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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4월 10일날 법원가서 서류 작성하고 숙려기간 중에 남편이 결혼 생활 중 부동산 매매할때 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남편 회사 사장님한테 빌린돈이라 사장님이 근저당 설정을 하자고 하여 숙려기간중 남편이 집 매매 계약서와 제 인감을 맘대로 사용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을 잡은 상태인데 이걸 말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숙려기간 중 근저당 잡은거는 제 빛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고 들었었는데 저당 빛은 남편 이름으로 되어있긴 합니다.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