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우발적 신체접촉임을 입증, 지하철역 강제추행 무혐의♦️
♦️[불송치결정]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우발적 신체접촉임을 입증, 지하철역 강제추행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우발적 신체접촉임을 입증, 지하철역 강제추행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우발적 신체접촉임을 입증, 지하철역 강제추행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2025. ○. ○. 07:30경 1호선 C역 지하 2층 대합실에서 열차를 기다리며 승차권 발권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뒤편에 바짝 접근하였습니다. 이어 피의자 A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밀치며 지나치는 체하면서 신체 주요 부위를 스치듯 만지는 등 고의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사건 당시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사람이 밀집한 역사 내에서 방향을 바꾸어 빠르게 지나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단순한 신체 접촉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피의자에게 고의가 없었으며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걸어가던 중 발생한 부주의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추행의 고의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지하철역 대합실에서의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바쁘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나 우발적 움직임에 불과한지 여부이며,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추행 고의를 엄격하게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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