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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로 압수된 물건은 언제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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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사로 압수된 물건은 언제 돌려받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신고만으로도 휴대폰과 노트북, 외장하드가 통째로 압수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조사만 잘 받으면 금방 돌려주겠지”, “혐의가 없으면 알아서 돌려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포렌식이 끝나고 몇 달이 지나도 휴대폰은 돌아오지 않고, 문의를 하면 “아직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압수물 환부에 관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은 수사기관이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촬영물이나 성착취물 저장매체처럼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 물건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범죄 수사에서 압수된 물건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돌려받지 못하는 예외는 무엇인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면 수사기관은 곧바로 돌려줘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와 제218조의2는 압수물 환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거나 나중에 몰수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는 제218조의2가 검사에게 같은 의무를 부과합니다.

실무에서는 휴대폰이나 노트북의 경우, 수사기관이 필요한 자료를 이미지 파일이나 캡처 형태로 사본을 확보한 시점부터는 원본을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제218조의2 제1항도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환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환부 청구를 거부하면, 신청인은 해당 검사의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제218조의2 제2항), 압수나 환부 거부 처분 자체에 불복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로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사라진 순간부터, 환부는 수사기관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2. 소유권포기각서에 서명했다고 환부청구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포기 의사표시 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아, 서명 이후에도 환부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이 휴대폰(또는 카메라)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수는 그 자리 분위기에 눌려 서명을 하고, 이후에는 “이미 포기했으니 되찾을 방법이 없다”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포기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의 환부 의무를 면제해주지 못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6. 8. 16.자 94모51 전원합의체 결정).

다만 이 판례는 포기 각서라는 형식만으로 환부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그 물건이 실제로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촬영에 사용된 기기처럼 형법이나 특별법상 몰수 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이라면,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 자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각서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3. 휴대폰 전체를 뒤져 관련 없는 자료까지 확보했다면 그 압수는 위법할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고, 범위를 벗어나면 준항고로 취소·환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수사, 특히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는 휴대폰 자체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휴대폰 안에는 혐의사실과 무관한 대화, 사진, 금융 정보 등이 함께 들어 있어, 수사기관이 이를 어디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지가 항상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범위에 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복제본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이 범위를 벗어나 휴대폰 전체를 반출해 무관한 정보까지 탐색·복제했다면, 그 압수·수색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취소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그 결과물을 보유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본은 물론 복제·출력된 자료까지 돌려받거나 폐기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혐의사실과 무관한 자료까지 뒤진 압수는 그 자체로 위법해, 준항고로 취소와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몰수 대상 물건이라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촬영기기나 성착취물 저장매체처럼 몰수 요건을 충족하는 물건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반환이 보류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이나 촬영기기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에, 그 안에 저장된 촬영물이나 성착취물 파일은 ‘범죄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대상이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형량은 훨씬 무거워져,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를 구입·소지·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무거울수록, 그리고 몰수 가능성이 클수록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도 함께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소송법 제332조는 압수한 서류나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가 선고되거나,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몰수 선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는 압수물을 돌려받을 권리가 곧바로 발생합니다.

몰수 가능성이 있는 물건은 판결 확정 시점이, 그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종 분기점입니다.


5. 환부 신청부터 준항고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압수 시점부터 자료를 정리해두어야, 이후 환부나 준항고 단계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압수물 환부를 다투는 절차는 통상 ①압수 당시 압수목록과 압수조서를 교부받아 압수 범위와 압수 사유를 확인하는 단계 → ②수사 단계에서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나 검찰(수원지방검찰청)에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하는 단계 → ③검사가 거부하면 그 소속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수원지방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하거나, 압수·수색 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하는 단계 → ④기소 이후에는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에 같은 청구를 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몰수 선고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환부 여부가 정리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압수된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준비를 시작한다면, 다음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압수 당시 교부받은 압수목록·압수조서를 확보해, 압수된 물건의 범위와 압수 사유(증거 확보용인지 몰수 대비용인지)를 확인합니다.

  2. 포렌식이나 자료 추출이 끝났는지, 사본 확보 여부를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해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3. 혐의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탐색·복제되지는 않았는지,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를 점검해 준항고 사유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에 밝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환부·가환부 청구와 준항고 중 어느 절차가 더 실효적인지 판단해 불필요하게 압수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범죄 수사로 물건이 압수되면, 조사 자체보다 오히려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때문에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에 필요한 휴대폰이 몇 달씩 묶여 있으면 생업과 학업에까지 지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자료 보전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압수된 자료가 온전히 보전되어야 처벌은 물론 촬영물 삭제·차단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섣부른 환부에 신중해야 합니다.

반대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도, 압수가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거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따져볼 권리가 있습니다. “어차피 조사받는 처지니까”라는 생각으로 방치하면, 되찾을 수 있었던 물건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 측 자료 보전과 피의자 측 압수물 환부·준항고를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압수 범위와 필요성을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압수된 물건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라면, 그 필요성을 제대로 따져볼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도 받지 않았는데 휴대폰부터 압수당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압수 자체는 적법하더라도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지면 형사소송법 제133조·제218조의2에 따라 환부 대상이 됩니다. 조사 전이라도 사본 확보 여부를 확인해 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수사기관이 “필요 없으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만 하고 답을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검사가 환부 청구를 거부하거나 답을 미루면, 신청인은 관할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로 처분의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소유권포기각서에 서명했는데, 이제 와서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포기 의사표시만으로는 수사기관의 환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물건이 실제 몰수 대상에 해당하면 별도로 반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무죄로 끝나면 압수된 물건은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A.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따라 몰수 선고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압수는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어 반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실무상 소재 확인 등 절차가 필요해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Q. 유죄가 나오면 압수물은 무조건 몰수되나요?

A. 아닙니다. 몰수는 법원이 형법 제48조 등 요건을 따져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유죄가 인정돼도 몰수 선고가 없으면 환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촬영기기나 성착취물 저장매체처럼 범행에 직접 제공된 물건은 몰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Q. 휴대폰에서 혐의와 상관없는 사진·대화까지 다 열어봤다고 하는데,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므로, 그 범위를 벗어나 무관한 자료까지 탐색했다면 준항고로 압수·수색 자체의 취소를 구하고, 그 결과물의 반환·폐기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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