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등 항소심,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업무방해 등 항소심,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방해 등 항소심, 원심판결 파기 후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김남균 변호사

집행유예

사건 개요

병원 내 의료기기 판매와 임대차 문제를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업무방해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병원 행정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병원 측 차량을 의료기기 판매점 앞에 장기간 주차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와 직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의뢰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는 원심이 인정한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투는 한편, 설령 형사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에게 선고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지나치게 무거운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특히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1심 이후 달라진 사정을 양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김남균 변호사가 참여한 피고인 B 측은 먼저 근로기준법위반 부분과 관련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흔들어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오인을 주장했습니다.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다른 피고인이 주도한 행위여서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다만 이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제기됐고, 법원은 의뢰인이 차량을 장기간 주차한 사실을 인정한 수사기관 진술, 관련자의 증언, 경찰과의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업무방해 행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B 측은 이에 더해 1심의 징역 8개월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의뢰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 등도 함께 양형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업무방해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됐고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의뢰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징역 8개월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징역 8개월 실형이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으로 변경됐습니다.

사건의 의미

형사항소심에서는 1심의 유죄 판단 자체를 뒤집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오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고인의 처벌전력이나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충분히 정리된다면 실형 여부를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죄 판단은 유지됐지만,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전력 등 양형사정이 받아들여져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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