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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받으면 전과나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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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받으면 전과나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거나 소년부에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은 부모님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제가 상담한 보호자분들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니까 처벌은 안 받는다면서요, 그럼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보호처분이니까 아무 기록도 안 남는 거죠?”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다가, 소년부 송치 사실과 처분 기록이 생각보다 오래 남고, 학교폭력이 함께 문제된 경우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까지 기재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갖는 법적 효력의 범위를 사건 단위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 측 조치 역시 소년부 절차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기준으로 생활기록부에 반영됩니다.

아래에서는 보호처분이 전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는지 관련 법령과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교육을 위한 절차입니다.

소년법 제4조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세 유형으로 나눕니다. 형벌 법령을 위반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미성년자인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그리고 가출이나 유해환경 노출 등으로 앞으로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우범소년입니다. 이들에 대한 사건은 형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소년부가 심리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32조 제1항이 정한 감호 위탁(1호)부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위탁, 병원·소년원 송치(10호)까지 총 열 가지 처분 중 하나를 결정으로 선고합니다. 이 결정은 유죄를 전제로 한 형벌 선고가 아니라,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하기 위한 보호적·교육적 조치입니다.

그래서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성인이 받는 형사처벌처럼 수형인명부나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되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 소년법이 따로 마련한 보호절차이므로, 그 자체로 수형인명부에 오르는 전과를 남기지 않습니다.


2. 다만 소년부에 송치·심리된 기록 자체는 별도로 남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것과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소년법 제30조는 소년부가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해 조사·심리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남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도 소년부 송치 사실과 처분 결과는 별도의 자료로 전산 관리됩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았을 때 남는 ‘전과기록’은 아니어도, 필요할 때 조회할 수 있는 ‘사건 기록’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 기록이 갖는 실무적 의미는 재범이 발생했을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같은 소년이 다시 비행을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성인이 된 뒤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과거 보호처분 이력이 재판부와 검찰의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이 갖는 법적 효력의 범위는 소년법 제5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그 심리가 결정된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만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사건 단위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소년법 제53조 본문). 종전 보호처분에서 심리가 결정된 사건이 아닌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은 소년법 제53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8도3768 판결).

즉 보호처분이 갖는 재소추 금지의 효력은 그 처분의 근거가 된 바로 그 사건에만 미치고, 처분 이후 새롭게 발생한 비행이나 범죄까지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절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지만, 소년부의 조사·심리 기록과 그 처분이 미치는 법적 효력은 이후 절차에서 분명히 작동합니다.


3. 학교폭력이 함께 문제된 경우 생활기록부는 별도의 기준으로 남습니다

소년법 보호처분과 학교폭력 조치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것은 후자입니다.

