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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민사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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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민사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인정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형사재판이 유죄로 확정된 뒤에도, 피해자가 정작 위자료는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다며 뒤늦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에는 “형사 고소를 해서 유죄만 받아내면 위자료는 법원이 알아서 정해주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고 형사 절차에만 집중하다가, 정작 진단서나 상담 기록, 대화 내용처럼 위자료 액수를 뒷받침할 자료를 챙기지 못한 채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해자 측에서도 “형사에서 합의했으니 이걸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라며 뒤늦게 별도 민사소송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성범죄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의 지속기간과 2차 피해 여부까지 폭넓게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미성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산점도 실질적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 민사 위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청구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관련 법령과 판결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성범죄 위자료에는 정해진 산정 공식이 없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이 정한 계산식이 아니라, 사건마다 다른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신체·자유·명예를 해치거나 정신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 대상이 된다고 정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바로 이 제751조에 근거해 배상을 구하는 것이며, 법령 어디에도 “강제추행이면 얼마, 강간이면 얼마”라는 식의 계산식은 없습니다.

대신 법원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방법,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직장 상하관계·친족관계 등 위력이 작용했는지), 피해자의 연령, 범행이 1회성인지 반복·지속되었는지, 형사처벌 결과가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나 정신과 치료 여부처럼 피해가 실제로 얼마나 깊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액수를 정합니다.

실무에서 다뤄지는 위자료는 이 때문에 편차가 큽니다. 단순 강제추행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 준강간·강간은 수천만원 이상, 위력 관계를 이용한 반복 범행이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까지 인정된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결과일 뿐, 어떤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하한선이나 상한선은 아닙니다.

성범죄 위자료는 법정 계산식이 아니라, 범행의 경위·관계·지속성·피해 정도를 종합한 법원의 재량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2. 위자료 외에 치료비와 소득 손실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비·상담비·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은 위자료와 별개의 재산적 손해로 인정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제751조)뿐 아니라, 범행으로 실제 지출했거나 앞으로 지출해야 하는 재산적 손해도 포함합니다. 정신과·심리상담 치료비, 통원 교통비, 범행으로 인한 결근·휴직으로 줄어든 소득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위자료와는 항목이 다르므로 각각 입증해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배상을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강간·강제추행 등 형법 제32장에 규정된 죄, 그리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허위영상물 반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일부 범죄에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인지대 없이 낼 수 있고(같은 법 제26조), 신청 자체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지 않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다투도록 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소득 손실 등 재산적 손해는 위자료와 별개로 입증해 청구할 수 있고,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을 이용하면 별도 민사소송 없이도 함께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미성년 피해자는 성인이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넓습니다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지만, 미성년 피해자와 인식이 늦어진 경우는 기산점이 뒤로 밀립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특별히 정하고 있습니다.

성년이 된다고 곧바로 3년의 시효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가해행위와 손해,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데, 청소년 시절 위력에 의한 추행·간음 피해를 입은 원고가 성인이 되고도 한참 뒤 관련 형사재판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서야 자신이 겪은 일이 불법행위였음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된 때에서야 비로소 피고의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해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위 형사재판의 1심판결 선고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창원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110134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범행의 경위, 형사재판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8천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성인이 된 지 오래됐다고 지레 포기하기보다, 언제 무엇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를 먼저 짚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미성년 피해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정지되고, 인식 시점에 따라 성인이 된 뒤에도 상당 기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형사 처분 결과와 민사 위자료 인정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형사에서 불기소·무죄가 나와도 민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목적과 증명의 정도가 다른 별개 절차입니다. 형사재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구하지만, 민사소송은 증거를 종합했을 때 어느 쪽 주장이 더 우월한지를 따지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형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거나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정황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그 형사판결과 수사기록은 민사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별도로 목격자를 찾거나 진술을 새로 받을 필요 없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정리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사건이 먼저 마무리된 뒤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금을 주고받았다면 합의서의 문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이 포함돼 있다면 이후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합의서에 치료비나 위자료 명목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기지급 합의금이 전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절차 선택에 따라 흐름이 달라집니다

형사재판 진행 상황과 확보한 증거에 따라 배상명령을 이용할지 별도 소송을 낼지가 갈립니다.

성범죄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피해 진술 → ②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③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형사공판에서 배상신청 또는 별도 민사소송 제기 → ④배상명령·판결 확정 후 필요시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기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절차가 빠르고 별도 인지대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원이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민사소송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재산적 손해 항목이 복잡하거나 액수를 다툴 여지가 큰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별도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떤 절차를 택하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 형사사건이 몇 심 어느 단계에 있는지, 배상명령 신청이 아직 가능한 시기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진단서·상담 기록·문자와 메신저 대화 내용·결근 증빙 등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이미 합의서를 작성했다면 부제소 특약 여부와 합의금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성범죄 손해배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사건 초기에 가늠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범죄 관련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야 뒤늦게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만으로도 이미 지쳐 있고, 가해자 측은 형사 처분 결과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위자료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 입장에서는 위자료 액수를 뒷받침할 진단서와 상담 기록, 대화 내용을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배상명령을 이용할지 별도 소송을 낼지도 이 자료를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청구를 받는 쪽 입장에서도 “형사에서 이미 처벌받았으니 민사는 알아서 정리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청구된 금액이 사안에 비해 과도한 것은 아닌지, 이미 지급한 합의금이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는 별도로 다퉈야 할 문제입니다.

저는 성범죄 관련 민사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쪽과 그 청구에 대응하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정리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위자료 액수와 청구 방법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그 시점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위자료는 자동으로 나오나요?

A. 아닙니다. 형사판결과 별도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금액이 확정됩니다. 다만 형사재판 중 배상신청을 하면 별도 소송 없이도 위자료가 함께 확정될 수 있습니다.

Q. 위자료는 보통 얼마 정도로 인정되나요?

A. 법이 정한 산식은 없어 사안마다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강제추행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 강간 등 중한 범죄나 위력관계를 이용한 반복 범행은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까지 인정된 사례들이 있고, 관계·지속기간·2차 피해 여부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Q. 미성년자 때 피해를 입었는데 이미 성인이 됐습니다.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766조 제3항에 따라 미성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습니다. 성년이 된 뒤에도 언제 가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인식했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빨리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가해자가 형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민사 청구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형사와 민사는 증명의 정도가 다른 별개 절차이므로, 형사 불기소나 무죄가 확정되었더라도 민사소송에서는 증거의 우월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이미 합의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추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특약이 있다면 추가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와 기지급액에 위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상명령과 별도 민사소송,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배상명령은 형사재판 기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지만, 법원이 액수 산정이 명백하지 않다고 보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다투거나 재산적 손해 항목이 복잡하다면 별도 민사소송이 더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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