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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 책임: 배임죄와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피용자가 불법행위 사기로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상황입니다. 피용자가 경찰진술에서 본인책임임을 다 진술하였고, 마무리 되어서 별도로 배임죄로 고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제3자에서 사용자책임으로 피용자와 함께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사용자 책임 면책을 받기 위해서 피용자를 배임으로 고소를 하면 사용자책임 면책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고소를 하지않아도 사용자책임을 면책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혹은 고소를 하고 피용자의 배임이 인정되어도 사용자 책임을 지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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