학생 사이의 다툼이 소년부 송치와 학교폭력 사안으로 동시에 다뤄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보호처분을 받으면 그 사실이 곧바로 생활기록부에 적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절차는 근거 법령과 담당 기관이 전혀 다릅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소년법에 따라 내리는 사법적 결정으로, 이 결정 자체가 학교에 통보되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반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서면사과부터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까지 아홉 가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고, 이 조치는 교육장의 요청에 따라 학교장이 시행하며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지침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도 생활기록부 기재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조치가 몇 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만, 사회봉사·특별교육(4~5호)은 졸업 후 2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6~8호)은 졸업 후 4년까지 보존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졸업 직전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조기 삭제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은 소년부의 보호처분이 아니라 학교폭력위원회가 별도로 내린 조치이며, 그 보존기간도 조치의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4. 보호처분의 종류와 비행의 정도에 따라 남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가벼운 감호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처분의 경중은 나이와 비행의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을 열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호자 등에게 맡기는 감호 위탁(1호), 수강명령(2호), 사회봉사명령(3호), 단기·장기 보호관찰(4·5호), 아동복지시설 등 위탁(6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7호), 1개월 이내·단기·장기 소년원 송치(8~10호) 순으로 처분의 무게가 커집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선고되는지는 비행의 내용과 죄질, 반복성, 소년의 생활환경과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해집니다. 초범이고 보호자의 감독이 가능하다면 감호 위탁이나 단기 보호관찰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비행이 반복되거나 죄질이 무거우면 장기 보호관찰을 거쳐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이 무거워질수록, 그리고 처분이 반복될수록 소년부에 남는 기록의 분량과 상세함도 함께 늘어납니다. 보호처분 이력이 있는 소년이 성인이 된 뒤 형사재판을 받을 때 정기형이 아닌 부정기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어, “전과가 아니다”라는 말과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말을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분의 경중과 반복 여부에 따라 소년부에 남는 기록의 무게도 달라지므로, 가벼운 사안이라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5. 소년부 송치부터 처분 확정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처분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절차는 통상 ①경찰 조사·소년부 송치(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 경찰서가 촉법·우범소년을 직접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수원지방검찰청 단계에서 검사가 소년부 송치를 결정하는 경우) → ②필요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사(최대 1개월, 1회 연장 가능) → ③수원가정법원 등 관할 소년부의 심리기일 진행 → ④보호처분 결정 및 2주 이내 항고 여부 판단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년부 송치가 결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무거운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리 과정에서 보호자의 감독 능력, 피해 회복·합의 여부, 재범 방지 계획 등이 충실히 소명될수록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녀나 본인이 소년부에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송치 결정서·처분 결정문을 확보해 어떤 법조와 호수에 따른 처분인지, 특별교육·외출제한 같은 부가처분이 함께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2. 학교폭력이 함께 문제된 사안이라면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 결정통지서를 별도로 확보해 몇 호 조치인지, 생활기록부 기재·삭제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합니다.

  3. 보호관찰 준수사항, 특별교육 이수 기한 등 처분 이행 일정을 정리해 처분 취소나 재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이렇게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년보호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을 함께 다뤄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심리 단계에서 처분의 방향을 유리하게 이끌고 학교 측 조치까지 함께 대응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녀가 소년부에 송치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전과는 아니라던데 그럼 안심해도 되나”라는 생각과 “혹시 학교에 다 알려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이 동시에 찾아와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 입장에서는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사건이 흐지부지되지는 않을지, 재발 방지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반대로 처분을 앞둔 소년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학업과 진로에 이 일이 어떤 그림자를 남길지가 가장 큰 불안입니다.

저는 소년보호사건과 학교폭력 사건 양쪽에서 피해 측과 소년 측을 모두 대리해 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안이라도 초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절차부터 챙기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보호처분과 학교폭력 조치는 별개의 절차이고 각각 준비해야 할 자료도 다릅니다. 지금 어떤 절차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부터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취업이나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나요?

A.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보호처분 자체는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채용 신원조회나 범죄경력 조회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위원회 조치가 함께 있었다면 그 기재 내용은 생활기록부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Q.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아예 받지 않나요?

A.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은 됩니다. 형벌은 없어도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Q. 보호처분을 받은 뒤 같은 사건으로 다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소년법 제53조에 따라 같은 사건으로는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는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학교폭력위원회 조치가 생활기록부에서 언제 지워지나요?

A. 조치의 호수에 따라 다릅니다.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사회봉사·특별교육은 졸업 후 2년,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은 졸업 후 4년이 지나야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조기 삭제될 수 있습니다.

Q. 보호처분을 여러 번 받으면 더 불리해지나요?

A. 처분 이력 자체가 전과는 아니지만, 재범이 확인되면 심리 과정에서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지기 쉽고, 성인이 된 뒤 형사재판에서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소년부 송치 통보를 받으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가능한 한 빠른 시점이 좋습니다. 조사·심리 초기에 준비한 자료가 처분의 방향을 좌우하고, 학교폭력이 함께 문제된 경우 학교 측 대응까지 동시에 챙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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