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에는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절도, 성범죄 등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이유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이 사건이 소년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를 물으시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보호자분들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니까 훈방으로 끝나겠지”, “소년부로 가면 전과도 안 남는다는데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십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진행되면, 나이와 죄질, 재범 여부에 따라 애초에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해 성인과 다름없는 형사재판이 진행되기도 하고, 소년부로 넘어갔던 사건이 죄질이 무겁다는 이유로 다시 검찰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소년부로 보낼지, 형사처분을 할지를 정하는 이 판단에도 법관의 재량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며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갈림길은 어느 한 사람의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라, 수사·기소·재판 각 단계에서 정해진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미성년 사건이 소년부 보호사건과 형사재판 중 어디로 가는지, 그 갈림길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왜 이렇게 크게 달라지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년 사건의 첫 갈림길은 나이가 정합니다
만 14세를 기준으로 애초에 형사처벌 대상인지 여부가 갈립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만 14세 미만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형사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대라고 해서 아무 절차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른바 촉법소년),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범죄소년), 그리고 범행은 없었지만 가출·음주소란 등 성벽이 있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 소년(우범소년)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처음부터 형사재판이라는 선택지가 없고,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2항). 반면 범죄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가 수사한 뒤 소년부로 보낼지 정식으로 기소할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만 10세 미만은 소년법상 어떤 처분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사건의 첫 갈림길은 사건 당시 나이가 만 14세를 넘었는지, 그리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죄소년인지에서 시작됩니다.
2. 범죄소년 사건은 검사가 1차로 정합니다
수사를 마친 검사가 소년부로 보낼지, 재판에 넘길지를 먼저 결정합니다.
범죄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소년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검사선의주의(檢事先議主義)라고 부릅니다 — 소년 사건에서는 법원보다 검사가 먼저 소년부로 보낼지, 형사재판에 넘길지를 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검사가 이 판단을 임의로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9조의2는 검사가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보호관찰소장·소년분류심사원장·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경력·생활환경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결정 전 조사). 이 조사 결과가 실제로 검사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사건의 경중이나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부로 보내지 않고 그대로 공소를 제기합니다. 이 경우 소년이라 하더라도 정식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되며, 구속 수사·기소 여부도 성인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수사 단계의 첫 결정권은 검사에게 있고, 그 판단은 결정 전 조사를 거쳐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검사가 정한 뒤에도 법원과 소년부는 사건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형사재판 중에도 소년부로, 소년부에서도 다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해 형사재판이 시작됐더라도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50조는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소년부에 사건이 넘어갔더라도, 조사·심리 결과 사건 본인이 만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소년법 제51조에 따라 다시 원래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냅니다.
소년부로 간 사건도 거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7조와 제49조 제2항은, 소년부가 조사·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발견되고 그 동기와 죄질에 비추어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다시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이를 역송(逆送)이라 부르는데, 한 번 역송된 사건은 소년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다시 소년부로 보낼 수 없습니다 — 사실상 마지막 갈림길인 셈입니다.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판단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의 나이, 성행, 지능, 부모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의 주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및 학교생활, 교우관계, 비행·보호 처분경력, 범죄 정상의 경중, 범행 후의 정상, 과형에 의한 폐해·영향, 공범자의 처우와의 균형, 피해감정, 사회의 불안·처벌감정·정의관념 등을 종합하여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재량의 한계를 현저하게 벗어난 판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
이 결정은 소년이 다른 소년과 공범인 사건에서는 공범들 사이의 처우 형평성까지 특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원심이 이런 사정을 충실히 심리하지 않은 채 내린 소년부송치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한 사람만 따로 떼어 판단해서 보호처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검사·법원·소년부는 각 단계에서 서로 사건을 주고받을 수 있고, 그 판단에는 나이·죄질·환경 등을 종합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4. 소년부로 가느냐 형사재판으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형사재판은 소년이라도 실형과 구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위탁, 1개월 이내·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등 10가지로 나뉘며, 사안에 따라 일부 처분끼리 병합도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같은 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보호처분 자체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정식으로 기소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뿐 아니라 실형 선고까지 가능하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60조는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두되,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사건이라도 소년부로 가면 보호처분으로 끝나 전과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지만, 형사재판으로 가면 정식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전과, 경우에 따라 구금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이 갈림길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느냐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남지 않는 반면, 형사재판은 실형과 소년교도소 수감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 격차가 매우 큽니다.
5. 조사 통보부터 최종 처분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가 소년부와 형사재판의 갈림길을 좌우합니다.
미성년 형사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결정 전 조사 → ③검사의 소년부 송치 또는 공소제기(수원지방법원) → ④기소된 경우 법원 심리 중 소년부 송치, 혹은 소년부 송치 후에도 사안이 무거우면 검사에게 역송,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갈릴 수 있다는 점이 이 절차의 특징입니다.
자녀가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자녀의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전과·보호처분 이력, 학교생활기록부, 담임교사 의견서 등 재범 위험성과 보호환경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검찰의 결정 전 조사나 법원·소년부 심리 단계에서 어떤 자료가 이미 제출됐는지 확인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년 형사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검사 단계에서부터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 불필요한 형사재판행을 막거나, 반대로 형사재판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자녀가 소년부로 가는지 형사재판을 받는지는 부모 입장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문제입니다. “미성년이니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검사·법원·소년부가 각 단계에서 서로 사건을 주고받는 구조를 모르면 대응 시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조사를 받게 된 소년과 보호자 입장에서는 나이·환경·재범 위험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빨리, 충실하게 준비하느냐가 보호처분으로 남을지 형사재판까지 가게 될지를 가릅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 입장에서도, 가해 소년의 나이나 초범 여부만으로 사건이 가볍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죄질이 무거우면 소년부로 갔던 사건도 다시 검찰로 역송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소년부 송치를 이끌어내야 하는 쪽과, 반대로 엄정한 처벌을 구하는 피해자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안이라도 초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단계에서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소년부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는 이미 정해진 결론이 아니라 각 단계에서 바뀔 수 있는 갈림길입니다. 그 갈림길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이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A.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처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로 사건을 송치하고, 소년부 심리를 거쳐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Q. 나이는 사건 당시 기준인가요, 재판받는 시점 기준인가요?
A. 촉법소년·범죄소년 해당 여부는 범행 당시 나이가 기준입니다. 다만 소년부가 조사한 결과 사건 본인이 심리 시점에 만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소년법 제51조에 따라 다시 법원으로 이송되어 성인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Q. 검사가 형사재판으로 넘긴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검사의 기소 자체를 별도로 다투기는 어렵고, 재판 절차 안에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법원의 소년부 송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소년부로 가면 무조건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부도 조사·심리 결과 죄질이 무겁고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시 검사에게 사건을 돌려보낼 수 있고(역송), 이 경우 다시 소년부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Q. 공범 중 일부만 소년부로 가고 일부는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공범 사건에서는 소년들 사이의 처우 형평성까지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같은 사건이라도 나이·가담 정도·전력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사재판으로 가면 성인과 똑같이 처벌받나요?
A.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절차를 따르지만, 소년법상 부정기형이 적용돼 장기 10년·단기 5년을 넘지 못하도록 형이 제한되는 등 소년이라는 점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Q. 보호자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A. 자녀의 정확한 나이 확인, 학교·보호환경 자료 준비, 그리고 검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결정 전 조사에 성실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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