘사망’ 처리했다는 것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준하는 심각한 일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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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직에나 문제가 있는 직원은 존재할 수 있지만, 이를 걸러내고 업무를 재배치하거나 감독해야 할 경찰 지휘부의 인적 관리 장치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결재 라인에 있던 관리자들과 기관장인 제주경찰서장은 직무유기와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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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특사경 캐비닛 사건' 방지 사례에서

찾는 해법

과거 검사 재직 시절, 이와 매우 유사한 구조적 사건을 점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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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수사하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사건의 경우, 수사 경험이 없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을 회피하고자 수십 건의 사건 기록을 캐비닛에 방치해 공소시효(당시 3년)를 넘겨버린 사례들이 다수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를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다음과 같은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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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정기 전수점검: 정기적으로 관내 사건의 '암장(사건을 묻어두는 행위)' 여부와 미제 사건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교차 확인.

특사경 전문 직무 교육 및 사건 관리 시스템 의무화: 수사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직무교육과 함께 정기적인 사건 보고 시스템으로 사건 무단 방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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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후 점검 및 다중 검증 절차가 안착된 이후, 사건 은폐나 공소시효 만료 사고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경찰의 실종 및 민생 수사 시스템에도 이와 같은 '사건 보고 및 결재 시스템'과 '정기 암장 사건 점검제'가 즉각 도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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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장 뿐만 아니라 사건 대응하는

경찰수사팀도 문제

경찰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인력을 동원해 수색을 벌인 결과 실종자가 최종 확인 위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아니하는 야자수 숲에서 발견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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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때 언론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실종자를 발견한 결과 범죄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1차적인 의견을 언론에 뿌린 모양입니다.

아마 경찰 지휘부에서 희망하는 결론인 모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범죄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설령 최종적으로 범죄혐의점 없는 것으로 결론 나더라도 부경장의 허위 사건 종결로 인해 유족은 실종자의 시신을 제때 수습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신중하게 언론브리핑을 하는게 맞습니다. 예컨대, 전형적인 멘트이긴 하지만 "범죄혐의 연관성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 는 등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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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제대로 된 수사의지가 없어 보이는 경찰수사팀이 수사결론을 미리 예단하는 모양새 밖에 안됩니다. 경찰 수사팀 지휘부가 1~2명이 아닐텐데 사고 이후 사건 대응조차도 부실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부경장 처벌과 별도로 실종자 사건에 대하여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든 국민적인 의혹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경찰 수사지휘부의 대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대해진 경찰 수사권, '내부 결재 혁신'과 '사기 진작'이 병행되어야

2020년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었고, 다가오는 형사사법 개편으로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서 경찰의 권한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졌습니다.

그러나 권한에 걸맞은 내부 통제 장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현행 '보완수사요구'만으로는 경찰이 서류상 시늉만 내거나 소극적으로 임할 때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수사가 지연되기 십상입니다. "내가 한 일을 아무도 제대로 다시 보지 않는다"는 구조가 정착되면 수사관의 안일함과 사건 방치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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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제2의 부경장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 내부의 근본적 개혁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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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건 결재 체계 확립: 담당 수사관뿐 아니라 팀장·과장 등 결재권자가 객관적 통화 기록과 현장 증빙을 직접 교차 검증하고, 허위 결재 시 결재자도 공동 책임을 지도록 지휘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실종팀 등 기피 부서에 대한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실종 수사는 기피 업무일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가 특정되기 전까지 통신 영장 집행, 위치추적, 카드 내역 확인 등 방대한 '생활반응 수사'를 홀로 감당해야 해 내부적으로 업무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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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 경찰관 한 사람에게 과중한 부담을 떠넘긴 채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단기간의 순환근무를 보장하거나 인력 보강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는 지원책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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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Q&A 3선>

Q1. 부 경장이 적용받는 범죄 혐의와 예상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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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은 직무유기죄 외에도 전산망을 조작한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죄 등이 적용되어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특히 공전자기록위작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중범죄이며, 살아있는 실종자를 사망자로 조작해 수사를 방해하고 실종자가 끝내 숨지게 만든 죄질과 국민적 법 감정을 고려할 때 단순 단기형(1~2년)을 넘어 장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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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결재 시스템'이 가장 크게 비판받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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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 ➔ 과장 ➔ 서장'으로 이어지는 결재 라인이 실종자와의 실제 통화 내역이나 증빙 자료를 전혀 대조하지 않고 도장만 찍어주는 형식적 결재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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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을 입력했음에도 관련 교통사고 형사 사건번호가 연동·확인되지 않은 채 담당자 혼자 사건을 끝낼 수 있도록 방치된 허술한 전산망과 사후 감사 부재가 사건을 키운 핵심 원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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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제2의 제주 실종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책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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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단 수사관 1인의 판단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도록 결재자의 실질적 심사 및 연대 책임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미제 및 종결 사건의 암장 여부를 전수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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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실종 수사처럼 업무 부담이 크고 생활반응 추적 등 영장 집행 부담이 가중되는 기피 부서는 단기 순환 근무를 하는 등 사기 진작하는 조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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