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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이용 가능 앱에서 만난 것 자체가 불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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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이용 가능 앱에서 만난 것 자체가 불리한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이나 오픈채팅방처럼 별다른 나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앱을 통해 낯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일상이 되면서,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둘러싼 형사 사건 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그 앱은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혔으니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만남에 나섰다가, 훗날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결같이 “그 앱 자체가 미성년자도 쓸 수 있다는 사정 때문에 처음부터 불리하게 시작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최근 법원은 앱의 일반적인 이용 연령대가 아니라, 만남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인 대화와 정황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 여부를 판단하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도 이용 가능한 앱에서 만났다는 사정 자체가 형사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 재판에서 무엇이 결정적 증거가 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앱이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앱의 일반적 특성은 여러 정황 중 하나일 뿐, 그 자체가 유·불리를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채팅 앱이나 데이팅 앱 중에는 성인 인증 절차를 두지 않거나, 인증을 두더라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가입해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가 흔합니다. 문제는 이런 앱의 구조적 특성이 수사·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평가되느냐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당연히 추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이 법리는 앱의 특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그 앱이 미성년자도 이용 가능한 구조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상대의 미성년 여부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미성년자도 쓸 수 있는 앱이니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 앱의 이용자 구성이 넓다는 사실은, 만남에 나서기 전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 정도를 낮추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인 인증이 없는 앱일수록 자기소개나 프로필만으로 나이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앱이 미성년자 가입을 막지 않는다는 사정 자체가 유죄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심의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2. 미필적 고의는 앱의 종류가 아니라 대화와 외모, 행동을 모두 살펴 판단합니다

법원은 앱을 통해 알게 된 경위부터 실제 만남까지 전 과정의 구체적 정황을 종합해 나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가립니다.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살펴보는 요소는 프로필에 기재된 나이, 상대방이 스스로 밝힌 나이, 프로필 사진에서 드러나는 외모, 실제로 만났을 때의 옷차림·말투·행동, 대화 중 학교·시험·통금시간 등 학생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앱이 어떤 종류인지는 이 중 하나의 배경 사정일 뿐, 그 자체가 결론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1세 상대를 1회 간음한 사안에서, 법원은 상대가 스스로 나이를 18세라고 소개했던 점, 프로필 사진에 얼굴을 가리는 보정 필터가 적용돼 있어 외관상 초등학생임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상대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수원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2021노824 판결).

다만 이 판단은 어디까지나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만을 부정한 것이었고, 같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는 인식했다고 보아 다른 조항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나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항변까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앱의 종류보다, 대화 내용과 외모·행동 등 구체적 정황이 미필적 고의 판단의 중심입니다.


3. 나이를 더 어리게든 더 많게든 잘못 안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인식했다면, 실제 나이가 그보다 어리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을 두 항으로 나눠 규정합니다. 제1항은 13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추행한 경우로 행위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처벌되고,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19세 이상인 자가 간음·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두 조항 모두 강간(형법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렇다면 앱을 통해 만난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정도로 보였는데, 실제로는 13세 미만이었던 경우는 어떨까요. 법원은 이런 경우에도 “경한 고의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보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기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행위자가 19세 이상의 자로서 피해자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인식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수원고등법원 2022. 4. 15. 선고 2021노824 판결).

즉 “상대가 그보다는 나이가 많은 줄 알았다”는 항변은, 16세 미만이라는 인식 자체는 있었다는 전제에서는 처벌을 면하는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상대를 성인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구체적 정황으로 뒷받침된다면 고의 자체가 부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 정황을 제시해야 하는 부담은 사실상 피고인 측으로 돌아옵니다.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정확한 나이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강간·추행뿐 아니라 대화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형량 구간도 다양합니다

실제 만남 전 대화만으로도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형량 구간을 폭넓게 살펴야 합니다.

13세 미만을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한 경우도 제305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형이 적용됩니다. 추행에 그친 경우에도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어 형이 한층 더 무거워집니다. 강간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추행한 경우도 같은 형에 처해집니다.

실제 만남에 이르지 않고 앱에서 대화만 나눈 단계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앱에서 대화가 오간 것만으로도 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대화 내역과 만남 정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앱에서의 만남이 문제가 되어 고소·신고가 접수되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인지수사 → ②피고소인·참고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혐의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앱을 통해 상대를 알게 됐고 그 나이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앱 대화 내역 전체(가입 화면·프로필·대화창)를 삭제하지 말고 캡처·백업해 상대가 스스로 밝힌 나이와 정황을 확인합니다.

  2. 만남 당시 상대의 외모·복장·말투 등 나이를 짐작할 수 있었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3. 해당 앱의 이용약관·연령 제한·성인인증 절차 유무를 확인해, 그 앱이 실제로 미성년자 가입을 어느 정도 차단하고 있었는지 자료로 남겨둡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혐의 성립 여부부터 대응 방향까지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앱에서 만난 상대의 나이를 둘러싼 문제는 “설마 그 정도로 어릴 줄은 몰랐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 입장에서는 대화 내역과 만남 경위를 빠짐없이 정리해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앱 대화, 통화 기록, 만남 전후 정황이 쌓일수록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는 데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상대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도 “앱이 미성년자도 쓸 수 있는 곳이라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정황에서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앱에서의 만남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과, 구체적인 정황 정리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앱에 성인인증 절차가 있었는데도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성인인증 절차가 있었다는 사정은 상대의 나이를 신뢰할 만한 근거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고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남 당시 외모나 대화 내용 등 다른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Q. 상대가 채팅에서 계속 성인이라고 주장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원은 상대의 진술뿐 아니라 프로필 사진, 실제 외모, 대화 중 학생임을 암시하는 표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상대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고의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Q. 실제로 만나지 않고 앱에서 대화만 나눈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그런 대화에 참여시킨 경우 온라인 그루밍으로 별도 처벌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Q. 상대를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았는데 실제로는 더 어렸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하기 어렵습니다.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실제 나이를 정확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기수 성립을 막지 못한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입장입니다.

Q. 앱 대화 내역을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해지나요?

A. 그렇습니다. 대화 내역은 상대가 스스로 밝힌 나이, 대화 경위 등 고의 여부를 다투는 데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삭제하면 유리한 정황조차 입증할 수 없게 되므로 보존이 우선입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온 경우에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A.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은 상대의 적극성이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이런 정황은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변호사 선임은 언제가 좋은가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과 제출 자료가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혐의에 따라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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