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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형사소송 

박종민 변호사

[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형사소송 절차 해설 1부]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재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ft: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토대를 바꾸는 대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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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절차가 완전히 바뀌게 됨에 따라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 모두의 대응 전략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핵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달라지는 형사사건 절차] 3부작 시리즈를 연속 기획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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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뢰인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변호사님, 2026년 10월에 검찰청이 폐지되면 이제 검사는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사건을 경찰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폐지되지만 '검사'라는 제도와 역할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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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 및 기소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

및 타임라인

이번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형사소송법상의 형사소송절차, 특히 수사절차가 대폭 변경됩니다.주요 법령과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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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법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2026. 7. 31. 국회 본회의 의결 / 2026. 8. 4. 국무회의 의결)

공소청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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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타임라인

2026년 10월 2일: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식 출범, 개정 형사소송법 주요 조항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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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누가 무엇을 담당하나?

2026년 10월 2일 이후부터는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 및 공소유지는 공소청 검사가"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가 확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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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고소] │ ├──► 일반 민생범죄 ──────────► 경찰 (1차 수사) ├──►

8대 중대범죄 ──────────► 중대범죄수사청 (행안부 소속) ├──► 고위공직자 범죄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 세무/관세/노동 등 ─────►

특별사법경찰 │ [송치/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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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검사 (법무부 소속) (영장청구, 기소 판단, 공소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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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별 역할 분담

경찰: 일반적인 민생범죄 수사 담당.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 수사 담당 (행안부 소속, 본청 및 6개 지방청 체제).

공소청 검사: 직접 수사(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등)는 원칙적으로 폐지되며, 영장 청구, 기소 여부 결정, 형사재판 공소유지 담당 (법무부 소속).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폐지와

'보완수사요구권'

실무적으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보완수사의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면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불러 조사(직접 보완수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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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정법 하에서는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됩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유지됩니다.

2021년 1차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데 이어 직접 수사권 마저 완전히 폐지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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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검사들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말씀드리자면, 1차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지휘가 폐지된 후에 경찰과 검사의 수사의 연속성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수사지휘권이 있었을 때에는 검사가 형사절차를 주도하면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관여했죠. 따라서 수사가 잘못되면 검사들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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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시 부장검사로서 현장을 지휘하면서 느낀 것은 수사절차라는 국가작용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 덩어리처럼 움직였던 수사절차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인위적으로 경찰, 검찰 수사로 쪼개졌고, 서로 원활한 협조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일반검사 시절, 즉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이 있을 때에는 경찰이 기록을 가지고 와서 검사와 미리 상의하기도 했고, 수사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검사에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지휘권 폐지 후에는 이런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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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당황하던 경찰들도 그냥 개별 경찰관 판단 하에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했고, 검사들도 기록만 보고 직접 수사보다는 보완수사요구를 하면서 서로의 유기적인 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즉 제도의 변경으로 실제 수사 현장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전이 좋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범죄 혐의 유무를 가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수사기관을 인위적으로 분리하면서 수사절차는 지연되고, 당연히 피해회복도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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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아예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수사절차를 개편한 것은 수사절차 및 피해회복 지연을 심화시킬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특히 1차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해왔던 사건, 쉽게 얘기해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들, 예컨대,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거나 국민의 관심 등 중요 사건에서도 경찰에 요구하는 방법으로만 진실 발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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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검사가 기본적으로 수사 자체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될 겁니다. 법원이 형사재판 결과로 여론이 뜨거울 때 수사 핑계를 대듯이 검사도 경찰 수사를 탓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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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경찰에게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분 보장도 안되는 개별 경찰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가혹합니다.

실무 핵심 포인트: 보완수사요구권의 운용

이행 기한: 요구를 받은 수사기관(경찰/중수청)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합니다 (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

수사기관 지정: 검사는 필요시 상급 수사관서나 중수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의견 청취의 한계: 공소청 검사가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으나, 이 과정에서 취득한 진술·자료는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예상과

실무 조언

첫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현장에서 검찰, 경찰의 수사 연속성이 단절된 것처럼 검사 직접 수사권 폐지로 검사도 판사처럼 기록만 보고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검사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하여 기소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할 만큼 경찰 수사가 완벽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어떻게 해서든 사건을 경찰에 돌려보내려고 할 겁니다. 기소는 곧 경찰 수사를 승인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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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피의자든 피해자든 형사사건의 의뢰인들은 과거처럼 "일단 경찰 수사결과를 받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찰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해야지"*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개정형소법은 의견청취 제도를 만들었으나, 검사들이 실제 잘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검사가 직접 불러서 진술을 듣거나 추가 조사를 하는 경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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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첫 수사 단계(경찰/중수청)부터 완벽한 법리 검토와 증거 세팅을 마쳐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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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핵심 요약 Q&A 3선

Q1. 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사는 아예 사라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검사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 소속으로 계속 존재하며, 영장 청구, 기소 여부 결정, 공소유지(재판 참여)라는 형사사법의 한 축을 담당합니다.

Q2. 앞으로 검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서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 및 직접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검사는 증거가 부족할 경우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Q3. 2026년 10월 2일 이전에 검찰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관할 수사기관(경찰 또는 중수청)으로 이송됩니다. 단,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은 공소청이 시행일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한해 계속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피해자·고소인 및 피의자를 위한 경찰 조사 맞춤형 대응 전략]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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