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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휴대폰에서 불법 영상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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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휴대폰에서 불법 영상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자녀의 스마트폰을 정리하거나 우연히 화면을 살펴보다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성적인 내용의 영상 파일을 발견하고 크게 놀라 상담을 요청하시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주고받은 것 아니겠느냐”, “직접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서 갖고 있었을 뿐인데 설마 문제가 되겠느냐”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영상의 출처와 내용을 확인해보면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이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 경우 “받기만 했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을 실제로 내려받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접근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소지’로 인정하는 등, 소지죄가 성립하는 범위를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들의 휴대폰에서 불법 영상을 발견했을 때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 미성년자인 아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바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발견한 영상이 무엇인지부터 구분해야 다음 대응이 정해집니다

영상 속 인물이 아동·청소년인지, 촬영이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가 적용 법률을 가릅니다.

아들의 휴대폰에서 성적인 내용의 영상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영상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영상인가입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이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 아니면 성인이 등장하지만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이른바 몰카)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적용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됩니다. 두 조문 모두 제작·촬영은 물론 배포, 그리고 단순히 갖고 있는 소지·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법정형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실제 나이를 정확히 모르더라도 외견상 미성년자로 보인다면 이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이 등장하더라도 촬영 당시 또는 유포 시점에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영상의 등장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이는지, 촬영·유포에 동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가려야 그다음 대응 방향이 정해집니다.


2. 다운로드하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소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지’는 실제로 열어보지 않아도, 언제든 접근·지배할 수 있는 상태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광고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히 배포·제공만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입·소지 또는 시청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벌금형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는데, 촬영 자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을 반포·판매·전시한 경우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다운로드해서 저장까지 한 것도 아니고, 링크나 파일을 받기만 했을 뿐인데 그것도 소지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지의 의미를 폭넓게 보고 있습니다.

‘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하고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며, 이를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소지’로 평가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2022. 5. 19. 선고 2022노116 판결).

위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파일을 실제로 내려받지 않고 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해 파일 개수와 용량만 확인한 것만으로도 소지를 인정했습니다. 아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받은 파일을 열어보기만 하고 따로 저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접근해 내려받거나 공유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소지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접근 가능한 상태에서 지배할 의도가 있었다면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아들이 미성년자라도 형사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사이에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들이 아직 미성년자라면, 부모님들은 “애가 어려서 처벌은 안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정확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9조는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만 14세 미만이면 애초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4조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보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사안이 가볍다면 검찰 단계에서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재판에서 보호처분이 선고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성착취물 소지·유포처럼 사회적으로 엄벌 필요성이 강조되는 범죄는 소년이라 하더라도 보호처분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은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할 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어, 미성년자인 아들이라는 사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 예외일 뿐, 처벌 자체를 면하게 해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형량이나 절차상 참작될 뿐 처벌을 면하는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4. 영상을 임의로 지우면 오히려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지운다고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발견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은 “일단 지우고 보자”는 것입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법적으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앞서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도 법원은 피고인이 문제된 링크나 파일을 이후에 삭제해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지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를 인용해 판단했습니다. 즉 지금 삭제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소지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임의로 삭제하면 정확히 어떤 영상이 몇 개나 있었는지, 언제부터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를 확인할 자료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특히 영상 속에 특정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해 확산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본 확보가 중요한데,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해받거나 수사 협조 정도를 불리하게 평가받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을 발견했다면 가족 선에서 임의로 지우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기보다는, 휴대폰을 그대로 둔 채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발견 이후 확인부터 수사까지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확인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증거도, 대응 방향도 흐트러집니다.

아들의 휴대폰에서 불법 영상이 발견되어 수사가 시작되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수사 착수 또는 내사 → ②피의자·참고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소년보호사건이면 관할 가정법원)의 심리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지 개수가 많거나 배포 정황까지 있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들의 휴대폰에서 불법 영상을 발견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영상이 몇 개인지, 다운로드·전송·캡처 중 어떤 방식으로 저장됐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영상 속 인물이 미성년자로 보이는지, 촬영·유포에 동의가 있었던 정황인지를 확인합니다.

  3. 아들이 언제부터 해당 영상에 접근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공유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까지 포함해 아들에게 가장 유리한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녀의 휴대폰에서 불법 영상을 발견한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이런 걸 왜”라는 충격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상황을 지켜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다그치기보다, 영상이 어떤 경위로 저장됐는지 차분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경우라면, 소지 경위와 배포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자녀의 형사책임을 최소화하려는 부모님 쪽과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어떻게 바꾸는지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들의 앞날이 걸린 문제인 만큼,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들이 그냥 받기만 하고 열어보지도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파일을 열람·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 접근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였고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소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받은 경위와 이후 행동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아들이 만 13세인데도 처벌받나요?

A.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부의 보호사건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벌은 아니어도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Q. 영상을 바로 삭제했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나요?

A. 삭제 이전에 이미 성립한 소지 사실 자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본이 없어져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지우기보다 먼저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등장인물이 성인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성인이 등장하더라도 촬영이나 유포에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적용되어 소지·시청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A.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공개·고지명령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고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재판부 재량이므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소지 경위와 배포 여부에 대한 초기 진술이 이후 보호처분 여부나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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