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 마약류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며, 법원은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범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대마합법화 등의 영향으로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마와는 다른 합성대마 사건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하는데, 합성대마는 대마가 아닌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도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 지정되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성대마 관련 주요 사건사례와 합성대마의 종류, 처벌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합성대마오배송사건 포함).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은 검사출신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합성대마 사건사례
사례 1 – 합성대마 사용 및 매수: P는 Y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성대마 대금을 송금하고, Y로부터 합성대마(JWH-018의 유사체이자 합성대마의 일종인 AMB-FUBINACA)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매하고 이를 투약하였습니다(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가목 합성대마 매수 및 사용).
사례 2 – 합성대마 소지 및 판매: J는 본인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 판매책의 제안에 따라, 건네받은 합성대마를 소지하고 은닉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판매책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드라퍼'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J는 공모에 따라 합성대마를 은닉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과 주소를 판매책에게 전송하였고, 판매책은 H로부터 대가를 가상화폐로 전송받은 후 합성대마가 은닉된 장소를 H에게 알려주어 H가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습니다(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가목 합성대마 소지 및 매매).
'던지기'란 마약류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매수인에게 마약류를 은닉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이른바 '좌표')을 보내주어 매수인이 직접 마약류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사례 3 – 합성대마오배송사건(미수): K와 O는 텔레그램의 성명불상 마약판매자로부터 액상대마가 든 카트리지를 매수하여 함께 흡연하기로 하고 대금을 판매자에게 송금한 후, 판매자가 숨겨둔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검거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장소에 있던 물질은 액상대마가 아닌 합성대마로 확인되어, 두 사람은 합성대마 매수 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매수 또는 사용한 마약류가 합성대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고의 부인), 이러한 주장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대마매수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합성대마매수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또한 대마사용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합성대마사용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벌금형이 없습니다).
사례 4 – 합성대마 수입·광고·판매: M은 SNS 어플을 통하여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제이더블유에이치(JWH) 유사체이자 합성대마류의 일종인 엠디에비-4이엔-피나카(MDMB-4en-PINACA)를 주문하고 국내 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합성대마를 수입하였고, 합성대마를 광고하는 문구를 SNS에 게시하여 이를 통하여 연락한 고객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판매하였습니다(마약류관리법위반, 향정 가목 합성대마 수입·광고·판매).
합성대마란 (JWH, 제이더블유에이치-018 등)
합성대마는 화학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하여 강력한 환각효과를 내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건조한 식물의 잎에 흡착시켜 마치 대마초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대마류로 분류되지 않으며,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마약류로서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마와 유사하게 연기를 흡연하거나 전자담배 카트리지로 제작하여 흡연하는 방식으로 투약하는 경우가 많으며, 2009년 마약류로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 총 6개 물질이 관리되고 있고, 화학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유사체도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오용·남용 시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예: JWH-018, LSD, 크라톰, 메스케치논 등)
향정신성의약품 나목: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오용·남용 시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예: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MDMA, 케타민, 메틸페니데이트 등)
향정신성의약품 다목: 가목·나목보다 오용·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오용·남용 시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예: 바르비탈, 펜타조신 등)
향정신성의약품 라목: 다목보다 오용·남용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오용·남용 시 다목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예: 졸피뎀, 펜터민,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마목: 가목부터 라목까지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다만 다시 제조·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
합성대마의 종류 (참고)
JWH-018 및 그 유사체: JWH-018(1-naphthyl(1-pentyl-1H-indol-3-yl)melthanone) — ADB-BUTINACA, MDMB-4en-PINACA, AMB-FUBINACA 등
JWH-030 및 그 유사체: JWH-030(1-naphthyl(1-pentyl-1H-pyrrol-3-yl)methanone)
JWH-175 및 그 유사체: JWH-175(3-(1-naphthylmethyl)-1-pentyl-1H-indole)
JWH-176 및 그 유사체: JWH-176(1-[(Z)-(3-pentyl-1H-inden-1-yildene)methyl]naphthalene)
HU-210: 9-(hydroxymethyl)-6,6-dimethyl-3-(2-methyl-2-octanyl)-6a,7,10,10a-tetrahydro-6H-benzo[c]chromen-1-ol
CP-47497 및 그 유사체: CP-47497(2-[(1S,3R)-3-hydroxycyclohexyl]-5-(2-methyl-2-octanyl)phenol)
합성대마 처벌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 등: 합성대마 등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소지·소유·사용·관리 등: 합성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고, 상습범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59조 제1항 제5호).
판매 광고: 합성대마 매매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 제4호).
합성대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중하게 처벌됩니다.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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