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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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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미성년자가 연루된 강력범죄 소식이 잇따르면서,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고 놀라 찾아오시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 미성년자인데 설마 구속까지 되겠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봐주지 않을까요”라며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제야 “미성년자도 구속이 되는 거였냐”며 당황해하십니다.

최근 소년 사건 실무는 미성년자라도 나이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와 구속영장 발부 기준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엄격하게 구분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몇 살인지, 어떤 절차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자도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나이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미성년자도 혐의를 받으면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구속을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 적용되는 절차를 달리 만드는 기준일 뿐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지위는 나이에 따라 크게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구속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책임을 질 수 있어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되지만 소년법이 정한 특별한 제한을 받습니다. 19세 이상이면 성인과 동일한 형사소송법 절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 세 구간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뒤섞인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니까 무조건 안전하다”고 단정했다가 구속영장 청구 통보를 받고 당황하거나, 반대로 “미성년자도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는다”고 지레 겁먹고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만 나이입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만 나이 확인이 대응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미성년자라는 사정 자체가 구속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며, 나이 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2.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애초에 구속영장의 대상이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구속이라는 형사 절차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이르지 못한 아이의 행위는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며, 이런 아이를 실무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고 부릅니다.

다만 처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절차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사건을 발견하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은 형사 피의자·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인데,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애초에 그 틀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년부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별도의 임시조치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구속영장과는 근거 법령과 절차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14세 미만인 아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구속영장이라는 형사 절차 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14세 이상 소년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지만 부득이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일반 형사사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문턱을 넘어야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 이른바 범죄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은 이 경우에도 성인 사건과 동일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이 일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고, 소년법이 정한 추가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5조).

즉 성인 사건이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한 사안이라도, 소년 사건에서는 불구속 상태로는 수사나 재판 진행 자체가 어렵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다시 말해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야만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실무에서는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일부 있더라도 보호자의 감호가 가능하고 학업·생활 환경이 안정적이라면, 구속 대신 불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소년법 제55조 제2항은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제로 구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성인 피의자와 같은 유치장·구치소 시설에 함께 수용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형사소송법상 일반 요건을 충족해도 ‘부득이한 경우’라는 별도의 문턱을 넘어야 발부됩니다.


4. 구속 여부와 별개로 소년부 송치인지 정식 기소인지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구속되었는지보다, 보호처분으로 끝나는지 형사재판으로 가는지가 더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구속 여부 못지않게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부의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

반대로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다시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재송치된 사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소년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또한 소년부 심리 도중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소년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건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되어 성인과 동일한 형사절차를 밟게 됩니다.

형사처분으로 확정되더라도 나이에 따른 감경 규정은 남아 있습니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다만 이는 사형·무기형이 선고될 만큼 중한 사건에 적용되는 예외적 감경이며, 실제 상담 사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적인 소년 형사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구속 여부, 그리고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 전환 가능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구속되었는지보다,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는 소년보호사건인지 형사재판으로 가는 일반 형사사건인지가 결과를 더 크게 좌우합니다.


5. 체포부터 재판까지, 소년 형사사건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끝날 사건이 정식 기소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형사 사건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체포·조사 → ②검사의 수사 및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 여부 결정 → ③소년부(수원 관내는 수원지방법원 소년부) 조사·심리 또는 검찰(수원지방검찰청) 기소 → ④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 이른바 영장실질심사에서 소년법 제55조의 제한 요건, 즉 불구속으로는 절차 진행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보호자의 감호 능력, 학교·생활 환경의 안정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했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녀가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사건 경위와 관련된 대화 기록·문자메시지·CCTV 등 증거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학교 출결·상담 기록, 보호자의 재직증명·주거 안정성 등 감호 여건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합니다.

  3.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피해회복 가능성을 조기에 검토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년 형사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구속을 막기 위한 소명은 물론 이후 소년부 송치를 통한 보호처분 전환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미성년 자녀의 형사 사건은 “아직 어린데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녀를 둔 부모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건이 흐지부지되지 않을지 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조사 대상이 된 부모님 입장에서는 “미성년자니까 괜찮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구속을 피하거나 보호처분으로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든 나이 구간별 절차와 소년법상 특례를 정확히 알고 자료를 준비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저는 촉법소년·범죄소년 보호사건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소년 형사사건까지 양쪽 입장의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이 얼마나 결과를 크게 바꾸는지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자녀 문제로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그 순간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몇 살부터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되나요?

A. 만 14세부터입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형법 제9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구속영장 자체가 문제되지 않고, 대신 소년법상 보호사건 절차를 따릅니다.

Q. 촉법소년도 경찰에 체포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상 체포·구속 같은 강제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는 이루어질 수 있고 이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됩니다.

Q. 소년법상 ‘부득이한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인가요?

A. 법률에 세부 기준이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실무에서는 증거인멸·도주 우려 외에 보호자의 감호가 가능한지, 불구속 상태로는 절차 진행 자체가 어려운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보호자 감호 여건과 생활 안정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소년이 구속되면 성인 피의자와 같은 유치장에 있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소년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해야 합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소년부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전과(수형인명부 등재)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재송치하면 정식 형사재판 절차를 밟게 되고, 이 경우는 일반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Q. 변호사 선임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에 해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늦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까지 시간이 촉박하고, 그 이전 수사 단계에서 준비한 소명자료가 심문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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