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교나 온라인에서 벌어진 다툼이 성범죄 사건으로 번지면서, 미성년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오시는 부모님들 중 상당수는 처음엔 “아직 애들 일인데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그냥 장난이었다고 하면 넘어가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오고, 조사 당일 대기실 밖에서 기다리라는 안내를 받으면 그제서야 당황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하십니다.
최근 대법원은 미성년 피의자 신문 시 부모 등 동석의 허용 범위와 그 한계를 엄격하게 구분해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옆에 있다고 조사 자체가 저절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동석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진술 하나로 사건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이가 성범죄 가해자로 조사를 받을 때 부모의 동석이 어떤 근거로, 어떤 범위까지 인정되는지, 그리고 나이와 혐의 내용에 따라 이후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성범죄 사건에서도 나이에 따라 아이가 받는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대상 여부와 조사 절차 자체가 갈립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자녀는 어떤 혐의를 받든 애초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절차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제1항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규정해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제2항).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수사”가 아니라 “조사”라는 표현을 쓰고, 이후 절차도 형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진행됩니다.
반대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돼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 절차를 그대로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고(소년법 제49조제1항), 반대로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소년법 제7조제1항, 제49조제2항). 이처럼 소년 사건은 형사절차와 보호절차 사이를 오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만 나이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촉법소년인지 범죄소년인지에 따라 처음부터 마주하는 기관과 절차, 그리고 준비해야 할 자료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만 나이가 14세를 넘었는지 여부가, 이후 모든 절차와 대응 전략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2. 부모 동석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라 재량으로 허용되는 신청 사항입니다
동석 여부는 조사관의 재량이지만, 미성년자는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미성년자니까 당연히 부모가 옆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지만, 법적으로 동석이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석은 신청과 허가를 전제로 한 제도입니다. 실무에서는 자녀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도 이 요건이 대부분 인정돼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부모 자리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석요구서를 받으면 조사 전에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명시적으로 동석을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동석이 허용된 이후의 범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1322 판결).
즉 동석 자체는 조사관의 재량이지만, 일단 허용된 이상 그 자리는 아이를 대신해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아이 곁에서 심리적 안정을 돕는 자리로 한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동석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미리 신청해 얻어내야 하는 절차적 보호장치입니다.
3. 동석한 부모가 아이 대신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동석은 지켜보는 자리이지, 대신 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앞서 본 판례가 보여주듯, 동석한 부모가 아이를 대신해 답변한 부분은 아이의 진술이 아니라 동석자의 진술로 취급됩니다. 이 부분이 조서에 그대로 기재되더라도 별도의 진술조서로서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조사관이나 상대측이 “부모가 대신 말한 부분이라 신빙성이 없다”는 식으로 다투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그 자리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중 부당한 신문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이가 심리적으로 힘들어할 때 휴식을 요청하는 등 보조적인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대한 답변 자체는 아이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석과는 별도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 단순히 곁을 지키는 동석보다 절차적 방어력이 훨씬 큽니다. 미성년자도 얼마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이라면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 허가도 필요 없습니다(제17조제2항).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등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국선보조인이 선정되기도 합니다(제17조의2).
동석만 믿지 말고, 신문 참여가 가능한 변호인 조력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피해자 연령과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3세 미만 피해자, 폭행·협박 여부에 따라 형량 구간이 크게 벌어집니다.
만 14세 미만 자녀, 즉 촉법소년이라면 애초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실형이나 벌금 같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부의 보호처분(보호관찰, 수강명령,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 등)만 문제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어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혐의 내용에 따라 형량 구간이 크게 갈립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우선 적용돼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이 올라가고,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행위는 7년 이상, 강간에 해당하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도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기소하지 않고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소년부가 사안이 무겁다고 판단하면 다시 검찰로 넘겨 형사처분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어, 같은 나이대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5. 경찰조사부터 소년부·법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에 어떤 자료를 챙기느냐가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②경찰서장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가정법원(수원가정법원 소년부 등)으로 송치 → ③소년부 조사관의 조사와 소년부 판사의 심리 → ④보호처분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반면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 사건은 ①경찰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등) 송치 → ③검사가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면 소년부로,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기소 → ④법원(형사재판이면 수원지방법원, 소년부 송치라면 수원가정법원) 심리·재판의 순서를 거칩니다. 어느 쪽이든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이 남느냐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아이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요구서나 소환 통지에 적힌 죄명, 조사 기관, 조사 일시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문제된 상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문자·SNS 대화,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접촉 여부와 합의 진행 상황을 변호사와 상의해 진술 방향을 미리 조율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년보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함께 다뤄온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의 갈림길에서 아이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방향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아이가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됐다는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소식입니다. 그 충격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정작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사를 찾아야 할 시점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 입장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가 제대로 조사받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의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았는지, 나이와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는지가 가장 걱정스러운 지점입니다.
저는 소년보호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했는지에 따라 같은 사안도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아이의 조사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면, 지금이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13세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만 14세 미만이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촉법소년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부모 동석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A. 네, 동석 허용 여부는 조사관 재량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정만으로 연령 요건이 대부분 충족되므로 실무상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고, 신청 자체를 명시적으로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조사에 부모가 동석하면 아이 대신 답변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대법원은 동석자가 피의자를 대신해 진술한 부분은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동석은 지켜보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역할에 그칩니다.
Q. 변호사 선임과 부모 동석은 같은 건가요?
A. 다릅니다. 부모 동석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른 신뢰관계인 동석이고,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제243조의2에 따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소년부로 가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전과(수형인명부 기재)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처분 종류에 따라 별도 기록이 남을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합의는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유리한 참작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무죄나 불처벌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합의 시점과 방식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Q. 조사 통보를 받으면 바로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A.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혐의 내용과 조사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소년부 송치나 형사처분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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