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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경찰 조사 후 어떤 절차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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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경찰 조사 후 어떤 절차로 넘어가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10대 초반 청소년의 절도·폭행·집단 괴롭힘 사건이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촉법소년이라는 단어를 접하는 보호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보호자분들 중 상당수는 “촉법소년이니까 처벌은 안 받는다던데 그냥 조사만 받고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다가, 막상 자녀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소년원 송치 처분까지 받고 나서야 당황해서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 대해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를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단계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촉법소년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어떤 절차를 거쳐 소년부로 넘어가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입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을 물을 능력이 없다고 보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합니다.

다만 형사미성년자라고 해서 전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그중 2호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즉 촉법소년입니다. 절도·폭행·성폭력 등 형벌 법령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사실관계 자체는 그대로 인정되지만, 나이가 어려 형사처벌만 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촉법소년이니까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이 정한 별도의 절차, 즉 보호사건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절차는 경찰 조사에서 시작해 소년부 송치, 심리, 보호처분 결정까지 이어지며, 그 결과로 소년원 송치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조사와 절차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 경찰 조사 후에는 검찰이 아니라 관할 소년부로 직접 송치됩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촉법소년 사건은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년부로 넘어갑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경찰 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한 뒤에야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촉법소년은 애초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검찰 단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 조사가 끝나면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이 곧바로 관할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넘어가고,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 과정 자체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조사 단계의 진술이 가볍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소송절차와 증거법칙이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형사소송절차가 아닌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는 비행사실의 일부에 관하여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법령적용의 착오나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0. 15.자 82모36 결정).

형사재판이라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고 별도의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소년보호사건에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자녀가 한 진술이 그 자체로 비행사실을 인정하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어차피 처벌 안 받으니까”라는 생각으로 진술을 가볍게 하도록 두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을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조사 단계의 진술이 가볍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소년부 송치 후에는 조사관 조사와 임시조치를 거쳐 심리가 열립니다

심리 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임시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이 단계부터 보조인의 조력이 중요해집니다.

소년부에 사건이 접수되면 바로 심리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사관의 조사를 거칩니다. 소년법 제9조는 조사관이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 등 전문지식을 활용해 소년과 보호자, 참고인의 품행·경력·가정 상황·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행 사실 자체보다 소년이 처한 환경과 재비행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보는 절차라는 점에서 형사사건 수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조사·심리 과정에서 소년부 판사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해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8조에 따르면 보호자나 적당한 자·시설에 위탁(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병원 등 요양소 위탁(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소년분류심사원 위탁(1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중 하나를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구속과 법적 성격은 다르지만,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그 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채 생활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최근 대법원의 판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신체 자유를 제한당한 소년으로서는 정신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형사절차상 구속과 다르지 않다.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25. 12. 4.자 2025트6 결정).

이 결정은 소년이 해당 사건이 아닌 별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까지도 국선보조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임시조치가 내려지는 단계부터 이미 변호사(보조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이를 놓치면 이후 심리·처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절차상 하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단계부터 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4. 심리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이 내려지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은 아니지만, 감호위탁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수위 차이가 큽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열 가지 처분 중 하나(또는 병합)를 결정합니다. 보호자 등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1호)부터, 수강명령(2호)·사회봉사명령(3호)·단기·장기 보호관찰(4호·5호), 아동복지시설 위탁(6호),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7호), 그리고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단기 소년원 송치(9호)·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폭이 넓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모든 처분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2조 제3항은 사회봉사명령(3호)을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게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수강명령(2호)과 장기 소년원 송치(10호)를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허용하므로, 10세·11세 소년에게는 이 두 처분도 내려질 수 없습니다. 반면 단기 소년원 송치(9호)나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8호)에는 이런 연령 제한이 없어, 나이가 어려도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 자체는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보호처분 이력 자체는 소년부 기록으로 관리되고, 이후 재비행이 있으면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5. 경찰 조사부터 심리기일까지, 절차별로 챙길 자료가 다릅니다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임시조치 여부와 보호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조사 → ②검찰을 거치지 않고 관할 소년부(수원 지역 사건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 → ③조사관의 환경조사 및 필요시 임시조치(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 ④심리기일 진행 및 보호처분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심리는 소년법 제24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며,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단계마다 소요 기간과 챙겨야 할 자료가 달라, 미리 준비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경찰 조사 시 보호자(필요하면 보조인)가 동석했는지, 자녀의 진술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2. 소년부 송치 통지와 조사관 면담 일정을 파악하고, 재학증명·생활기록·보호자 의견서 등 환경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3. 심리기일 전에 반성문, 재발 방지 계획, 상담·치료 이력 등 소명자료를 정리해 보조인(변호사)과 함께 제출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촉법소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임시조치의 필요성을 다투거나 보호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자녀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촉법소년이라 처벌은 안 받는다던데”라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조사 단계의 진술과 임시조치 대응, 심리기일 준비가 이후 보호처분의 수위를 가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 입장에서는 가해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보호처분 심리 과정에서 피해 회복 여부가 참작되는 만큼 초기부터 피해 사실과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조사 대상이 된 보호자 입장에서도 “나이가 어리니 괜찮겠지”라는 생각만으로는 임시조치나 소년원 송치라는 결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촉법소년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조사 대상이 된 보호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임시조치 여부와 심리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경찰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이 가장 중요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지금 상황이 막막하시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촉법소년이면 경찰 조사도 안 받나요?

A. 아닙니다. 촉법소년도 경찰 조사 대상이며, 다만 조사 후 검찰이 아니라 관할 소년부로 바로 송치된다는 점이 일반 형사사건과 다릅니다.

Q.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갈 수 있나요?

A. 네, 갈 수 있습니다. 심리 결과에 따라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년부 내부 기록으로는 남아, 재비행 시 참고될 수 있습니다.

Q. 촉법소년 나이가 13세로 낮아진다는 게 사실인가요?

A. 현재는 정부가 중대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을 조건부로 추진하는 단계이며, 아직 소년법·형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기준은 여전히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Q.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보조인)의 도움이 꼭 필요한가요?

A. 특히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 임시조치가 내려진 경우 필요합니다. 대법원도 이런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국선보조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Q. 자녀가 촉법소년으로 조사를 받는데, 합의가 필요한가요?

A.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합의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지만, 피해 회복 노력은 보호처분 수위를 정하는 심리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심리는 공개로 진행되나요?

A. 아닙니다. 소년법 제24조에 따라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참석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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