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분들 사이에서 “이 사실이 소속 기관에 언제, 어떻게 알려지는지”를 둘러싼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 기소된 것도 아니고 참고인 조사 수준인데 회사까지 알려지겠느냐”,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일이 커 보이니 조용히 넘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을 미루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신분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경찰이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를 시작한 시점 자체가 이미 법령상 통보 의무의 기산점이 되기 때문에, 정작 당사자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기도 전에 소속 기관의 인사·감사 부서가 먼저 통보 문서를 받아 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수사나 기소를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소속 기관이 통보를 받은 뒤 취할 수 있는 조치 자체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고, 통보 이후의 절차를 어떻게 준비하고 방어하느냐가 실질적인 관건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로 입건된 공무원·교원의 소속 기관 통보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어떤 법령을 근거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통보 이후 어떤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지 최근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범죄로 입건되면 소속 기관에 통보되는 것은 관행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통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사립학교법에 각각 명문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특정인을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로 지정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단순한 사실 확인 차원의 조사가 아니라, 형사처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이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교원이라면, 이 입건 사실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소속 기관에 전달됩니다. 국가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이, 지방공무원(지방직 경찰관·소방공무원 등 포함)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이, 사립학교 교원에게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이 각각 적용되는데, 세 조항 모두 수사기관이 조사나 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소속 기관의 장(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보 대상은 성범죄에 국한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입니다. 다만 성범죄는 뒤에서 보듯 별도의 가중 징계기준과 결격사유 규정이 함께 걸려 있어, 다른 범죄보다 소속 기관의 후속 조치가 훨씬 무겁고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성범죄 입건 통보는 실무 관행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사립학교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입니다.
2. 통보 시점은 입건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법령에 못 박혀 있습니다
‘언제’라는 질문의 답은 모호한 재량이 아니라 10일이라는 구체적 기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은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도 표현만 다를 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통보가 두 번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수사를 시작한 때, 즉 입건 시점부터 10일 이내이고, 두 번째는 수사를 마친 때, 즉 검찰 송치·불송치나 기소·불기소 등 처분이 확정된 시점부터 다시 1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소속 기관은 입건 사실뿐 아니라 사건이 어떻게 종결됐는지도 별도로 통보받게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은 참고인 조사 단계입니다. 아직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고 참고인 조사만 받은 상태라면 위 통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보 의무는 어디까지나 ‘수사를 시작한 때’, 즉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이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참고인 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속 기관에 알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 기한은 입건 시점과 수사 종료 시점 각각 10일 이내로,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 통보를 받았다고 곧바로 직위해제나 파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위해제는 자동 처분이 아니라 재량 판단이며, 법원은 그 재량 남용 여부를 구체적으로 통제합니다.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소속 기관이 곧바로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제2항은 감사원 조사 중인 사건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수사기관 통보의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 자체를 미뤄두는 경우가 실무상 더 흔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위해제라는 잠정 조치는 통보 직후에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와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요건 자체도 비위의 중대성과 업무수행 곤란성을 함께 요구합니다. 대법원도 유사한 직위해제 사유(형사 사건 기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두38273 판결).
이 판례는 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 사건에 관한 것이지만, 수사 중인 단계의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도 같은 취지의 재량 통제가 적용됩니다. 즉 단순히 통보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직위해제가 정당화되지는 않고, 혐의의 구체성·중대성, 계속 직무 수행 시 공무집행에 대한 신뢰 훼손 우려 등이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통보는 절차의 시작일 뿐이고, 직위해제나 징계로 이어지려면 비위의 중대성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4. 확정판결의 형량과 대상에 따라 최종적으로 당연퇴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액수와 피해자 연령에 따라 퇴직 여부가 갈립니다.
입건과 통보는 절차의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로 신분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정판결의 내용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3년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면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같은 법 제33조제6호의4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해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면, 확정일로부터 20년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이러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도 확정판결만으로 신분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도 같은 취지의 결격·당연퇴직 규정이 있으므로, 소속 신분에 따른 정확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벌금형이라도 확정되는 순간, 그 액수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당연퇴직 여부가 갈립니다.
5. 입건부터 재판 확정까지, 통보는 이 흐름과 맞물려 진행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통보가 이루어지는지 미리 알아두면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성범죄 고소·인지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접수 및 입건 → ②피의자·참고인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불기소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무원·교원 신분이라면 ①단계에서 입건되는 순간, 그리고 ③·④단계에서 처분·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각각 소속 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혐의 내용에 따라 구속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 구속 여부와 별개로 통보 자체는 입건 시점에 이미 이루어지므로, 신병 처리 결과와 무관하게 소속 기관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상황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참고인 신분인지,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지부터 조사 통지서나 출석요구서 문구로 명확히 확인합니다.
소속 기관 감사·인사부서에 수사개시통보서 등 통보 문서가 접수됐는지, 접수됐다면 그 날짜를 확인합니다.
직위해제나 징계 절차가 이미 개시됐다면 처분사유설명서를 받아 그 안에 적힌 비위의 중대성·업무수행 곤란성 판단 근거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사건에 대한 방어와 소속 기관 대응을 함께 준비한다면, 통보 이후에도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범죄로 조사를 받게 된 공무원·교원분들은 “회사에 알려지면 그걸로 끝”이라는 생각에 위축돼 정작 초기에 필요한 대응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통보가 이루어지기 전, 늦어도 입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와 증거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통보·직위해제·징계 국면 전체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 입장에서도 무조건 강경한 조치가 능사는 아닙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례처럼 수사나 기소 사실만으로 직위해제 등 불이익 처분을 하면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구체적 비위 내용과 업무수행 곤란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공무원·교원분들의 형사 방어는 물론, 통보 이후 소속 기관에서 진행되는 직위해제·징계 국면 대응까지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결과 전체를 바꾸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입건 통보가 언제 이루어질지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참고인 조사만 받았는데도 소속 기관에 통보되나요?
A. 아니요. 통보 의무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 즉 피의자로 입건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Q.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직위해제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직위해제는 비위의 중대성과 정상적인 업무수행 기대 곤란성을 함께 요구하는 재량 처분이고, 대법원도 기소나 수사 사실만으로 곧바로 직위해제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Q. 사립학교 교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A. 예.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이 국가·지방공무원법과 같은 취지로 수사개시·종료 통보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통보받는 쪽이 소속 기관장 대신 임용권자라는 점 외에는 구조가 같습니다.
Q. 지방직 공무원(예: 지방자치단체 소속)도 10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A. 예.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과 동일하게 조사·수사 개시 및 종료 시 10일 이내 통보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Q. 벌금형만 받아도 퇴직해야 하나요?
A. 사안에 따라 그렇습니다.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면 20년간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해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통보 기록도 사라지나요?
A. 수사 종료 시점에 처분 결과(불송치·불기소 등)까지 함께 통보되므로, 신분상 불이익의 근거가 없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소속 기관에 전달됩니다. 다만 이미 진행된 직위해제 등 조치는 별도로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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