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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재판의 국선보조인은 변호사와 다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자녀가 학교폭력, 절도, 공동상해 등에 연루되어 소년부에 송치되면서,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재판’이라는 낯선 절차를 처음 접하게 되는 보호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보호자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소년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니까 국선으로 알아서 붙여준다던데요”라는 말만 믿고, 따로 조력자를 구하지 않은 채 심리기일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확인해보면 국선보조인이 자동으로 선정되는 사건은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그 요건을 모른 채 기일을 넘기고 나서야 “보조인 없이 이미 심리가 끝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적법절차원칙의 핵심 요소로 엄격하게 보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인 없이 진행된 심리는 보호소년이나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자체로 절차상 위법이 되어 보호처분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소년보호재판의 보조인이 형사재판의 변호인과 어떻게 다른지, 국선보조인은 누가 어떤 요건에서 선정되는지, 그리고 자녀가 소년부에 송치됐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소년보호재판의 ‘보조인’은 형사재판의 ‘변호인’과 이름부터 다른 개념입니다

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위한 절차이므로, 조력자도 ‘변호인’이 아니라 ‘보조인’이라 부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부 판사가 비행 소년에게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내릴지를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에서 소년을 조력하는 사람도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이 아니라 소년법상 ‘보조인’이라는 별개의 이름과 지위를 가집니다.

소년법 제17조에 따르면,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 없이도 선임이 가능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친족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소년과 보조인의 관계를 서면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기능은 형사재판의 변호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17조 제6항은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소년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조인에게 그대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보조인은 명칭은 다르지만, 기능적으로는 형사재판 변호인과 같은 조력자 지위를 가집니다.


2. 국선보조인은 법원이 정하지만, 반드시 변호사만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심판규칙은 변호사 외에도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복지사 등을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년법 제17조의2는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법원이 반드시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하고(필요적 선정), 그 외에도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거나,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국선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재량적 선정).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국선보조인이라고 해서 항상 변호사가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심판규칙 제19조의2는 국선보조인을 변호사,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무관,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또는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등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소년보호사건 보조인의 지위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도 형사소송의 변호인과 마찬가지로 보호소년이 가지는 권리를 행사하는 외에 독자적인 입장에서 보호소년의 이익을 옹호하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1994. 11. 5.자 94트10 결정).

국선보조인은 ‘법원이 정하는 변호사 등 적정한 자’이지, 사건마다 자동으로 변호사가 붙는 제도가 아닙니다.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국선보조인 선정은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위탁소년에게 보조인이 없다면, 그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위탁된 경우에도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부 판사가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취하는 임시조치 중 하나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의 구속과 크게 다르지 않은 위축을 소년에게 줍니다. 그래서 소년법은 위탁소년에게 보조인이 없다면 법원이 반드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의 범위를 더 넓게 해석했습니다. 해당 보호사건 때문에 위탁된 경우뿐 아니라, 소년이 전혀 다른 별건 사건으로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보호사건의 심리를 받는 경우까지도 필요적 국선보조인 선정 사유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소년이 해당 보호사건이 아닌 다른 보호사건, 즉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태에서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 소년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 보조인 없이 해당 보호사건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고 보호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변경하는 결정 등이 있었다면, 위탁소년이 해당 보호사건의 심리절차에서 가지는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절차상 위법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25. 12. 4.자 2025트6 결정).

같은 취지에서 소년심판규칙 제24조 제2항은 필요적 국선보조인 선정 사건에서 보조인이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보조인의 출석은 절차 진행의 전제조건인 셈입니다.

위탁소년에게 보조인이 없다면, 그 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건으로 위탁된 상태라도 법원은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4. 국선보조인과 직접 선임한 변호사는 비용과 조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국선보조인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조력이 시작되는 시점과 준비 밀도는 사선 선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처리됩니다. 즉 소년이나 보호자에게 별도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고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국선보조인은 통상 사건이 법원에 접수되고 위탁·조사 등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의 선정 절차를 거쳐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판사 허가 절차 없이 바로 선임이 가능하므로(소년법 제17조 제2항), 경찰 수사 단계나 소년부 송치 직후처럼 더 이른 시점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행사실을 다투거나, 보호처분의 종류·정도를 다투려면 조사관 조사, 참고자료 제출, 보호자의 보호능력에 관한 자료 준비 등 사전 준비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국선이든 사선이든 보조인의 법적 권한 자체는 동일하지만, 언제부터 조력을 받기 시작하느냐가 준비의 밀도를 좌우한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소년부 송치부터 심리기일까지, 보조인 선임 여부는 이 흐름 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①송치 ②임시조치·위탁 ③보조인 선임·선정 확인 ④심리기일, 각 단계마다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통상 ①비행사실에 대한 경찰(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수사와 소년부 송치 결정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또는 경찰서장의 법원 직접 통고 → ③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수원 지역은 수원지방법원) 소년부 접수와 조사관 조사, 필요시 임시조치로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 ④심리기일 지정 및 보호처분 심리·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위탁이 이루어지면 국선보조인 선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소년부에 송치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와 절차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소년부 송치 통지서나 조사관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보조인을 직접 선임할지 국선보조인 선정을 신청할지부터 정합니다.

  2.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는지, 위탁됐다면 해당 사건이든 별건이든 국선보조인이 선정됐는지 법원에 확인합니다.

  3. 심리기일 통지서에 보조인 성명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기재가 없다면 기일 전에 법원에 보조인 선정 여부를 문의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소년보호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와 함께 확인한다면,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자녀가 소년부에 송치되면, “형사재판도 아니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는 말만 믿고 보조인 선임을 미루다가 심리기일을 그대로 맞이하는 보호자분들을 자주 봅니다.

국선보조인 선정을 기다리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국선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조사 단계부터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이미 변호사를 사선으로 선임한 보호자 입장에서도, 국선과 사선의 법적 권한 자체는 다르지 않다는 점을 오해해 절차 확인을 소홀히 하면 심리기일이나 자료 제출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국선보조인으로 선정되어 진행한 사건과, 보호자가 직접 의뢰해 사선으로 선임된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보조인 선임 시점과 준비의 밀도가 심리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자녀의 소년보호재판, 보조인 선임 시점부터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재판을 받으면 무조건 국선보조인이 선정되나요?

A. 아닙니다.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만 필요적으로 선정되고, 그 외에는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한 경우 등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해 재량으로 선정됩니다(소년법 제17조의2).

Q. 국선보조인은 항상 변호사인가요?

A. 아닙니다. 소년심판규칙은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 외에도 정신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 등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부모가 직접 보조인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판사 허가가 필요 없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소년과의 관계를 서면에 기재해야 합니다.

Q. 보조인 없이 심리가 끝나고 이미 보호처분 결정이 나왔습니다. 되돌릴 방법이 있나요?

A. 항고·재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조인의 심리기일 출석권을 침해한 절차상 하자는 보호소년이나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호처분결정이 취소되고 사건이 환송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다른 사건으로 이미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상태에서 새 보호사건 심리를 받는데도 국선보조인이 필요한가요?

A.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보호사건이 아닌 별건으로 위탁된 상태라도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의 필요적 국선보조인 선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국선보조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어 소년이나 보호자에게 별도로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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