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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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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소년 범죄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거나 소년부에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고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보호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 촉법소년이라 처벌은 안 받는다고 들었다”, “초범이고 크게 다친 사람도 없으니 훈방으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막상 소년부 심리가 시작되면, 형사처벌과는 다른 기준으로 소년원 송치 여부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재비행이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의 가벼운 보호처분도 소년원 송치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과, 그 심리 과정에서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소년이 소년원 송치 대상이 되는지, 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심리와 항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년원 송치는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소년원 송치는 소년의 나이와 비행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소년법은 보호가 필요한 소년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죄를 범한 “범죄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촉법소년”, 그리고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등 앞으로 비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입니다(소년법 제4조).

자녀가 촉법소년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안심하는 보호자가 많습니다. 형법 제9조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처벌만을 면한다는 의미일 뿐,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년원 송치는 소년법 제32조가 정한 보호처분 10가지 중 하나로, 형벌이 아니라 소년의 교정과 재비행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소년원에 수용되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체감되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고, 촉법소년이라도 비행의 내용과 재비행 위험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보호처분인 소년원 송치까지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소년원 송치도 1개월·단기·장기로 나뉘고 기간과 요건이 다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나이와 판단 기준도 엄격해집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원 송치를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제8호의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제9호의 단기 소년원 송치, 제10호의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단기 소년원 송치를 받은 소년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고, 장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소년법 제33조 제5항·제6항).

세 처분 모두 같은 조건으로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제10호)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소년법 제32조 제4항),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와 단기 소년원 송치는 별도의 연령 제한이 없어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촉법소년에게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원 송치는 단독으로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처분과 병합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2항 제5호는 장기 보호관찰과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제5호·제8호)를 함께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실무에서는 보호관찰 중인 소년이 재비행을 저질렀을 때 이런 병합 처분이 자주 활용됩니다.

같은 “소년원 송치”라도 기간·연령요건·병합 가능성이 처분 종류마다 다르므로, 결정문에 적힌 처분 번호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소년원 송치 여부는 비행의 경중만이 아니라 재비행 위험성까지 함께 봅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더라도, 재비행이나 준수사항 위반이 있으면 소년원 송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을 정할 때 비행 사실의 내용과 경중뿐 아니라, 소년의 전력(前歷), 보호관찰 등 기존 처분의 준수 여부, 보호자의 감호 의지와 능력, 소년의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초범이고 비행이 경미하다면 감호위탁이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재비행이 반복되거나 기존 처분의 준수사항을 어기면 처분 자체가 소년원 송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사건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됩니다. 보호소년이 처음에는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재비행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처분이 “장기 보호관찰, 1개월 소년원 송치”로 변경됐고, 소년원 입원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른 우범사건이 문제 되면서 처분이 다시 “장기 소년원 송치”로 변경된 사안이었습니다.

보조인의 실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기능은 절차상으로 보호소년의 이익을 변호하는 역할이다(대법원 2025. 12. 4. 자 2025트6 결정).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처분의 당부를 따지기에 앞서, 소년이 다른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었음에도 보조인 없이 심리가 진행된 점을 절차상 중대한 위법으로 보아 원심결정과 처분변경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는 심리일수록 변호사(보조인)의 조력이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처분의 효력 자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비행이나 준수사항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의 가벼운 처분도 소년원 송치로 바뀔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지켜졌는지도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4. 심리가 끝나기 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는 것은 소년원 송치와는 다른 절차입니다

임시조치와 최종 처분인 소년원 송치를 혼동하면 대응 시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소년을 보호자나 적당한 시설에 위탁하거나 병원·요양소에 위탁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이 중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고, 계속 조치가 필요하면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임시조치는 소년원 송치처럼 최종적으로 확정된 처분이 아니라, 소년의 성행·경력·가정환경·재비행 가능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입니다. 그런데도 소년분류심사원 역시 강제력을 사용해 소년을 시설에 수용한다는 점에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소년이 느끼는 위축감은 형사절차상 구속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아직 소년원에 간 것은 아니니 지켜봐도 된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시점부터 이미 신체 자유 제한이 시작된 것이고, 이 조사 결과가 이후 소년원 송치 여부를 가르는 심리 자료로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위탁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통고부터 심리, 항고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심리 결과에 불복한다면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소년 사건은 통상 ①경찰(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관할서)이 범죄소년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촉법소년·우범소년은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는 단계에서 시작됩니다. 보호자나 학교, 보호관찰소의 장도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이어 ②검사(수원지방검찰청)는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고(소년법 제49조 제1항), 반대로 ③소년부(수원가정법원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다시 검찰청 검사에게 되돌려 보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소년부는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임시조치를 거친 뒤 ④심리를 열어 보호처분 여부와 그 종류를 결정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심 결정에도 다시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자녀나 본인이 소년부 송치·통고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소년이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나이와 비행사실부터 확인합니다.

  2. 과거 보호처분 전력과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보호자의 감호 의지·능력, 재비행 방지를 뒷받침할 자료(출석기록·상담내역·서약서 등)를 준비합니다.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 소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보조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임시조치 단계부터 심리, 필요하다면 항고까지 일관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녀가 소년부 송치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통지를 받으면, “우리 아이가 왜”라는 충격 때문에 정작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사건을 접한 보호자 입장에서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하기 마련이고, 이미 보호관찰 등 처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비행으로 처분 변경을 앞둔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정말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이 훨씬 큽니다. 두 경우 모두 대응이 늦을수록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점은 같습니다.

저는 소년 사건에서 처음 통고·송치를 받은 단계부터, 이미 처분을 받은 뒤 재비행으로 처분 변경과 항고까지 이어지는 단계까지 양쪽 국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어느 시점에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처분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소년원 송치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금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데, 그래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A. 예. 촉법소년은 형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형법 제9조),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에는 포함되어 소년원 송치를 포함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 소년원 송치(제10호)는 12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Q. 초범이면 소년원에 가지 않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범·경미한 비행은 감호위탁이나 보호관찰 등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비행의 내용과 재비행 위험성에 따라 처음부터 소년원 송치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Q. 이미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데 또 다른 사건이 생기면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A. 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비행이 확인되면 기존 처분이 취소되고 소년원 송치로 변경되는 사례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대법원 2025. 12. 4. 자 2025트6 결정 사안 참조).

Q. 단기 소년원 송치와 장기 소년원 송치는 기간 말고 다른 차이가 있나요?

A. 기간(단기 6개월 이내, 장기 2년 이내) 외에도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만 받을 수 있고, 통상 비행의 정도와 재비행 위험성이 더 크다고 판단될 때 선고됩니다.

Q.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소년원 송치인가요?

A. 아닙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조사·심리를 위한 임시조치로 최대 1개월(연장 시 2개월)이며, 최종 처분인 소년원 송치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신체 자유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체감은 비슷할 수 있습니다.

Q. 소년원 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예. 결정에 법령위반·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소년법 제43조), 항고심 결정에도 재항고가 가능합니다.

Q. 변호사(보조인) 없이 심리가 진행돼도 되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반드시 보조인을 선정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채 이뤄진 결정은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위 2025트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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