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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절도, 합의와 기소유예·기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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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매장 절도, 합의와 기소유예·기록 총정리 

김혜주 변호사

무인매장에서 결제가 빠진 물건을 들고 나온 일로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으신 분들이 공통으로 물으시는 것은 기록이 남는지, 합의하면 끝나는지, 그리고 정말 절도가 되는지입니다. 순서를 바꾸어 기록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기소유예와 기록

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적으며 변제가 끝났다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벌금도 재판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혐의를 인정하되 처벌을 유예하는 처분이지 혐의없음이 아닙니다.

기록도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등재하는 범죄경력자료에는 오르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사실을 적는 수사경력자료는 남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의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된 뒤 삭제되며, 절도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죄는 그 기간이 5년입니다. 일반 회사가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같은 일이 되풀이되면 두 번째 기소유예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합의의 효력

절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점주와 합의하고 물건값을 치러도 절차는 종결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결론을 좌우합니다. 절도범죄 양형기준은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로 두고 있고,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도 피해 회복은 첫 번째로 보는 사정입니다. 점주가 물건값을 훨씬 넘는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감정적으로 맞서면 합의 자체가 깨지므로 대리인을 통해 조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3. 액수와 관계없이 절도죄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할 뿐 금액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천 원짜리 물건이라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면 절취이고, 가게를 나서기 전에 발각되었더라도 형법 제342조가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액수는 성립이 아니라 양형의 문제입니다.

4. 고의가 있었는가

절도가 되려면 남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결제기 오류를 몰랐거나 하나를 빠뜨린 사실을 정말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절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사정은 진술이 아니라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 전에 그날의 카드 내역과 문자를 확보하고, 날짜·물건·금액·경위를 한 장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채운 진술이 영상과 어긋나면 그 어긋남이 고의의 근거로 쓰입니다.

5. 형량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절도범죄 양형기준(2026. 7. 1. 수정시행) 가운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형종·형량 기준입니다. 징역형을 선택할 때의 기준이며, 소액 초범이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6. 미성년 자녀의 경우

형법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은 없고 소년보호절차가 문제될 뿐이며, 부모가 대신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건값의 민사 책임은 별개이고, 14세 이상이면 소년이라도 형사사건이 됩니다.

정리

소액이라도 절도죄이고, 합의해도 절차는 끝나지 않으며, 기소유예도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남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고 자료를 갖추어 사실대로 진술하고 피해를 회복하면, 이 사건은 대부분 가장 가벼운 결론으로 갑니다. 첫 대응이 결론을 정합니다.

김혜주 변호사 — 12년 검사 재직 / 혜검 법률사무소(수원 광교) /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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