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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관련 질문드립니다.

신용 카드 분실 후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인지 못하다가 갑자기 사용내역이 많이 떠서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부정 사용에 따른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2달 정도 경찰서에서 CCTV 등을 확인하여 범인 특정 후 절도죄로 검찰청으로 이전되었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추후 다시 문자가 왔는데, '구공판, 범죄 인정 안됨' 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명이 날 수 있는 건지요? 사용금액의 배상 및 범죄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고 싶은데 추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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