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강제집행 범위를 제한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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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강제집행 범위를 제한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김남균 변호사

원고승소

사건 개요


채권자는 과거 대여금 채권을 이유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그 대상에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의 책임 범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 관계의 변동, 일부 채무 면제 의사표시, 제3자와의 채무변제계약 체결 및 그 이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그대로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범위를 다투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채권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채무 원금 조정 및 이자 면제에 관한 의사표시', 그리고 실제 변제 이행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증서상 채무는 당초와 동일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 없고', '채무 일부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면제 의사가 포함된 새로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그 결과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초과하여 허용될 수 없다.'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인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강제집행의 범위는 실제 남아 있는 채무를 기준으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강제집행의 범위가 제한되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과도한 강제집행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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