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3종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마는 수세기 전부터 섬유 및 천식, 두통 등의 치료약물로 재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섬유용으로 오랜 기간 재배되어 왔습니다.
마약류 중 대마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에 비하여 그 위험성이나 폐해 정도가 적다고 알려져 있으나, 대마는 세계에서 가장 오남용되는 마약류에 해당하며, 대마를 시작으로 대마보다 약효가 강한 다른 마약류를 찾게 할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다른 강력범죄로 나아갈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대마초범도 엄하고 철저하게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대마 관련 경찰조사, 체포, 긴급체포, 구속 등).
이번 글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대마'와 허용되는 예외, 그리고 대마 및 유사대마(향정 및 임시마약류)의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대마합법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규제와 통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대마는 의료용 대마 허용 확대 및 합법화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기호용 대마 합법화 국가: 미국 일부 주, 캐나다, 태국, 우루과이, 몰타, 룩셈부르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우리나라도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어 환자가 자가치료 목적으로 대마성분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취급승인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이는 대마합법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 일부 주와 캐나다, 태국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영향 등으로 대마카트리지, 대마초콜릿, 대마 껌, CBD오일 등 대마를 상품화한 제품의 밀반입(또는 해외직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 대마수입사건으로 세관 및 경찰조사를 받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대마'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대마의 주요성분은 칸나비놀(Cannabinol, CBN),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등이며, 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활용하여 추출한 이들 주요성분도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대마'에 해당합니다.
대마 관련 처벌
대마 유사 물질 및 처벌 (임시마약류·향정)
대마는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마약류로서 여전히 엄격하게 규제·처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마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물질 등은 임시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규제 및 처벌되고 있습니다.
헥사히드로칸나비놀(HHC), 칸나비디올산(CBDA), 칸나비게롤(CBG),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산(THCA) 등이 있는데, 헥사히드로칸나비놀(HHC, Hexahydrocannabinol)은 임시마약류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지정되었고(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많이 알려진 약물로는 필로폰, 케타민 등이 있습니다), CBDA, CBG, THCA 등은 2군임시마약류로 지정되어 규제 및 처벌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대마 및 대마 유사 성분 임시마약류·향정 관련 사건은 검사출신변호사 서원일의 상담을 통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마약류관리법위반사건 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 최신 법리를 바탕으로 고객분들께 도움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상담내용은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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