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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뭐가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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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뭐가 다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자녀가 학교폭력이나 절도, 무면허 운전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제대로 모르는 채로 심리기일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보호자분들 중 상당수는 “보호처분이니까 그냥 훈방 정도겠지”, “어차피 전과도 안 남는다는데 뭐 대수겠어”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정작 심리기일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소년부 판사가 어떤 보호처분을 선택할지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처분 번호에 따라 소년의 생활과 자유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연령·병합 요건과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기준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년법이 정한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이 각각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심리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입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그 자체로 소년의 생활과 자유를 크게 제한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소년이니까 훈방으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절차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 심리입니다. 소년법 제4조는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 그리고 성벽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우범소년)을 모두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고(소년법 제49조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제32조가 정한 1호부터 10호까지의 처분 중 하나 또는 그 조합을 부과합니다.

소년법 제32조⑥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형사처벌과 달리 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이 조문 때문에 “보호처분은 가벼운 것”이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뒤에서 보듯 9호·10호 같은 소년원 송치는 실제로 소년의 신체 자유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수용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지만, 처분 번호에 따라 소년의 생활과 자유가 크게 달라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2. 1호부터 10호까지는 재가 처분과 시설 수용 처분으로 크게 나뉩니다

처분 번호가 올라갈수록 소년을 가정·사회에 두는 처분에서 시설에 위탁하거나 수용하는 처분으로 강도가 높아집니다.

소년법 제32조①은 열 가지 처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호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호는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는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입니다.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 7호는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는 처분이고,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열 가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1호부터 7호까지는 소년이 가정이나 사회, 또는 병원·시설에 머무르면서 이행하는 재가(在家) 성격의 처분이고,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이라는 시설에 일정 기간 실제로 수용되는 처분입니다. 같은 재가 처분 안에서도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처럼 시간제로 끝나는 처분과, 최장 2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보호관찰처럼 체감 강도가 크게 다른 처분이 섞여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처분끼리는 임의로 아무렇게나 조합되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 제32조②가 정한 조합 안에서만 병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호·2호·3호·4호를 함께, 또는 1호·2호·3호·5호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4호·6호, 5호·6호, 5호·8호 조합도 가능합니다. 소년의 상태에 맞춰 감호와 교육, 관찰을 함께 걸어두기 위한 장치입니다.

1호부터 7호까지는 가정·사회에서 이행하는 재가 처분,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에 실제로 수용되는 처분이라는 점이 가장 큰 갈림선입니다.


3. 아무 처분이나 고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령과 병합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판사에게는 폭넓은 재량이 있지만, 그 재량도 소년법이 정한 연령 제한 안에서만 행사됩니다.

소년부 판사가 1호부터 10호 중 어떤 처분을 택할지는 소년의 비행사실, 성장 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해 정하는 사항입니다. 대법원도 소년에 대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는 법관의 판단 영역에 속한다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유지해 왔습니다.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에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만한 보호처분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법관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할 사항이다(대법원 1986. 5. 19.자 86모8 결정).

이 결정은 구 소년법 조문을 근거로 한 것으로, 현행법에서는 제49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보호처분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몇 호 처분이 적절한지는 소년부 판사의 재량 판단 영역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재량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③은 3호(사회봉사명령)는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제32조④는 2호(수강명령)와 10호(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세 미만 소년에게는 애초에 수강명령이나 장기 소년원 송치를 부과할 수 없고, 판사의 재량도 이 나이 요건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소년부 판사의 재량은 폭넓지만 무제한이 아니라, 연령 제한과 정해진 병합 조합이라는 소년법의 테두리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4. 처분별로 기간과 이탈 시 불이익도 서로 다릅니다

같은 시설위탁·관찰 처분이라도 기간과 부가되는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체감하는 무게 차이가 큽니다.

