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추행이나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 전후로 상대방과 나눈 통화가 결정적인 증거로 쓰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보다 통화는 그 순간의 반응과 뉘앙스가 그대로 담기기 때문에, 이 통화를 어떻게 증거로 낼 수 있는지 묻는 상담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제가 통화한 거니까 그냥 녹음해서 내면 증거가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저는 통화에 안 끼었지만 친구한테 부탁해서 대신 걸어서 녹음해달라고 했어요”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경우는 대체로 문제가 없는 반면, 뒤의 경우처럼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에 개입하는 순간 오히려 그 녹음을 만든 사람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녹음의 주체가 대화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 그리고 제출된 녹음파일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이 아무리 사건의 실체를 보여주더라도, 확보 절차와 원본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적법하게 확보해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과,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무엇인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통화 당사자 본인이 녹음했다면 상대방이 몰랐어도 위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것은 대화에 끼지 않은 제3자의 몰래 녹음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와 제14조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인간’이라는 표현입니다. 통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은 그 통화의 당사자이지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나눈 통화를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이 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추행·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든, 혐의를 받는 쪽이든 자신이 직접 상대방과 나눈 통화를 녹음해두는 것 자체는 적법합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통화, 반대로 상대방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위협하는 통화 모두 당사자 녹음이라면 증거로 쓸 수 있는 출발선에 섭니다.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통화내용을 녹음(위 법에는 ‘채록’이라고 규정한다)하는 것은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동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즉 통화에 참여하지 않은 지인이나 가족, 혹은 “증거를 확실히 남기자”며 대신 통화를 걸어주는 누군가가 녹음을 대신하는 방식은, 설령 사건 당사자의 부탁을 받았더라도 위법한 녹음이 될 위험이 큽니다.
통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녹음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제3자가 대신 녹음하면 오히려 처벌 대상이 되고 증거도 배척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중한 범죄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은 제3조를 위반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무에서 결코 가볍게 다뤄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는, 사건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부모·친구가 “내가 대신 전화해서 물어볼게”라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자백성 발언을 유도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녹음한 사람은 통화의 당사자이지만, 정작 사건 당사자 본인은 그 통화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르는 제3자가 개입해 녹음한 것과 다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된 녹음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라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뿐 아니라, 녹음을 실행한 사람이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성폭력·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지인에게 “대신 통화해서 녹음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특히 많은데, 이런 방식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또 다른 형사 리스크를 만듭니다.
대신 녹음해주는 방식은 증거로도 못 쓰고, 녹음한 사람만 처벌 위험을 떠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녹음파일은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편집·조작 흔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무리 결정적인 내용도 증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통화녹음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정에서 바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녹음자의 의도나 기술에 의해 얼마든지 편집·조작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법원은 원본과의 동일성을 매우 엄격하게 따집니다.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시(Hash)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즉 통화 녹음 파일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전송받거나 다른 기기로 옮겨 저장한 사본만 갖고 있다면, 상대방이 “원본이 아니다”, “편집됐을 수 있다”고 다투었을 때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나 녹음기기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고, 되도록 빠른 시점에 포렌식 업체나 수사기관을 통해 원본 파일의 해시값을 확인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본 제출이 곤란한 경우라면 법원이 녹음파일의 생성·전달·보관 경위에 관여한 사람의 진술이나 감정 결과, 수사·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원본과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구제 수단일 뿐입니다.
녹음 파일은 원본 기기 그대로 보존하고, 사본을 제출할 때는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4. 본인 명의 통화내역과 상대방 명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확보 방법이 다릅니다
내 통화기록은 통신사에서 바로 뗄 수 있지만, 상대방 기록은 개인이 임의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통화 내역”이 녹음 파일 자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 몇 분간 통화했는지를 보여주는 발신·수신 기록을 말하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은 통신사 고객센터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이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 명의의 통화내역은 개인이 임의로 통신사에 요청해 받을 수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특정 시각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 혹은 특정 기지국 부근에 있었다는 사실 등을 증거로 확보하려면 개인이 직접 통신사에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고소나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추행·강제추행 사건에서 “그 시각 그 장소 근처에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때 이 자료가 결정적인 정황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통화 녹음 파일 자체는 본인이 직접 녹음한 것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고소장이나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혼동해 “내가 상대방 통화기록을 통신사에서 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내 명의 통화기록은 직접 발급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 명의 자료는 반드시 수사기관을 거쳐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통화 녹음을 증거로 쓰려면 이런 순서로 준비합니다
녹취록 작성과 원본 보존이 고소장 접수보다 먼저 끝나 있어야 합니다.
통화 녹음을 활용한 성범죄·형사 사건은 대체로 ①녹음파일 확보 및 원본 보존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녹취록 첨부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녹취록은 통화 내용을 그대로 풀어쓴 문서로, 직접 작성해도 되지만 상대방이 내용을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처음부터 전문 속기업체를 통해 작성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 녹음을 증거로 준비할 때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이 이루어진 통화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즉 본인이 직접 참여한 통화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원본 파일이 저장된 기기를 그대로 보존하고, 필요하면 포렌식 업체를 통해 해시값을 미리 확보해 둡니다.
녹취록을 작성해 통화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고소장이나 증거목록에 원본 파일과 함께 첨부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녹음 파일만 급하게 제출하면, 정작 사건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임에도 원본성이나 진정성립을 다투는 과정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마치며
상대방과의 통화 내용을 증거로 남기고 싶다는 상담은 대부분 사건이 이미 감정적으로 격해진 시점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녹음부터 하고 보자”는 생각으로 성급하게 접근하다가 오히려 절차를 그르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쪽 입장에서는 사건 이후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회유·협박하는 통화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확보 방식이 위법하면 오히려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쪽 입장에서도 상대방과 합의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통화나, 무고성 진술을 뒷받침하는 통화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확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성폭력·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통화 녹음 하나를 어떻게 확보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결론이 뒤바뀌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통화 내용을 어떻게 증거로 쓸 수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확보 방식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몰래 통화를 녹음했는데 그것만으로 증거가 되나요?
A. 본인이 통화 당사자라면 상대방이 몰랐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원본 파일 그대로 보존하고 편집·조작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저는 통화에 안 끼었는데 가족에게 대신 통화해서 녹음해달라고 하면 안 되나요?
A. 위험합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통화해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그렇게 얻은 녹음은 위법수집증거로 배척될 가능성이 큽니다.
Q. 상대방 명의로 된 통화내역을 제가 직접 통신사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 기록은 직접 발급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 명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통신사에 요청해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녹음 파일을 카톡으로 옮겨서 사본만 갖고 있는데 증거로 낼 수 있나요?
A. 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원본과의 동일성을 다투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원본이 저장된 기기를 그대로 보존하고, 해시값 비교 등으로 원본과 같다는 점을 함께 증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녹취록은 제가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A. 직접 작성해도 무방하지만, 상대방이 내용을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전문 속기업체를 통해 작성해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Q. 통화 녹음과 통신사실확인자료를 같이 활용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통화 녹음이 대화 내용을 보여준다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시각·빈도·위치 등 정황을 보여주므로 두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통화 녹음이 합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 그렇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이 사과하거나 배상 의사를 밝힌 통화 내용은 합의 협상에서 유리한 자료가 되고, 반대로 위협적인 발언이 담긴 통화는 가중 처벌이나 합의 결렬의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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