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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심의에 변호사가 들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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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심의에 변호사가 들어갈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출석을 앞두고 변호사 동반 가능 여부를 문의해오는 학부모와 학생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매년 증가하면서, 서면사과 같은 가벼운 조치부터 전학·퇴학까지 학생의 진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심의위원회 한 번의 회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도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변호사까지 데려갈 필요가 있을까요”라고 되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심의 당일 혼자 출석했다가 위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거나, 반대로 변호사를 데려갔는데도 위원회 쪽에서 “밖에서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학교 내 징계·심의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사의 동석과 진술을 거부하면 절차 자체가 위법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학폭위 역시 학생의 신분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절차인 만큼, 변호사가 어떤 자격으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아래에서는 학폭위 심의에 변호사가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동석이 거부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학폭위 심의에는 변호사가 대리인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상 대리인 선임권이 학폭위 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자체에는 변호사 대리인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폭위 심의는 관할 교육지원청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행정절차이므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당사자등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11조 제4항은 그 대리인이 당사자를 위해 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학폭위 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은, “변호사가 학폭위에 들어간다”는 말에는 두 가지 다른 의미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판사·검사·변호사를 아예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 측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위원회 구성 단계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학생·보호자가 직접 선임해 함께 출석시키는 대리인으로서의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행정절차법 제12조에 따라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학폭위 심의에 동참시킬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는 동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지만 학생을 대신해 출석하지는 못합니다

본인 출석·진술이 원칙이고, 변호사는 그 곁에서 조력하는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실무에서 각 교육지원청은 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통해 대리출석은 허용하지 않되, 변호사의 동석과 입회는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위원들 앞에서 직접 진술하는 것이 원칙이고, 변호사는 그 옆이나 뒤에 앉아 조언하거나, 학생·보호자의 최종 진술이 끝난 뒤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는 기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의위원회 의결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두는 방법도 함께 활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지원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동석 여부와 좌석 배치를 사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사의 동석·진술 요구를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학교 관련 징계 절차에서 변호사 동석을 거부한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인 징계대상자가 교원 징계위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요구했거나, 선임된 변호사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요구했음에도 사용자(학교법인)가 이를 거부했다면 징계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이 판결은 학폭위 사건이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관한 것이지만,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법리는 학생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폭위 심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 교육지원청이 운영지침에서 변호사 동석과 의견서 제출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학생을 대신해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곁에서 진술을 돕고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심의에 참여합니다.


3. 변호사 동석을 이유 없이 막으면 심의 결정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상 하자는 조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는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동석을 부당하게 거부한 상태에서 진행된 심의·의결은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이 점을 조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절차 위법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형사절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확인됩니다. 이 사건은 학폭위가 아니라 피의자신문 단계의 변호인참여권에 관한 것이지만, 방어권이 문제되는 절차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피의자가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결정).

다만 심의 진행을 방해하는 태도나 회의장 규모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동석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석 요구는 구두가 아니라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해두고, 거부당했다면 그 경위와 시각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변호사 동석 거부는 그 자체로 절차상 하자가 되어,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조치 취소를 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조치 수위가 무거워질수록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도 커집니다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아홉 단계 조치는 학생부 기재와 진학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가해학생 조치를 아홉 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부터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그리고 가장 무거운 퇴학처분까지입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9조는 이 중 어떤 조치를 요청할지 정할 때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양측 보호자 간 화해의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이 요소들을 심의위원회에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조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일정 기간 보존되어, 상급학교 진학이나 수시전형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학·퇴학처럼 무거운 조치가 예상되는 사안일수록, 심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변호사가 사실관계 정리와 의견서 작성, 진술 방향을 함께 준비하는 실익이 커집니다.


5. 사안 인지부터 조치 결정까지 심의 절차는 정해진 단계로 진행됩니다

확인 순서를 미리 정리해두면 심의 당일 진술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학폭위 사건은 통상 ①학교의 사안 인지·신고 및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 ②관할 교육지원청(수원 지역이라면 수원교육지원청 등) 심의위원회의 소집 통지 → ③심의위원회 출석 및 진술(변호사 동석·의견서 제출 포함) → ④교육장의 조치 결정,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경기도의 경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등) 제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심의위원회 소집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서와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보고서 등 학교 측이 확인한 사실관계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2. 사건 경위를 뒷받침할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CCTV 존재 여부 등을 정리합니다.

  3. 심의위원회 소집 통지서에 적힌 일시·장소·안건을 확인하고, 변호사 동석 여부를 사전에 담당 부서에 문의해둡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심의위원회 단계의 진술은 물론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학폭위 소집 통지를 받으면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은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초기 대응이 늦어지곤 합니다. 통지서에 적힌 낯선 절차 용어와 짧은 기한 앞에서, 사실관계 정리조차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당한 학생·보호자 입장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사실과 그로 인한 영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전달하느냐가 보호조치의 수위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쪽에서도 사실관계와 반성의 정도, 화해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실제보다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심의위원회 출석 전 준비 정도에 따라 조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학폭위 심의는 한 번의 회의로 끝나지만, 그 결과는 학생부와 진학에 오래 남습니다. 심의를 앞두고 계시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 심의에 변호사를 데려가면 학교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나요?

A. 변호사 동반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근거는 없습니다. 행정절차법상 대리인 선임은 당사자의 권리이고, 오히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석을 거부하면 절차상 하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가 학생을 대신해 심의위원회에 출석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본인이 출석해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곁에서 동석하며 조언하거나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전면적인 대리출석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변호사 동석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거부 경위를 서면으로 남겨두고, 이후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절차상 하자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동석 요청을 문서로 제출해두면 이 과정에서 유리합니다.

Q. 심의위원회에 변호사가 위원으로 들어간다는 것과, 제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데려가는 것은 다른 건가요?

A. 다릅니다. 시행령상 변호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으로도 위촉될 수 있지만, 이는 학생 측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학생·보호자가 선임해 동석시키는 변호사는 별도의 대리인입니다.

Q. 서면사과 정도의 가벼운 조치가 예상되는데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조치 수위는 심의 과정에서의 진술과 소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볍게 예상했던 사안이 사실관계 다툼이나 반성 태도 문제로 출석정지 이상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 미리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전학·퇴학 조치가 나온 뒤에도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후 행정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지를 받으면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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