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등 형사사건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분들 중,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 사실과 다르게 대답했다가 그 말이 그대로 조서에 남아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일단 그 자리만 넘기고 나중에 바로잡으면 된다”, “경황이 없어서 나온 말이니 아니라고 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조사에 응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거나 재판까지 넘어간 뒤에 그 진술을 되돌리려 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처음에는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서 다르게 말한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이후 법정에서 번복하더라도 번복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신빙성이 부정되거나, 반대로 새 진술에 무조건 무게가 실리는 것은 아니라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진술이 달라진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사 당일 당황해서 한 진술을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시점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조서에 서명하기 전 열람 단계에서 진술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조서 열람은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잘못 말한 부분을 고치고 남기는 법적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수사기관이 그 내용을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는 증감·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내용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특히 같은 조 제2항 후단은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을 지우지 말고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서 열람 단계는 처음 말한 내용을 통째로 삭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잘못 말했고 실제로는 무엇이 맞는지를 함께 남기는 절차입니다. 진술이 영상녹화된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라 녹화물을 재생해 시청을 요구하고,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조사 현장에서는 몇 시간에 걸친 신문이 끝난 뒤 피로와 긴장 속에서 이 열람 단계를 대충 넘기고 서명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조사 당일 당황해서 잘못 말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했다면, 서명 전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고 기억과 다른 부분을 그 자리에서 짚어야 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 열람 단계야말로, 당황해서 한 말을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2. 이미 서명했더라도 수사 단계에서는 추가 진술서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서명 이후에도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라면 정정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날인을 마쳤다면 이미 작성된 조서 자체를 고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아직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추가 진술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처음 진술 중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뒤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보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새로 제출된 진술서나 자료가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 단계의 정정이 받아들여지려면 처음 진술과 달라진 이유를 상황·시간·질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그저 “당황해서 그랬다”는 말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이 판례가 보여주듯, 법원은 조서가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도 엄격하게 따집니다. 조사 당시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조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거나, 정정을 요청한 부분이 기록에서 빠졌다면 그 절차상 흠결 자체도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서명 이후라도 사건이 수사 단계에 있다면, 추가 진술서와 절차상 흠결 확인을 통해 처음 진술을 보완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3. 재판 단계의 진술 번복은 가능하지만 신빙성 판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말을 바꾸는 것 자체는 가능해도, 그것만으로 앞선 진술의 신빙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이 기소되어 공판 단계로 넘어가면, 피고인신문이나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히 진술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나중 진술에 더 무게를 두지 않습니다.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진술을 번복한 관계자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乙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乙이 법정에서 검찰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조성 자금을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으로 공여하였다는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두루 살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은 정치자금 사건이지만, 여기서 제시된 기준 — 번복 사실 자체가 아니라 진술 내용의 합리성·일관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원칙 — 은 형사사건 전반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처음 진술을 뒤집으려면 “그때는 당황해서 그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처음에 다르게 말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설명과 이를 뒷받침할 문자메시지·통화기록·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함께 제시되어야 법원이 새 진술에 무게를 둡니다.
재판 단계의 진술 번복은 가능하지만, ‘당황해서 그랬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과 객관적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4. 바로잡지 못한 진술은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진술이 그대로 굳어지면 유·무죄 판단은 물론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등에는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이 이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사 당일 당황해서 실제보다 더 많이 인정하거나, 사실관계를 부정확하게 진술한 부분이 그대로 남으면, 이후 그 부분이 자백에 준하는 정황증거처럼 취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접촉 횟수나 정도,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실제와 다르게 진술했다면, 이는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했다가 뒤늦게 이를 부인하면,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처음엔 인정해놓고 이제 와서”라는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이 인상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나 양형 단계의 반성 여부 판단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잘못 말한 부분은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5. 진술을 바로잡으려면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인지 단계부터 재판까지, 진술을 바로잡을 수 있는 창구는 단계마다 다릅니다.
성범죄 등 형사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인지에 따른 피의자신문 → ②조서 열람 및 서명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보완수사·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공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증거인멸이나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정정 방법 — 조서 열람 시 이의 제기, 수사 중 추가 진술서, 재판에서의 신빙성 있는 번복 — 은 적용되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지금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파악해야, 어떤 방법으로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을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사건이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기소 후 재판 중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당일 작성된 조서 사본과 조사 전후의 문자·통화 기록 등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처음 진술과 달라진 이유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함께 진술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조사 단계의 정정과 재판 단계의 방어 전략을 함께 고려해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처음 경찰서 문을 들어서는 자리는 누구에게나 낯설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당황해 말을 잘못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진술을 바로잡으려는 쪽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잘못 말했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그 진술의 변화를 지켜보는 상대방이나 피해자 쪽 입장에서도, 진술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빙성이 뒤집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법원은 양쪽 진술 모두를 구체적 정황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조사 초기 진술 대응부터 재판 단계의 진술 신빙성 다툼까지, 진술을 바로잡으려는 쪽과 그 진술을 다투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대응이 이후 결론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를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지금 진술이 잘못됐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사 중 당황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는데, 서명은 이미 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서명 후에도 사건이 수사 단계에 있다면 추가 진술서나 의견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신빙성을 인정받기 쉽습니다.
Q. 영상녹화된 조사인데, 나중에 내용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A.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물의 재생·시청을 요구하고, 이의가 있으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재생 후 실제 발언과 조서 내용이 다르다면 그 자체가 정정 근거가 됩니다.
Q. 재판에서 진술을 바꾸면 무조건 불리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진술을 번복했다는 사정만으로 신빙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며,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살핍니다. 다만 뒷받침 자료 없이 말만 바꾸면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Q. 처음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는데, 실제로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A. 접촉 횟수나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해 인정한 부분은 적용 법조와 형량 구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구체적인 정정을 시도해야 합니다.
Q. 변호사는 조사 전과 후 중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조사 전 선임이 가장 좋습니다. 조서 열람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부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는 조사 당일 현장에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Q. 이의를 제기했는데 수사관이 조서에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이의 제기 부분이 조서에 반영되지 않거나 지워졌다면 그 자체가 절차상 흠결로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조사 직후 메모나 기억을 정리해 변호인에게 전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나요?
A. 증거인멸이나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잘못된 상태로 남아 있으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어 더욱 이른 정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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