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 중에는 한쪽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툼이 있던 두 학생이 각자 상대방을 학교폭력으로 맞신고하는 이른바 ‘쌍방신고’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동이 얽힌 성 관련 사안(성사안)에서는 누가 먼저 신고했는지보다 사실관계가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도 나를 신고했으니 결국 둘 다 조치를 받거나, 아니면 서로 상쇄돼서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시작되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와 당황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신고의 상호성과 무관하게 개별 행위의 사실관계를 각각 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있고, 허위로 맞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로 무고죄 성립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로 신고한 학폭 성사안에서 조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허위 맞신고의 법적 위험은 무엇인지, 그리고 절차상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서로 신고했다고 자동으로 둘 다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신고는 하나의 사안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안으로 각각 조사·심의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신고 순서나 상호성 여부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학생 A가 한 특정 행위, 학생 B가 한 특정 행위를 각각 독립적으로 놓고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뿐, “서로 신고했으니”라는 사정 자체는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학교의 전담기구(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는 신고가 접수되면 A가 신고한 사안과 B가 신고한 사안을 각각 별개 건으로 분리해 조사합니다. 성사안이라면 필요한 경우 성폭력 등 특수 사건에 전문성 있는 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의3).
그 결과 한 학생의 특정 행위는 가해로 인정되고, 같은 학생이 신고한 다른 행위는 증거 부족으로 조치없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두 학생 모두 각자의 행위에 대해 조치를 받거나, 한쪽만 조치를 받고 다른 쪽은 조치없음으로 끝나는 경우도 흔합니다. 어느 쪽이든 “쌍방신고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쌍방신고는 자동으로 둘 다 처분하거나 자동으로 서로 상쇄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각 행위를 따로 조사해 각자 결론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2. 성 관련 사안은 조사·통보 절차가 일반 학교폭력과 다릅니다
성사안은 전문기관 조사와 수사기관 통보가 함께 따라붙는 이중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의3은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의뢰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명의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성 관련 사안은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에 48시간 이내 보고해야 하는 것과 별도로, 수사기관에도 알려야 하는 통보 의무가 따릅니다. 일반 학교폭력 사안보다 초기부터 외부 기관이 개입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사이의 사안이라 형사처벌 여부는 나이에 따라 갈립니다. 형법 제9조에 따라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형사(또는 소년보호) 절차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서로 다른 트랙입니다. 한쪽 절차의 결론이 다른 쪽 결론을 그대로 구속하지 않으므로, 학폭위 조치가 확정됐다고 해서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도, 그 반대도 아닙니다.
성사안은 학폭위 조치, 형사 또는 소년보호 절차, 필요하면 신상정보 등록까지 여러 갈래로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3. 허위로 맞신고를 하면 무고죄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억울해서 사실대로 맞신고한 것과, 허위인 줄 알면서 맞신고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었고,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했다면 이는 정당한 대응이지 무고가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로는 없었던 일을 지어내거나, 사실이라는 확신 없이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학교·교육지원청이라는 기관에 대한 신고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확신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
즉 “상대도 나를 신고했으니 나도 신고해야 한다”는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스스로도 확신하지 못하면서 상대를 형사·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이런 정황이 드러나면 무고 혐의로 별도 형사 입건될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로 밝혀지면 그 학생의 조치도 사실 오인을 이유로 다투어 볼 여지가 생깁니다.
사실에 근거한 맞신고는 정당한 대응이지만, 허위성을 인식하면서도 상대를 곤란하게 하려는 맞신고는 무고죄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조치 수위는 두 학생에게 각각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두 사안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을 따로 채점해 조치를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1호 서면사과부터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까지 9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각 사안마다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채점해 조치 수위를 정합니다. 이 채점은 A의 사안과 B의 사안에 각각 따로 적용되므로, 같은 회의에서 결정되더라도 두 학생의 조치 수위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조치가 행위의 내용·정도에 비해 객관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었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주장·증명할 책임은 조치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 있습니다.
성사안에서 접촉금지 이상의 조치가 나오거나 형사·소년보호 절차까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가적인 효과가 결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 성인 사건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신고부터 심의위원회 결정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진술과 자료 정리가 이후 조치 수위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입니다.
학폭 성사안은 통상 ①학교 인지 또는 신고(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에 형사 신고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②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필요시 전문기관 의뢰 → ③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및 가해·피해 조치 결정 → ④형사 입건 시 수원지방검찰청 송치나 촉법소년의 경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치에 불복하면 행정심판이나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신고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측이 작성한 신고서·확인서와 양측 진술서를 최대한 빨리 확보합니다.
갈등이 시작된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의 문자·SNS 대화, 목격자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전담기구 면담과 심의위원회 출석에 앞서, 의견진술 방향을 변호사와 함께 미리 정리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성사안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학폭위 조치 대응과 형사·소년보호 절차 대응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같은 반 친구, 서로 알던 사이였다는 이유로 “설마 별일 있겠어, 오해가 풀리겠지”라며 초기 대응을 미루다가 학폭위 절차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당황하시는 보호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먼저 신고한 쪽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어떤 자료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시간순 정리가 쌓일수록 학폭위 절차와 필요하다면 형사 절차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맞신고를 당해 가해자로 지목된 쪽 입장에서도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상대의 신고에 허위 요소는 없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학교폭력 성사안에서 신고를 한 쪽과 신고를 당해 가해자로 지목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조치 수위와 형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로 신고하면 둘 다 조치를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두 신고는 각각 별개 사안으로 조사·심의되므로, 두 학생 모두 조치를 받을 수도, 한쪽만 조치를 받을 수도, 둘 다 조치없음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Q. 상대방을 무고로 신고했는데, 제 학폭위 절차는 중단되나요?
A. 중단되지 않습니다. 무고 형사 사건과 학폭위 조치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무고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학폭위 심의가 먼저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자녀가 14세 미만인데도 처벌받나요?
A.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고, 나이와 무관하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는 받을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로 밝혀지면 제가 받은 학폭위 조치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A.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조치에 사실 오인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별도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투어야 합니다.
Q. 성사안이면 무조건 전학이나 퇴학 조치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9단계 조치 중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해 수위가 정해지며,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학폭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두 절차는 목적과 판단 기관이 달라 병행되는 경우가 많고, 한쪽 자료가 다른 쪽 입증에 활용되기도 합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전담기구 면담이나 경찰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조치 수위와 형사 절차 방향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