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친밀한 관계와 진술 모순을 입증하여 강제추행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다중이용시설 'F'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G는 해당 시설에서 약 3개월간 청소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입니다. 피의자 A는 2025. 9. 14. 22:15경 위 시설 휴게실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려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G야, 오늘 야근하느라 고생했는데 가볍게 맥주나 한잔 하고 갈까?"라고 말하며 거부 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어당겼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등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접촉을 가하여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 A는 피해자와 평소 업무상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고 격려의 의미로 가볍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사건 초기 피해자의 허위 고소 정황과 석연치 않은 진술 경위에 주목한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의자가 평소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하여 두 사람이 서로 애정을 표현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 매우 친밀한 관계였다는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폭행 문제로 화가 나 허위로 고소했을 가능성과 진술 번복의 모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며 경찰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의자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허위 가능성과 번복 정황으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나아가 두 사람 간의 평소 친밀한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체 접촉이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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