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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회인 야구 중 파울 타구가 야구장 옆에 위치한 전용주차장에 주차된 차 전면유리에 맞아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주는 다음 경기를 뛰기 위해 주차한 상태였습니다. 구장에 파울타구를 막기 위한 그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넘어서 옆에 있는 주차장까지 날아갔고 구장에서는 본인들은 들어놓은 보험이 없으니 당사자끼리 합의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구장시설 안내문에는 차량파손 시 책임지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차량파손에 대한 책임은 타자, 차주, 구장 중 어느 쪽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