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구속적부심, 이미 구속됐다면 석방을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마약구속적부심, 이미 구속됐다면 석방을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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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구속적부심, 이미 구속됐다면 석방을 다시 다툴 수 있을까요? 

배한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뒤 가족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다시 석방을 요청할 방법은 없나요?”

구속영장이 한 번 발부됐다고 해서 구속 상태를 다시 다툴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라면 마약구속적부심을 통해 현재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처음이고 반성하고 있으니 풀어달라”는 주장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공범이나 공급책, 휴대전화·계좌 등 추가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주장할지가 중요합니다.

구속적부심은 영장실질심사와 무엇이 다를까요?

두 절차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마약구속적부심은 이미 체포 또는 구속된 상태에서 그 구속이 적절한지를 다시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에 따르면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등도 관할법원에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석방을 명하게 됩니다.

마약 사건에서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까요?

마약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약 사건은 투약·소지 사건인지, 매매나 알선·유통 사건인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뿐 아니라 소지, 수수, 매매, 알선, 제공 등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약구속적부심을 준비할 때는 따라서 단순히 혐의의 경중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됐는지, 휴대전화나 계좌자료가 이미 압수됐는지, 공범과 말을 맞추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있는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는지,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명이 연루된 매매·유통 사건에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공범이나 공급책이 존재한다면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중요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디지털 자료와 압수물이 이미 확보됐고 주요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현재 시점에서도 계속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별도로 다퉈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석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과정에서 “마약 초범인데 구속까지 될 사건인가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검토할 요소 중 하나일 수 있지만, 마약구속적부심의 핵심은 초범인지 여부 하나가 아니라 현재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나 재직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하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일정한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담보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언제 청구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마약구속적부심은 무조건 빨리 신청한다고 유리한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속 직후와 주요 압수수색·포렌식 및 관련자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는 수사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마약 사건의 구속적부심을 검토할 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영장 발부 당시 문제됐던 사정이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는지, 이미 확보된 증거는 무엇인지, 추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청구 시점과 주장 내용을 결정합니다.

또한 구속적부심은 기본적으로 수사 단계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이미 기소된 이후라면 사건 단계에 따라 보석 등 다른 석방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뒤에는 ‘왜 풀어줘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구속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고 안타까운 사정만 강조해서는 마약구속적부심에서 충분한 주장이 되기 어렵습니다.

저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영장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구속 당시 법원이 우려했던 사유가 현재도 존재하는지, 이를 어떤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이미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상황이라면 막연하게 석방을 요청하기보다는 현재 수사 단계와 증거관계를 확인하여 마약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실익과 적절한 시점이 있는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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