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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학교폭력은 학폭위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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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학교폭력은 학폭위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메신저나 SNS를 매개로 한 성적인 언동, 신체 접촉을 둘러싼 학교폭력 신고가 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다뤄지는 사건 중 성 관련 사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냥 장난으로 한 거다”, “서로 좋아서 그런 건데 왜 문제가 되냐”는 말을 가해학생 측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고가 접수되고 전담기구 조사가 시작되면, 이런 해명만으로는 조치를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학교폭력의 성립 여부를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학생이 실제로 느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기준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 관련 사안이라면 일반 학교폭력보다 절차와 조치 수위 모두에서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 관련 학교폭력이 학폭위에서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이 초기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체 접촉이 없어도 성적인 언동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성폭력과 사이버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모욕,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조 제1호의3은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반포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까지 사이버폭력에 포함시키고 있어, 오프라인에서의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 유포, 성적 놀림만으로도 학교폭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냥 장난이었다”거나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 문제없다”는 해명이 자주 나오지만, 학교폭력 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학생이 실제로 입은 피해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역시 학교폭력의 정의를 폭넓게 해석하고, 그에 따른 학교장의 조치를 쉽게 뒤집지 않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甲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乙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서면사과 처분으로 甲의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인천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

이 사건은 따돌림·모욕이 문제된 사안이지만, 법원이 학교폭력의 정의를 넓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의 정당성도 폭넓게 인정한 태도는 성 관련 사안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성폭력은 제2조 제1호에 이미 별도로 열거돼 있어, 성적 언동이 문제된 사안에서 “장난이었다”는 항변은 더더욱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장난이나 호감 표현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성 관련 학교폭력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2. 성 관련 사안은 학교장 자체해결보다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해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해야만 학교 선에서 끝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는 ①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②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됐으며 ③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고 ④신고·진술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에 한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그마저도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해야 합니다.

성 관련 사안은 정신적 피해로 상담·치료가 필요해 진단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많고, 지속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아 위 네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8항).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학교폭력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가해·피해학생 관련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21조 제1항, 제3항). 성 관련 사안일수록 이 비밀유지 의무가 특히 중요하게 작동합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은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대부분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심의로 이어집니다.


3. 가해학생에게는 최대 퇴학까지, 별도로 형사·소년보호 절차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조치와 수사기관의 형사 절차는 서로 다른 트랙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 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9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퇴학은 의무교육과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는 이유가 피해학생·신고학생에 대한 협박·보복이라면, 출석정지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2항).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만 14세 이상은 형사입건되거나 사안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유치원, 학원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열거된 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가 사안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미루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 책임 문제가 될 수 있어, 학폭위 절차와 수사기관 신고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학폭위 조치,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지속성·나이차·촬영물 결합 여부에 따라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섯 가지 판단요소로 조치 수위를 정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으로 ①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②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③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④양측 보호자 간 화해의 정도 ⑤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성 관련 사안은 이 판단요소들이 일반 학교폭력보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물 유포나 협박이 결합되면 심각성·고의성이 높게 평가되고, 가해·피해 학생 사이에 학년·나이 차이가 크거나 행위가 반복된 정황이 있으면 지속성 판단에서도 무겁게 다뤄집니다.

반대로 초기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양측 보호자 간 화해가 이뤄졌는지도 조치 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만 화해나 반성은 조치 수위를 낮추는 참작 사유일 뿐, 학교폭력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5. 신고부터 조치·불복까지, 학폭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장이 아니라 학교 내 ‘인지·신고’에서 절차가 시작되고, 초기 대응이 이후 조치 수위를 좌우합니다.

성 관련 학교폭력은 통상 ①담임교사·전담기구가 사안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 → ②전담기구 조사(필요시 전문기관에 조사 의뢰) → ③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수원 지역이라면 수원교육지원청 소관) 심의·의결 → ④교육장이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이내,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7일 이내에 결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제16조 제1항 단서).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양측 모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제16조 제2항, 제17조 제8항).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거나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에 하자가 있으면, 조치가 내려진 뒤에도 절차 위법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대표위원 선출이 위법하고, 해당 사건에 관하여 상담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한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위법하게 구성된 자치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심의·의결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다(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가해학생과 보호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제17조의2,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그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관할 행정법원(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조치 수위와 이후 불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사안을 인지한 즉시 학생 진술, 대화·메신저 캡처, 목격자 정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둡니다.

  2. 학교 측 사안조사 결과보고서와 심의위원회 회의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해 조사 내용과 근거를 확인합니다(제21조 제3항).

  3. 조치 결정문을 받으면 90일의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염두에 두고, 조치 수위의 타당성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 관련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심의위원회 의견진술 준비부터 형사·소년보호 절차 대응까지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학폭위 통지를 받으면 부모와 학생 모두 당혹스러운 나머지, “일단 조용히 넘어가자”거나 반대로 “무조건 세게 대응하자”는 감정적인 판단으로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본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신고 이후에도 가해학생과 계속 같은 반, 같은 학교에서 마주쳐야 한다는 불안이 크고, 조치가 미온적으로 끝날까 봐 걱정합니다. 반대로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쪽에서는 서면사과나 특별교육 수준이라 생각했던 사안이 전학·퇴학까지 논의되면서, 진학과 이후 생활에 남을 불이익을 크게 우려합니다.

저는 성 관련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절차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심의위원회 결과와 이후 진로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사안 초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절차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 신고와 경찰 신고를 같이 해야 하나요?

A. 별개 절차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유치원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열거된 기관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 학폭위 절차와 무관하게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Q. 성 관련 사안도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가요?

A. 가능은 하지만 까다롭습니다. 2주 이상 진단서 미발급, 재산피해 없음, 지속적이지 않음, 보복행위 아님이라는 4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해야 하는데, 성 관련 사안은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가해학생으로 지목됐는데 조치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교육장의 조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촉법소년이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학폭위 조치는 이와 별도로 진행됩니다.

Q. 심의위원회 회의에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나요?

A. 법은 가해·피해학생 양측에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실무상 보호자와 함께 변호사를 동반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사전에 학교·교육지원청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학교폭력 조치 결과는 생활기록에 영향을 주나요?

A. 조치 유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여부와 보존·삭제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때문에 조치 수위 자체를 다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Q. 가해학생과의 분리 요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을 인지한 학교장은 피해학생이 반대하지 않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고, 피해학생 측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그 즉시 분리·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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