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있는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5가지
빚 있는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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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있는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5가지 

조현재 변호사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채무초과 상태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채권자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분할협의 전에 확인할 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받는 분할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기 법정상속분에 못 미치게 받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줄어든 부분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채권자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분할협의를 한 날부터 5년 안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2.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상속포기를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빚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분할협의로 적게 받기보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하는 방법이 안전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3.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상속인의 빚을 대신 갚아 주었다면 증여로서 특별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특별수익을 반영하면 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줄어들므로, 적게 받는 분할이 정당하다는 근거가 됩니다. 이체내역과 변제 영수증을 확보하십시오.

4. 상속재산이 아닌 것도 구분합니다

수익자가 지정된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은 수령자의 고유 권리여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예금, 부동산, 퇴직금은 분할 대상이므로 목록을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5. 상속받은 재산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빚 있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은 그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가족이 계속 거주할 집을 다른 상속인 명의로 하려면, 그 대가를 어떻게 정산하는지까지 합의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한정승인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했다면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기 몫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1029조). 한정승인자와 단순승인자가 섞여 있으면 채권 신고 공고와 배당 절차가 함께 문제되므로, 분할 전에 각 상속인의 선택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속재산분할은 등기와 예금 인출이 끝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속인들의 채무 상황까지 함께 검토해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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