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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 계획서는 소년재판에서 효과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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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방지 계획서는 소년재판에서 효과가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촉법소년·범죄소년 관련 사건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소년재판을 앞둔 보호자들 사이에서 “재범방지 계획서를 잘 써서 내면 처분이 가벼워진다더라”는 이야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보호자분들 중 상당수는 “일단 반성하고 있다고 쓰고,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다짐만 담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계획서를 서둘러 작성해 제출합니다. 그런데 막상 심리기일에서 판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면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준비가 부실하다는 인상만 남긴 채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할 때 막연한 반성이나 다짐이 아니라 소년의 나이·환경·보호자의 보호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재범방지 계획서가 소년재판에서 실제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 어떤 계획서라야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처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최근 판례와 소년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재범방지 계획서는 소년재판에서 처분의 방향을 실제로 좌우합니다

소년재판은 처벌이 아니라 개선 가능성을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재범방지 계획서가 그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소년법 제1조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재판, 즉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는 죄를 물어 벌을 주는 형사재판과 달리 이 소년에게 앞으로 어떤 환경과 지도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기일에서 판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 아이를 지금 이 환경에 그대로 돌려보내도 되는가”입니다. 소년법 제9조는 조사관이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등 전문지식을 활용해 소년과 보호자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등 환경을 밝히도록 정하고 있고, 제12조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 등 전문가의 진단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범방지 계획서는 이런 공적 조사·진단과는 별개로, 소년 본인과 보호자가 스스로 “앞으로 이 환경을 어떻게 바꾸겠다”고 제시하는 자료입니다. 조사관의 환경조사가 객관적 현황 파악이라면, 계획서는 그 현황을 바탕으로 한 개선 청사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놓고 보호처분의 수위, 즉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부터 10호까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합니다.

재범방지 계획서는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소년재판에서 처분의 수위를 가르는 실질적 판단자료입니다.


2. 판사는 다짐의 진정성이 아니라 구체적 이행 가능성을 봅니다

대법원은 막연한 반성이 아니라 나이·환경·보호자의 보호능력 등을 종합해 개선 가능성을 판단하라고 요구합니다.

대법원 2024. 3. 13. 자 2024모398 결정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형사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할지를 정하는 사건에서 나온 결정이지만, 그 판단 기준은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부모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의 주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학교생활, 교우관계, 비행·보호 처분경력, 범죄 정상의 경중, 범행 후의 정상, 과형에 의한 폐해·영향, 공범자의 처우와의 균형, 피해감정, 사회의 불안·처벌감정·정의관념 등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판단은 소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4. 3. 13. 자 2024모398 결정).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소년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학교 생활기록부와 선생님들의 탄원서, 그리고 가족들이 소년의 교화와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근거로 소년부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 자체를 배척하지는 않았지만, 공범이 있는 사건에서는 공범 간 처우의 형평성까지 충실히 심리하지 않은 채 내린 판단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즉 재범방지에 대한 다짐이나 반성 자체는 판사가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그것만으로 처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나이, 비행·보호처분 전력, 피해자와의 관계, 학교생활, 공범이 있다면 공범과의 형평성까지 함께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계획서 역시 이런 개별 사정과 맞물려 구체적으로 작성돼야 설득력을 가집니다.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다짐 한 줄보다, 나이·가정환경·전력까지 아우르는 구체적 근거가 판사를 움직입니다.


3. 형식적인 다짐이 아니라 이행 가능한 세부계획이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상담·치료 연계, 보호자의 구체적 감독계획, 피해회복 노력이 뒷받침돼야 계획서가 힘을 갖습니다.

소년법 제12조는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범방지 계획서가 이 진단·심사 결과와 어긋나면, 예컨대 분류심사원이 충동조절이나 가정 내 위험요인을 지적했는데 계획서에는 이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다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습니다.

실제로 설득력 있는 계획서에는 대개 세 가지가 함께 담깁니다. 첫째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기관과의 상담 예약·이수 확인서처럼 즉시 확인 가능한 자료, 둘째 등하교 동행이나 귀가시간 확인 등 보호자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감독 일정, 셋째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같은 추상적 문장은 그 자체로는 판단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감호위탁(1호)·보호관찰(4호·5호)과 소년원 송치(8호~10호) 중 무엇을 택할지 가를 때 핵심은 “가정 내 감독이 실제로 가능한가”입니다. 구체적 계획서는 바로 이 보호자의 보호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로 직결되기 때문에, 형식적인 다짐보다 훨씬 큰 비중으로 작용합니다.

계획의 기간도 처분 기간과 맞물려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33조에 따르면 단기 보호관찰은 1년, 장기 보호관찰은 2년(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보호자 등에 대한 감호위탁은 6개월(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입니다. 계획서에 담긴 상담·감독 일정이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지속 가능한지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확인 가능한 상담 기록, 실행 가능한 감독 일정, 피해회복 노력, 이 세 가지가 갖춰질 때 계획서는 비로소 힘을 갖습니다.


