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가운데 한 명이 오래전 연락이 끊겨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상속 부동산의 명의를 정리하거나 팔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밟을 수 있는 절차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1.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서로는 상속 등기를 할 수 없고,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2. 주소와 상속인 범위부터 확인하십시오
주민등록이 살아 있다면 상속인은 이해관계를 소명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최근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로 혼인과 입양 여부를 확인해 상속인 범위도 확정하십시오. 일반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상속인 지위를 유지합니다.
3.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하고,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분할협의에 참여합니다(민법 제22조, 제25조). 관리인은 부재자에게 불리한 협의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부재자 몫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4. 상속재산분할심판도 방법입니다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하면 소재불명 상속인에게는 공시송달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을 한 사람에게 귀속시키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소재불명 상속인의 협조 없이도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우선 공동상속등기를 해 둘 수 있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대로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이 급하지 않다면 먼저 이 등기를 해 두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 등기만으로는 한 사람 명의로 정리되지 않으므로 이후 분할 절차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실종선고와는 다릅니다
생사가 5년 이상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지만, 사망으로 보는 시점에 따라 상속관계가 달라지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부재자 재산관리인 제도로 해결합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어도 법원 절차로 상속 부동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서류와 등기부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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