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 씨 사건의 법적 쟁점]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가 본 스토킹 성립 요건, 부정행위 기준, 그리고 엇갈린 진술의 설득력 주장방법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 황정민 씨와 여성 A씨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과 진실 공방이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A씨는 황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했고 , 황씨 측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래 언론기사 내용을 보면 대략의 사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남녀 간의 문제를 넘어 ,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 민법상 부정한 행위(불륜)의 법적 범위, 그리고 양측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분쟁형 사건'에서의 진술 전략에 대해 오랜 검찰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과 형사적 판단
언론에 보도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A씨의 행위는 형사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스토킹범죄의 핵심 성립 요건]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거부 의사 표시) 2. 정당한 이유 없이 3.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명시적 거부 의사 무시: 황정민 씨가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거부하는 명시적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면 1요건에 부합합니다.

주변인(자녀)에 대한 연락: 당사자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연락을 시도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한 행위는 스토킹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정황이 됩니다.

기소 및 구형 현황: 검찰은 당초 약식기소(벌금 300만 원)했으나, 정식재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할 만큼 죄질을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공판검사가 수사검사의 구형량보다 3배 이상 높게 구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기소 이후 재판 과정에서의 A씨의 폭로내용에 따른 황정민 씨의 엄벌탄원을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륜'의 법적 개념 :
민법상 '부정한 행위'의 범위
많은 분들이 불륜을 '성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법률상 불륜은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법리 포인트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일체의 부정(不貞) 행위를 포함합니다.
직접적 신체 접촉 부재: 양측 모두 직접적인 신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의 성립 가능성: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더라도, 유부남인 배우가 팬과 사적 만남을 가지며 '설렌다', '데이트' 등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이나 연락을 지속·반복했다면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되는 '부정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입증의 관건: 메시지 대화 맥락, 만남의 횟수 및 사적인 호감 표현의 수위, 황정민씨가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이 쟁점이 됩니다.
다만, 여론의 관심이 많은 황정민 씨의 불륜 또는 부정한 행위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민사 소송에서 일부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A씨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음에도 황정민 씨가 일방적으로 관계가 끊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녀 간 '분쟁형 사건'의 특성과 설득력 있는 진술 방법
분쟁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목격자나 CCTV 등 직접 증거가 없고 당사자의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 삼지 않다가 사업 갈등이나 감정 대립 등 별도의 분쟁이 생기면서 고소·폭로로 이어지는 경우를 제가 '분쟁형 성범죄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분쟁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아래 제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될 때,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는 진술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감정적 호소보다 '시간순 사실관계'와 '객관적 물증' 연결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해 두서없이 진술하면 객관적 증거와 모순이 생겨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메시지 캡처본(전후 맥락 포함), 통화 내역, 계좌 거래 등 객관적 자료를 시간 순서(타임라인)대로 정리한후 이에 맞게 진술해야 합니다.
② 불리한 사실이라도 거짓말이나 무조건적인 부인은 금물
불리한 정황을 덮으려고 거짓 진술을 했다가 탄핵당하면 재판 끝까지 신빙성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③ 일관성과 구체성 유지
수사 초기(경찰 단계)부터 검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회피 대신, 당시 대화의 맥락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법적 신뢰를 얻습니다.
여럿의 사실관계가 합쳐져 하나의 사건을 만듭니다. 그 여럿의 사실관계의 형사절차에서의 경중이나 가치는 일반인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사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억과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게 일관된 진술과 주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SNS 폭로 및 협박에 직면했을 때의 대응 수칙
최근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이에서도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사과문 작성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분쟁이 빈번합니다.
섣부른 사과문 작성 금지: "사과문을 써주면 폭로하지 않겠다"는 말에 속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 주면, 훗날 민·형사 재판에서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악용됩니다.
증거 보존 후 법적 조치: 협박성 메시지, 통화 녹음 원본 등을 철저히 확보한 후 공갈·협박·스토킹·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핵심 요약 Q&A
Q1.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성관계가 전혀 없었어도 법적으로 '불륜(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간 정조의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합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이성 간의 사적인 만남, 지속적인 애정 표현이나 연인 관계를 암시하는 대화가 반복되었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하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2. 한때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했던 사이라도 상대방을 '스토킹'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과거에 쌍방 교류나 호감이 있었더라도, 일방이 관계 단절 및 연락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이후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을 지속·반복하거나 가족 등 주변인에게까지 연락하여 불안감을 조성했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Q3.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고소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어떤 진술을 더 믿어주나요?
객관적 물증과 부합하고, 시간 순서상 모순이 없으며 일관된 진술을 신뢰합니다 . 수사기관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을 먼저 정리한 뒤, 불일치하는 주장에 대해 통화 내역·메시지·계좌 기록 등 객관적 증거와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불리한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남녀 간의 성범죄 여부에 대한 분쟁이나 스토킹·명예훼손 등의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떤 증거를 토대로 어떠한 진술 구조를 설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천 건의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판단했던 수사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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