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은 증거를 모으고 감정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 청구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와 청구 방법을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불법행위 청구는 안 날부터 3년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뒤늦게 후유증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안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진료계약 위반으로 청구하면 10년입니다
병원과 환자 사이에는 진료계약이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이 청구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두 청구를 함께 주장할 수 있으므로 3년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
소를 제기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급할 때는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는 최고를 할 수 있지만,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해도 시효가 중단되지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2조).
4. 조정 신청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조정은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병원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사건에 따라 각하될 수 있으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소송이 더 확실합니다.
5. 청구 항목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치료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일실수입, 위자료로 나누어 정리하고, 진료기록 전체와 영상 자료, 병원의 설명 내용을 기록한 녹취나 메시지를 확보하십시오. 설명의무 위반은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형사 고소와 민사 시효는 따로 진행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지만, 고소를 했다고 민사 손해배상의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지는 사이 민사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사고는 기록 확보와 기한 관리가 먼저입니다. 사고일과 손해를 안 날을 정리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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