소년법 제33조는 처분별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호·6호·7호의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판사가 결정으로 한 번에 한해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4호 단기 보호관찰기간은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기간은 2년이고 장기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될 수 있습니다. 2호 수강명령은 100시간, 3호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을,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4호·5호 보호관찰처분에는 소년법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이 함께 붙을 수도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대안교육이나 상담·교육 명령,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이 준수사항으로 부과될 수 있고,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호부터 10호까지의 시설위탁·수용 처분을 받은 소년이 시설을 이탈하면, 그 순간부터 처분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다시 위탁 또는 수용된 때부터 남은 기간이 이어서 진행됩니다(제33조⑦). 이탈은 처분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절차를 더 길게 늘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또한 처분이 진행되는 중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소년부 판사는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검찰이나 법원으로 넘겨 형사절차로 전환하게 됩니다(제38조①).


5. 보호사건은 송치부터 심리, 처분 결정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고소·수사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정리해두어야 심리에서 유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년 보호사건은 통상 ①경찰 단계(수원 지역이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촉법·우범소년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 ②검사가 피의사건을 수사한 뒤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할 소년부(수원 지역은 수원가정법원)에 송치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임시조치가 먼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③소년부 조사관의 환경조사와 심리기일 진행 → ④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중 처분을 결정하되, 조사 결과 동기와 죄질이 무거워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관할 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심리 과정에서 보조인, 즉 변호사의 역할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심리기일 통지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도 형사소송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독자적인 입장에서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인데, 보조인에 대한 심리기일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보조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고 보호처분의 결정을 하였다면 그러한 절차상의 위법은 보조인의 고유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그 보호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대법원 1994. 11. 5.자 94트10 결정).

즉 보조인의 심리기일 출석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지켜지지 않으면 보호처분 결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소년과 보호자가 조사 초기 단계부터 아래 순서로 자료를 준비해두면 심리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1. 사건 경위와 가담 정도, 공범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진술서나 메모를 준비합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변화를 보여줄 자료 — 전학·상담·치료 내역, 학교·보호자 의견서 등을 확보합니다.

  3.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나 공탁 등 피해 회복 진행 상황을 정리해 심리기일 전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료는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함께, 판사가 1호부터 10호까지 중 어떤 처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됩니다.


마치며

자녀가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면 부모님들은 “그래도 아직 어린데 알아서 잘 끝나겠지”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분을 받게 될 소년의 보호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가벼운 처분을 받아내려 하기보다 소년의 재범 위험성을 실제로 낮추는 환경을 갖추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한 처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심리기일에 나가 “그냥 실수였다”는 말만 반복하면, 판사 입장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입은 쪽 입장에서도 소년보호사건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불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나 피해자 측이 따로 불복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 회복은 심리 단계에서 합의나 의견서 제출 등으로 미리 챙겨두어야 합니다.

저는 소년보호사건에서 처분을 받는 소년 측과 피해를 당한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심리기일 전 준비의 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어떤 처분이 나올지 막막하시다면, 그 판단이 갈리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⑥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범죄경력자료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 자체 기록은 별도로 보관됩니다.

Q. 촉법소년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소년법 제4조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이 되어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호는 14세 이상, 2호·10호는 12세 이상만 가능해 처분 선택 폭은 좁아집니다.

Q. 소년원 송치(8호~10호)와 나머지 처분은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A. 1호부터 7호까지는 소년이 가정·사회에서 생활하며 이행하는 처분인 반면,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이라는 시설에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실제로 수용되는 처분입니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Q. 처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부가처분 결정에 대해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고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Q. 여러 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나요?

A. 네, 하지만 아무 조합이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②는 1·2·3·4호, 1·2·3·5호, 4·6호, 5·6호, 5·8호 다섯 가지 조합만 병합을 허용하고 있어, 그 범위 안에서만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심리기일에 변호사(보조인) 없이 참석해도 되나요?

A. 법적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보조인의 심리기일 출석권을 소년의 고유한 권리로 보호하고 있고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보호처분 결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처분의 무게를 가르는 절차인 만큼 준비된 상태로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처분이 진행되는 중에 소년원을 이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처분 기간의 진행이 그대로 멈추고, 다시 시설에 수용된 시점부터 남은 기간이 이어서 진행됩니다. 이탈은 처분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절차를 더 길고 불리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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