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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비위 조사 중 직위해제되면 월급이 깎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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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비위 조사 중 직위해제되면 월급이 깎이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교 내 성비위 신고가 늘면서, 아직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곧바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교사들의 상담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 혐의만 있는 거니까 월급은 그대로 나오겠지”, “나중에 무혐의로 끝나면 그동안 손해 본 건 어차피 다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직위해제 발령과 동시에 다음 달 급여명세서부터 곧바로 절반 가까이 깎여 나오고, 조사가 길어질수록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뒤늦게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이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잠정적 조치에 있다고 보면서도, 직위해제 사유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이 당연히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교사가 성비위 조사를 이유로 직위해제되면 월급이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리고 그 감액분을 나중에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비위로 조사받는 사실만으로도 직위해제 사유가 됩니다

교육공무원법은 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교원에게 직위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관계 법령이 정한 비위행위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고 있는 교원 중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경우,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이라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제4호가 국공립 교원과 사실상 동일한 요건을 두고 있어, 학교법인 소속 교사도 같은 사유로 직위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형사 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 사건에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해, 직위해제 사유에 형식적으로 해당한다고 해서 처분이 곧바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재량통제 법리를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두38273 판결). 성비위 조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신고나 진정이 접수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비위의 중대성과 정상적 업무수행 곤란성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합니다.

학생·보호자의 신고나 진정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시점부터, 교사는 유죄 확정 전이라도 직위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지만 사전 통보 없이 곧바로 시행됩니다

직위해제는 잠정적 인사조치라서 징계처분과 달리 사전통지·의견진술 절차를 따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위해제를 정직·해임 같은 징계처분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직위해제는 비위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직위만 박탈하는 조치이고, 별도의 징계 절차(징계위원회 심의·의결)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이 차이는 절차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대법원은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즉 학교나 교육청이 직위해제 발령 전에 별도로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발령 통보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이미 다음 급여부터 감액이 적용된 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위해제는 사전 통보나 소명 기회 없이도 발령될 수 있는 처분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깎인 월급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면 감액됐던 봉급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제1항은 공무원에게 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복귀일을 기준으로 원래 받았어야 할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항의 괄호 부분인데, 징계의결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만 소급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성비위 등 비위행위 조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는 이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수사가 혐의없음이나 불기소, 무죄로 종결되어 직위해제 처분 자체가 취소되면, 그동안 깎였던 봉급 차액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감액된 봉급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180 판결). 또한 대법원은 해임 등 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급 지급 범위에 각종 수당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 바 있어(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722 판결), 소급지급의 범위를 봉급 본봉으로만 좁게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

결국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감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좌우하므로, 형사 대응과 인사상 불복은 처음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4. 감액 비율은 직위해제 사유와 조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비위 조사로 인한 직위해제는 봉급의 50%, 3개월이 지나면 30%까지 줄어듭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는 직위해제 사유별로 감액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봉급의 80%를 지급하는 반면, 금품비위·성범죄 등 비위행위 조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봉급의 50%만 지급하고,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그 이후 기간은 봉급의 30%까지 더 줄어듭니다.

같은 직위해제라도 사유에 따라 지급률이 이렇게 크게 벌어지는 이유는, 성비위 관련 조사는 단순한 근무평정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걸린 중대 비위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조사가 몇 달씩 이어지는 성비위 사건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월급이 반토막에서 다시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는 상황을 각오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사립학교법 제58조의2가 국공립 교원과 사실상 같은 직위해제 체계를 두고 있고, 각급 학교의 보수 규정 역시 실무상 공무원보수규정의 감액 비율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국공립·사립 사이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5. 조사부터 소청심사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교사 성비위 사건은 통상 ①학생·보호자의 신고 또는 학교의 자체 인지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사건이 접수되고 → ②경찰 조사와 동시에 교육청·학교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 여부를 심의·발령하며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를 마쳐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으로 이어지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직위해제 처분 자체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국가공무원 신분인 경우 일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조사와 소청심사 기간을 별개로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직위해제 통보를 받는 즉시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 직위해제 처분서에 적힌 근거 조항(제44조의2제1항 몇 호)과 구체적 처분 사유를 확인합니다.

  2. 경찰·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과 예상 처리 시점을 파악해, 소청심사 청구기간 30일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합니다.

  3. 매월 급여명세서상 실제 감액 비율(50%인지 30%인지)이 직위해제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맞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대조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사건 대응과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함께 준비하면,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소급지급을 다툴 때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직위해제 통보를 받으면 “어차피 조사만 끝나면 정상화되겠지”라는 생각에, 정작 30일이라는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급여가 줄어든 충격과 학교·동료를 마주하기 어려운 심리적 부담이 겹치면서, 정작 챙겨야 할 절차를 놓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학생·보호자 입장에서는 학교의 신속한 직위해제가 2차 피해를 막는 최소한의 조치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나 오해로 조사를 받게 된 교사 입장에서는,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월급이 줄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성비위 사건에서 신고인 측을 대리한 경험과, 조사를 받게 된 교원 측을 대리해 직위해제·소청심사까지 함께 대응해온 경험을 모두 가진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절차를 놓치지 않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직위해제 통보를 받은 지금이,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흘러가기 전 반드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직위해제와 정직 같은 징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직위해제는 비위 여부가 확정되기 전 잠정적으로 직위만 박탈하는 인사조치이고, 정직·해임 등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징계처분입니다. 직위해제 상태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깎인 월급을 전부 돌려받나요?

A. 직위해제 처분이 취소되면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에 따라 원래 받았어야 할 보수와의 차액을 소급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비위 조사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소급지급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사립학교 교사도 국공립 교사와 똑같이 적용되나요?

A. 사립학교법 제58조의2가 교육공무원법과 사실상 같은 요건을 두고 있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불복 절차에서 소청심사를 청구할 위원회 구성 등 세부 사항은 학교 유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성비위 신고만 접수되면 무조건 직위해제되나요?

A. 법 문언상으로는 임용권자의 재량입니다. 다만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면 실무상 폭넓게 직위해제가 이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조사가 3개월을 넘기면 월급이 얼마나 더 줄어드나요?

A.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그 이후 기간은 봉급의 30%만 지급됩니다. 그 전까지는 봉급의 50%가 지급됩니다.

Q. 직위해제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별도의 소송으로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지므로 통보를 받는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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