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학교 안에서 끝나지 않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대학 입시 반영으로까지 이어지면서 학부모님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서면사과 정도는 큰 문제 아니지 않냐”,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자동으로 다 지워지는 거 아니냐”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는 보호자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막상 심의위원회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조치가 나오고, 그 조치가 졸업 후에도 몇 년씩 생활기록부에 남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학교폭력 조치가 단순한 교내 징계를 넘어 대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심의위원회가 법령이 정한 고려요소를 제대로 심의했는지를 더욱 엄격하게 살피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치의 경중을 다투는 것 못지않게, 그 조치가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언제까지 남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대응 전략을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아래에서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기준과 조치별 보존기간, 그리고 불복 절차까지 최근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가해학생 조치는 경중과 관계없이 전부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아홉 가지 조치 모두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입력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아홉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입니다.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결정해야 하고(같은 조 제9항), 이렇게 확정된 조치는 경중과 관계없이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에 입력됩니다. “서면사과 정도는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생각과 달리, 1호부터 9호까지 전부 일단은 기재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만 기재된다고 해서 모든 조치가 같은 기간 남는 것은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은 조치의 수위에 따라 삭제 시점을 달리 정하고 있고, 이 차이가 실제로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좌우합니다.
1호부터 9호까지, 학교폭력 조치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단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2. 조치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이 최대 4년까지 벌어집니다
1호~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6호 이상은 졸업 후 4년을 채워야 지워집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는 조치별 삭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등 금지, 3호 학교봉사는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반면 4호 사회봉사와 5호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호 출석정지·7호 학급교체·8호 전학은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다만 4호부터 7호까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고려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조기 삭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기 삭제 심의에는 두 가지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재학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사안으로 조치를 2건 이상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 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기 삭제 심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여기서 실무상 자주 놓치는 지점이 8호 전학입니다. 조기 삭제 예외 조항은 “4호부터 7호까지”만 적용되고, 8호 전학은 조기 삭제 심의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즉 전학 조치를 받으면 반성이나 행동 변화와 무관하게 졸업 후 4년을 꽉 채워야 생활기록부에서 지워집니다. 9호 퇴학처분은 이 삭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재학관계 자체가 끝나는 만큼 기록도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학교폭력 조치’라도 몇 호를 받았는지에 따라 삭제 시점이 최대 4년까지 벌어집니다.
3.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대학이 모든 전형에서 조치사항을 확인합니다
‘조용히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위주 전형 등 일부 전형에만, 그것도 일부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했습니다.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147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반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달라졌습니다. 수시·정시를 비롯한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됐습니다.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른데, 서류평가에서 감점하는 정성평가, 환산점수를 깎는 정량평가, 아예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방식까지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서 본 보존기간이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4호 이상 조치는 졸업 후에도 2~4년간 남기 때문에, 재수나 반수로 다시 응시하는 경우에도 조치사항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특히 8호 전학처럼 4년간 남는 조치는 재수는 물론 삼수까지 영향권에 들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이제 재학 중 한 번이 아니라, 향후 몇 년의 입시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4. 조치가 부당하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심 제도는 2020년 폐지됐고, 지금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이 유일한 불복 경로입니다.
2020년 3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으로 시·도지역위원회,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거치는 재심 제도가 전부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바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갈 수도 있는데, 학교폭력 사건의 특성을 고려해 다른 재판보다 우선해 신속히 심리하도록 정해져 있고, 1심은 소 제기일부터 90일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법원이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치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가 정한 다섯 가지 고려요소입니다.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피해학생 양측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이 다섯 가지를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채 조치를 결정했다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전학·출석정지 등 조치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집행됩니다. 조치의 효력을 당장 멈출 필요가 있다면 본안 절차와 별도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5. 조치 통보를 받으면 이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속도가 삭제 시점과 불복 승패를 함께 좌우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보통 ①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 ②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수원 지역이라면 경기도교육청 산하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③교육장 명의의 조치 결정·통보 → ④불복 시 행정심판(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소송(수원지방법원 행정부 관할)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90일·180일이라는 불복기한이 곧바로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 결정 통지서에 적힌 통보일자와 적용 조문(제17조 몇 호)을 확인해 삭제 예정 시점(졸업과 동시·2년·4년)을 먼저 계산합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사안조사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해, 시행령 제19조의 다섯 가지 고려요소가 실제로 심의됐는지 대조합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이라는 불복기한을 역산해, 행정심판 청구와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함께 결정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조치 자체를 다투는 것은 물론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시점, 대입 반영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학교폭력 사안은 “그래도 같은 반 친구인데”, “졸업하면 다 지워지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심의 과정에서 다섯 가지 고려요소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조치 이후 접촉금지 등이 실제로 지켜지는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조치를 받은 학생과 보호자 입장에서도 “이 정도는 금방 지워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대입까지 이어지는 불이익을 막기 어렵습니다. 조치 수위에 따라 보존기간이 최대 4년까지 벌어지는 만큼, 조치 결정 단계에서부터 다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심의 단계에서의 대응이 이후 생활기록부 기재와 대입 결과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여러 번 지켜봐 왔습니다.
조치 결정 통지서를 받은 지금이 바로, 삭제 시점과 불복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늦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면사과나 접촉금지 조치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 네, 1호부터 3호까지도 일단 기재됩니다. 다만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므로, 재학 중에는 남아 있지만 졸업 후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Q. 전학 조치를 받으면 생활기록부에서 언제 삭제되나요?
A. 전학(8호)은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4호부터 7호까지 인정되는 졸업 직전 조기 삭제 심의 대상에서도 제외되므로, 4년을 꽉 채워야 합니다.
Q. 조치를 취소하는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생활기록부 기재가 미뤄지나요?
A. 기재 자체는 조치 확정과 함께 이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재나 조치 집행을 멈추려면 본안 절차와 별도로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Q. 재수를 하면 예전 학교폭력 조치는 상관없어지나요?
A. 아닙니다. 4호 이상 조치는 졸업 후 2~4년간 생활기록부에 남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재수·반수로 다시 응시하면 조치사항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Q.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수 없게 되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일정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Q. 자녀가 여러 건의 학교폭력 사안으로 조치를 받았다면 더 불리한가요?
A. 그렇습니다. 재학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사안으로 조치를 2건 이상 받으면, 4호부터 7호까지 인정되는 졸업 직전 조기 삭제 심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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