4. 처분의 경중은 소년의 개선 가능성에 따라 1호에서 10호까지 달라집니다

감호위탁·보호관찰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계획서의 설득력이 처분의 무게를 가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1호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고, 2호 수강명령(최대 100시간, 12세 이상)과 3호 사회봉사명령(최대 200시간, 14세 이상)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입니다. 4호 단기 보호관찰(1년)과 5호 장기 보호관찰(2년)은 소년을 사회 안에 둔 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하는 처분이고, 6호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7호는 병원·요양소나 의료재활소년원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입니다.

가장 무거운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 송치입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단기(6개월 이내), 10호는 장기(2년 이내)이며, 10호는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내릴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2항은 일부 처분을 병합할 수 있도록 정해, 보호관찰(4호 또는 5호)에 6호 감호위탁을 함께 명하거나 5호 장기 보호관찰에 8호 소년원 송치를 병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제32조의2에 따라 3개월 이내 대안교육·상담교육 이수명령, 1년 이내 야간 외출제한명령 같은 부가처분이 함께 붙기도 합니다.

결국 1호에서 10호까지의 스펙트럼에서 어느 지점에 놓이는지는 소년의 나이나 비행의 경중뿐 아니라,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재비행을 막을 구체적 장치가 있는지에 좌우됩니다. 재범방지 계획서가 구체적이고 뒷받침 자료까지 갖췄다면 보호관찰이나 감호위탁 선에서 마무리될 여지가 커지고, 반대로 준비 없이 심리에 임하면 판사로서는 가정 내 통제력을 신뢰하기 어려워 소년원 송치 쪽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5. 소년보호재판은 송치부터 심리까지 정해진 절차로 진행됩니다

계획서는 늦어도 심리가 열리기 전, 여유를 두고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통상 ①경찰 단계(촉법소년은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경찰서가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고, 범죄소년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 → ②검사가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소년부, 지역에 따라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소년법 제49조) → ③소년부 판사의 조사·심리 개시 결정(소년법 제20조) 단계에서 필요하면 최대 1개월(한 차례 연장 가능)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소년법 제18조)가 이뤄지고 → ④심리기일에 보호처분이 결정(소년법 제32조)되며, 결정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부당함이 있으면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는(소년법 제43조)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범방지 계획서는 이 흐름 중 늦어도 ③단계, 즉 심리 개시 결정 전후로는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라면 오히려 그 기간 동안 나온 분류심사 결과와 상충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다듬을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심리기일을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소년부 송치 또는 통고 사실과 심리기일 통지서를 확인하고, 기일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2.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면 그 분류심사 결과와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재범방지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3. 상담·치료기관 확인서, 보호자의 감독 일정표, 학교 측 의견서 등 뒷받침 자료를 심리기일 전 소년부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소년보호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계획서의 방향은 물론 처분에 불복할 경우의 항고 전략까지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소년재판을 앞둔 보호자분들은 “이러다 우리 아이가 소년원에 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 때문에 정작 초기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의 장래를 지키려는 보호자의 마음과, 재비행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결국 확인하려는 것도 이 아이가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구체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과 보호자 측을 대리해 재범방지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사건과,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함께 요구하는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계획서 한 장의 구체성이 처분의 결과를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재범방지 계획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심리기일이 잡히기 전 가장 먼저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범방지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법으로 강제된 제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소년법 제9조·제12조에 따라 판사가 조사관의 환경조사와 전문가 진단을 종합해 처분을 정하는 만큼, 보호자와 소년이 스스로 준비한 구체적 계획은 그 판단에 실질적으로 참고가 됩니다.

Q.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도 재범방지 계획서가 효과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을 수 있는데(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에도 계획서가 다루는 나이·환경·보호능력 등은 처분 수위를 정하는 데 그대로 고려됩니다. 다만 2호 수강명령·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만 가능해 연령에 따라 선택 가능한 처분 범위가 다릅니다.

Q. 계획서만 제출하면 소년원 송치를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모398 결정처럼 판사는 나이·전력·피해자 관계·공범과의 형평성까지 종합해 판단하므로, 계획서는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입니다. 비행의 경중이 크거나 보호처분 전력이 있다면 계획서가 탄탄해도 소년원 송치가 선택될 수 있습니다.

Q. 계획서는 변호사 없이 보호자가 직접 써도 되나요?

A.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분류심사 결과나 조사관의 환경조사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해 소년보호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도 계획서를 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시조치로 위탁되는 기간(최대 1개월, 소년법 제18조)에 나온 분류심사 결과를 반영해 계획을 구체화하면 오히려 설득력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처분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보호처분 결정 자체에 중대한 사실오인이나 현저한 부당함이 있다면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이 단계에서도 계획서의 이행 상황을 보완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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